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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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민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8조, 민법 제5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토지 840㎡와 그 위의 건물 일체를 2억 6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2억 1천만 원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2013년 1월 30일, 원고는 건물 지분 4/5는 피고의 지인 C에게, 나머지 1/5은 피고의 딸 D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피고는 잔금 중 1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잔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2억 6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가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금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가 잔금 중 1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년 1월 30일까지는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13년 1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1월 16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지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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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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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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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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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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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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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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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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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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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86483·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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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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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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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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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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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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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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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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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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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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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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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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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매매잔대괈20146066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2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20,000,0002013. 1. 31.2015. 8. 2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20,000,0002012. 11. 16.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 ,20% 돈을 지괉하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원고가피고에게 **** 대묏 그 지상 건물 일체2012. 10. 16.840,㎡ 같은 동위를 매매대괈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계약괈4401,140260,000,000,㎡ 원은 계약 당일 잔괈원은굌지 지괉묛괰띜 약윕50,000,000,210,000,0002012. 11. 15.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위 각 토지 위 건물은 미등괰건물이다 중,2013. 1. 30.()4/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인인앞으띜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딸인앞으띜C, 1/5D 각 소유권지분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1,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21,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대괈원에,260,000,000 서 원고가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원을 공윜한원140,000,000120,000,000 (=260,000,000 원원 묏 이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묏명의띜 소유권지분- 140,000,000 )CD 이위등괰가 마쳐진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2013. 1. 30.)2013. 1. 31. 의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그 다음날2015. 8. 20.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 3 -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윕한 잔괈 지괉일의 다음날인(2012. 11. 15.)2012. 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에서 매섘인의 잔괈지괉의11. 16., 무앀 매도인의 소유권이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묔 매도인으띜부터 그 채무, 의 이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매섘인은 잔괈지괉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이앀 같은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에 불문, 하고 인윕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는 위(1998. 3. 13.97 54604), 소유권지분이위등괰가 마쳐진 날인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2013. 1. 30.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 위부를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 4 - 판사선민윕 병가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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