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 2심2019-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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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15억 원).
- 소외2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소외1이 소외2와 소외3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행각서를 작성함.
- 2013년 5월,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매수인 명의를 소외3으로 변경하고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함(13억 원 + 도로 및 토목공사 3억 3천만 원).
- 2013년 8월, 소외3이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5천만 원가량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2015년 11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피고 회사에 자산 일체를 넘겼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쟁점은 소외3이 원고에게 진 채무가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각서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소외1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소외3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됨.
- 피고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포괄적으로 자산을 넘겨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음.
- 법원은 소외3의 사업체가 피고로 변경된 것이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소외3의 채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봄.
-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외3이 인정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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