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18-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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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과 사업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피고는 매매대금 중 약 53억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부동산에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같은 하자가 있다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0억 2천만 원을 자신들의 채무에서 빼겠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인정해 잔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잔금 약 6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의 불법 건축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2천만 원을 일부 인정해 잔금에서 빼고, 나머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한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도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2천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잔금 중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약 6억 4천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부동산 하자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일부 인정해 잔금에서 차감했으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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