민사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4-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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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10일, 원고가 부산 남구에서 피고에게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함.
  • 2020년 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약 3억 9천8백만 원으로 정함.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서가 2020년 6월까지 접수되지 않으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음.
  • 피고는 이 환불 약정에 대해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따라서 환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환불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환불 조건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환불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원고를 속였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납부한 5천만 원은 조합가입 계약금으로 인정되며, 피고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 환불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데, 피고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함.
  • 피고가 환불 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원고를 속였음.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환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환불 약정은 중요한 계약 조건이었음.
  • 원고는 환불 약정의 효력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임에도 피고가 이를 숨기고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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