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 1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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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721 민사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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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를 대리한 사람은 2005년 3월 9일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측 대표자와 만나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적혔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할 때, 중도금 1억 원은 2005년 3월 21일,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5년 4월 19일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2005년 3월 19일에는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인데 계약서에 3억 8,000만 원으로 잘못 적힌 것이라며, 이미 낸 1억 3,000만 원 외에 1억 5,000만 원만 더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이라며 원고에게 남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임야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이라며 계약서 기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서대로 3억 8,000만 원이라며 잔금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기재를 믿어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고, 원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대금 액수를 중개인이 착각해서 잘못 적고, 매수인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숫자와 한자로 함께 적혀 있었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도 한자로 적혀 있어서, 금액이 틀렸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속대로 내면서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중도금을 낸 뒤인 2005년 3월 21일쯤에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잔금 2억 5,000만 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서로 맞물린 채무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그 뜻을 알려 수령을 재촉해야만 상대방이 지체 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그런 준비와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나중에 말로 뒤집으려 해도, 계약서 작성 경위와 이후 행동을 종합해 보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을 내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라는 점, 상대방의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이행 준비와 통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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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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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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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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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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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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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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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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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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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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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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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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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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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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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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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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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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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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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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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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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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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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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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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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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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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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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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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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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7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6가합73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김** (******-*******) 서울 강남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반소원고)***마을회 강원 **군 **읍 **리 *** 대표자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변 론 종 결2007. 10. 5. 판 결 선 고2007. 11.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 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이**의 각 증언, 증인 김**, - 3 - 박**, 박**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박** 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를 대리한 김**은 2005. 3. 9. 강원 **군 **읍 **리 244 소재 공인중개사 박** 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당시 대표자 김**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 매계약서(갑 1호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3,000 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05. 3. 21.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5. 4. 1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 2005. 3. 19.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이고 위 매 매계약서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1억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4 -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인지 아니면 3억 8,000만 원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 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김**이 있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박**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중개인이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의 액수를 잘못 기재하고, 매수인도 매매대금의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는지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② 또한 위 매매계약 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아라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병기되어 있고, 계약 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계약현장에 서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 급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보고 전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정대로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중도금 지급 이후인 2005. 3. 21.경에야 비로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그 계약서 기재대로 3억 8,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액수가 잘못 - 5 -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잔대금은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3,000만 원-1억 원)이 고,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 매잔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두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 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에게 이행지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 6 - 그렇다면, 본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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