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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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인과 원고 1인이 속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간에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2020년 12월 11일, 상가를 담보로 8억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들은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됨.
  •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일부만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의한 정황이 충분함.
  • 원고들과 피고 간 분양계약서에 대출 실행과 관련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수분양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함.
  •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미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도 동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이행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함.
  • 원고들이 잔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임.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원고들이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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