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 2심2018-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서천지원 2017나14474 민사 사건(201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5. 3. 30.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5억 원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6. 4. 27.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측 회사로 옮기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7. 6. 22. 부동산 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지급액이 12억 원으로 적혀 있었고, 잔액 5,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바꾸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는 2004년경 원고에게서 벤딩기 한 대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에 사용료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3억 원과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덜 지급했고 벤딩기 사용료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매매대금이 15억 원인지,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유효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아 추가 3억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는 15억 원○○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작성한 지급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원○○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 지급확인서에는 12억 원을 어떻게 지급하거나 정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당사자들이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서가 실제 정산 내용을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3억 원을 오랫동안 따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15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내용증명에서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용료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한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그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료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대금은 계약서의 15억 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12억 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벤딩기 사용료 2,5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 중 그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나86483·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매매대괈2017 14474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선고가합판결2017. 9. 21.201613919 변 띠 종 결2018. 6. 27. 판 결 선 고2018. 8. 2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5,000,0002017. 8. 30.2018. 8. 2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 2 - 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1.325,000,000300,000,000 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25,000,000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윜 심판결 선고일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약윕괈 청구를 감축하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 축댘었다). 매매대괈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괰초사실.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1)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씀는데 당시 작성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라 한다 중 매매대괈에 관,(‘’) 한 부분은 아래앀 같다. - 3 -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대퍜이사띜 있는 윜 심2)2006. 4. 27.1 공동피고주식회사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A.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3)2007. 6. 22. 부동산 괈액 지괉핕인서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13(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부동산 금액 지급확인서 부동산 소재지 전남 광양시 씥곡르 신금리 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 금액 일십이억 원정원(1,200,000,000 ) 신얩금고 부채정리 사억 씤천만 원원1.(450,000,000 )○○○○ 이 앸 릅 부산 부채정리2.2○○이억 씤천만 원원(250,000,000 ) 고 통장일천만 원 입금원3.(10,000,000 )○○ 고 통장일천만 원 입금원4.(10,000,000 )○○ 공공수수료 공제이천만 원 공제원5.(20,000,000 ) 현금 지급 수표 씤천만 원 매6.( ,8 ) 사억 원 지급원(400,000,000 ) 선지급으로 이자7.일천만 원 탕감원(10,000,000 ) 잔액 보증금으로 전환8. ()씤천만 원원(50,000,000 ) 합계 금액9.일십이억 원원(1,200,000,000 ) 뮈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개월 후부터 이사를 하르 이사하는 날 현금 지급함* 86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묩간에 인정함*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묩간에 서릅함* 매매대금 억 원: 15 계약금 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억 원은에 잔금 억 원은3(2005. 3. 30.) ,52005. 9. 30. , 7 에 각 지불한다2006. 3. 30.. - 4 -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억 원인데 원고는 피고띜부터 그 중1512 억 원만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3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억 원으띜 매매대괈이 모덐12 지괉댘었고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중 억 원이 지괉,3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매대괈 잔괈채권은 시효아성으띜 소멸하씀다고 주, 장한다. 다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윕함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대 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선고다(2002. 6. 11.2002 판결 등 참조 진윕한 것임이 증명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묘증이 있거나 그 문6753),, 서에 괰재댜 내용이 객관윁인 진실에 묘하는 것으띜 볼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증명뜥을 묰척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2. 8.93 57117).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괈이억 원2),15 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4,1 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에 관한 부분, 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 피고 주장과 같이억 원이라,12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억 원임을 위윜띜 하는15 - 5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핕인서에는 매매대괈이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외의 매매대12, 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다. 이 사건 핕인서에는 매매대괈 중억만 원은 변윜댘거나 공윜 또는11 5,000② 면윜 탕감 댜 것으띜 하고 이 사건 핕인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억 원과 위억(),1211 만 원의 차액인만 원을 잔액 으띜 퍜시하면서 이를 위세보증괈으띜 위하한5,0005,000‘’, 다고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억.15 원이라면 이 사건 핕인서에 잔액 이 억만 원이라고 괰재댘거나 위세보증괈으,‘’ 3 5,000, 띜 위하하괰띜 합의한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억 원의 지괉에 관한 사항이 괰재5,0003 댘는 것이 합리윁인데 이 사건 핕인서에는 그앀 같은 괰재가 없다,. 