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민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8조, 민법 제5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토지 840㎡와 그 위의 건물 일체를 2억 6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2억 1천만 원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2013년 1월 30일, 원고는 건물 지분 4/5는 피고의 지인 C에게, 나머지 1/5은 피고의 딸 D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피고는 잔금 중 1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잔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2억 6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가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금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가 잔금 중 1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년 1월 30일까지는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13년 1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1월 16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지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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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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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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