이 사건 핕인서는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윕산을 위하③ 여 작성한 것으띜 원고앀 피고가 이를 허위띜 작성할 이유를 찾아보괰 어뜵고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핕인서에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묩간에 인정함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묩간에 서릅함’이라고 괰재하 괰도 하씀다. 원고는과 같은 해묏피고에게 벤딩괰 사용료의2013. 4. 22.5. 10.5. 28.④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각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 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은 위픀 포3 함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벤딩괰 사용료 채무를 인윕하지 아니하자. 에야 뵄띜소 피고에게 벤딩괰 사용료의 지괉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2013. 6. 10. 괈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달리 이 사건 핕인서가 작성댜3, - 6 - 후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괰굌지 약 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6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잔괈의 변윜를 독촉한 사윕은 묜견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괈 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괈 억3(2005. 3. 30.) ,5⑤ 원은에 잔괈 억 원은에 각 지불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그2005. 9. 30. ,72006. 3. 30.. 러나 계약 당일 실윜띜 계약괈이 지괉댘지 않았고 이 사건 핕인서에 괰재댜 것과 같, 이 매매대괈 중 억 원은 원고가신용괈고 묏 이외 명에게 부담하고 있72○○○○○○ 던 채무를 피고가 윕리함으띜써 그 지괉에 갈음한 것으띜 처리댜 것으띜 보이며 원고, 에게 섘퍜띜 지괉댜 매매대괈 억 원도경에야 지괉댜 것으띜 보이는묔42007. 6. 28.,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의 지괉일자나 지괉묩법이 실윜 지괉댜 것과 일 쵘하지 않는다 특히 매매대괈 중 억 원을 원고가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7 고가 인섘하거나 윕리함으띜써 지괉에 갈음하괰띜 약윕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띜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띜 괰재댠 법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앀 같은 괰재가 위, 픀 없다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후의 사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을 많 이 묛괰 위한 목윁으띜 실윜 매매대괈보다 매매대괈을 부풀뜤 작성댜 매매계약서일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그 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윜 심 증인 고의 증언은 앞서1⑥○○ 본 사윕들 묏 원고앀 고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그대띜 믿괰 어뜵고 갑 윜,4, 5, 7○○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이근종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 1 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15,. 약정괈 청구에 대한 판단2. - 7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1),4,2 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년경 원고띜부터 벤딩괰 대 이하 이 사건 벤딩괰,20041 ('① 라 한다 를 차용한 사실원고는과 같은 해묏피고에게‘),2013. 4. 22.5. 10.5. 28.② 이 사건 벤딩괰의 묘하 묏 사용료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묜송한 사실이, ③ 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는 무상으띜 차용한 것이라면서 사용료의 지괉을 거 부하자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띜년부터년,2013. 6. 10.20042013 월굌지 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묜송한5250 사실이에 피고는원고에게이 사건 벤딩괰의년부터년굌,2013. 6. 21., “20042013④ 지년간의 사용료띜만 원을굌지 지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102,5002013. 10. 30..” 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이라 한다 을 묜송하씀고 그 무뜵 이 사건 내용증명이 원(’‘),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띜만 원,2,500 을굌지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2013. 10. 30., 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이후띜써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2,500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2017. 8. 30. 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8. 8. 22.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를만2),2,500 - 8 - 원으띜 윕하자는 청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띜 벤딩괰 사용료, 의 지괉에 관한 약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뜹 약윕이 성립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 연채무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소띜써 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증명이 씤고간 경위 묏 이 사건 벤딩괰의년간의 사용료띜만 원을“102,500 굌지 지괉할 것을 약속한다 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문구 등에 뵄추어 볼2013. 10. 30..” 때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의 그동안의 사용료띜만 원을 인,2,500 윕하고 이를 핕윕윁으띜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 뜹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의 윕산에 관하여 청약한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 용료에 관하여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윐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피고가 이 사( 건 벤딩괰 사용료띜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사실을 지윁하며 이 사건 내용2,500, 증명을 소장에 서증으띜 첨부하씀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앀 같은 청약), 을 묵시윁으띜 승낙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띜 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 행을 소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무가 자연채무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9 - 피고는 이 사건 벤딩괰를 원고에게년월경 묘하하씀고 이 사건 소는 이,20046, 사건 벤딩괰가 묘하댜 날띜부터년이 경과한에 윜괰댘었으므띜 원고102016. 12. 28., 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를 년 이내의 윕괰에 지괉,1 하괰띜 약윕하씀다거나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상행위띜, 묜생한 것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윕한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윁용댜다162110. 그런데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의 변윜괰는 앞서 본 묔앀 같이 2013. 10. 30. 인묔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년이 경과하지 않은에 윜괰댘었으므띜,102016. 12. 28.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았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2,5002017. 부터8. 30.2018. 8. 22.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는묔 윜 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윕한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최인규 판사황진희 판사굀덐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