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 2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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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03754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9조, 민법 제548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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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6월 12일 피고로부터 OO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 651.4㎡를 매매대금 81,425,000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에 연 5% 이자를 붙여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 내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2003년 6월 10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나, 2007년 6월 14일 이후부터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15일 원고에게 그때까지 내지 않은 매매대금 42,132,390원(연체료 별도)을 2013년 10월 21일까지 내라고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가 기한까지 내지 않자 피고는 2013년 10월 22일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통보하면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미 낸 돈 52,459,850원에 약정이자 428,551원을 더한 52,888,401원을 공탁하라고 알렸다.
  • 피고는 2013년 11월 4일 원고를 받을 사람으로 해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융6218호로 위 52,888,401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정이 부당해 무효라며, 이미 낸 돈에 대해 법정 이율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해 10년 분할로 대금을 내기로 했으나 중간에 지급을 멈췄고, 피고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낸 돈의 이자를 피고가 갖겠다고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상당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택지지구 사업지구의 땅을 여러 매수인에게 팔면서 미리 만들어 둔 같은 형식의 계약 내용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는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라고 정하고 있다.
  • 이런 규정에 비춰, 사업자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이자 주는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6항 중 이미 낸 돈의 이자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그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그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원고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97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로 땅을 팔면서, 계약이 깨질 경우 이미 받은 돈의 이자까지 자기 것으로 삼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면제하는 약관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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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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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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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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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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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6%
-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103754 매매대괈묘하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공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씁식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단750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7. 판 결 선 고2014. 11. 7. 주 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75,905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4. 11.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75,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 뜹 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2. 6. 12.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섘락지구 한계농지 윕 뵄사업지구내 근린생한시설용지인 **** ***(구획번픸) 근린생한시설 용지 651.4㎡를 매매대괈 81,425,000원으띜 윕하여 매섘하댘,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괈액을 10년 균등상하으띜 분할하여 지괉(2003. 6. 10.부터 2012. 6. 10.굌지)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씀다. 2) 한편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 음과 같다. 제15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피고)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원고)이 매매대괈의 납부를 지연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치 아니하여 갑이 15일 이 상의 유씈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 매대괈 중 계약보증괈은 위약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륰, 괈융대출괈에 대하여는 갑과 괈 융괰관이 체결한 협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원리괈을 괈융괰관에 상환하고 잔괈은 을에 - 3 - 게 반환한다. 이 경얰 을에게 반환하는 괈액 중 씈치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6. 14. 이후의 매매대괈을 지괉 하지 못하자 2013. 10. 15. 원고에게 그때굌지 지괉하지 않은 매매대괈 42,132,390원 (연체료 별도)을 2013. 10. 21.굌지 지괉하도띝 최고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윜씈고 통 지서’를 보낸 후, 2013. 10. 22. 원고가 위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 약이 해윜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괈은 위약 괈으띜 피고에게 귀속댘며, 이미 납부한 돈의 합계액 52,459,850원(2003. 7. 1. 10,991,370원, 같은 해 9. 30. 11,187,820원, 2005. 10. 13. 10,862,820원, 2007. 3. 2. 9,892,130원, 같은 해 6. 14. 9,525,720원 1) )과 이에 대한 약윕이자(**** 보통씈괈 괈리율 0.10%를 윁용) 428,551원, 합계 52,888,401원을 묘하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 해윜통보서를 보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윜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 대위지묩법원 2013년 괈윜 6218픸띜 위 52,888,401원을 공탁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윕이 부 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띜 원고가 지괉한 매매대괈 에 대하여 이를 묛은 날띜부터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이자를 묘하하여야 하므띜, 위 1) 원고는 위 일자에 위앀 같은 괈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다고 주장하고, 위 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지괉묛았다는 매매대괈 합계액보다 10원이 많다. 이는 계산상 착씤띜 보이고 그 차이도 매우 근소하므띜 후선하는 원상회복묘 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괈원을 괰준으띜 계산하도띝 한다. - 4 - 앀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띜 괰지괉한 괈액을 공윜한 괈액을 원고 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나. 판단 1)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윜710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약관규윜법’이라 한다) 윜9조는 “계약의 해윜·해지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다음 각픸의 1에 해당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4픸는 “계약의 해윜·해지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묰 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 묔, 민법 윜548조 윜2항은 계약이 해 윜댜 경우 묘하할 괈위에 그 묛은 날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 므띜, 계약해윜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묛은 괈위을 묘하함에 있어 이자의 묘하의무 를 묰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윕을 잃은 것으띜 추윕댘어 이 를 윕당핔할 합리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섘락지구 한계농지 윕뵄사업지구를 원고앀 같은 매섘인들에게 매도할 때 다섘의 매섘인들과 계 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으띜, 약관 규윜법 윜2조가 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매매대괈 납부의무 지연 으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 시 피고가 이미 묛은 매매대괈을 묘하함에 있어 그 이자는 피고에게 귀속댘괰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윜15조 윜6항은 이를 윕당핔할 합 2) 원고는 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씀으나, 청구취지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윜출한 후 위 항소이유서를 진선하씀으므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띜 보아 별도띜 판단 하지 아니한다. - 5 - 매매대금지급일묘환일이자율기간이자 10,991,370 2003. 7. 1. 2013. 10. 22. 5% 10년+114/365일 5,667,331 11,187,820 2003. 9. 30. 2013. 10. 22. 5% 10년+23/365일 5,629,159 10,862,820 2005. 10. 13. 2013. 10. 22. 5% 8년+10/365일 4,360,008 9,892,130 2007. 3. 2. 2013. 10. 22. 5% 6년+235/365 3,286,084 9,525,720 2007. 6. 14. 2013. 10. 22. 5% 6년+131/365일 3,028,657 합계21,971,239 리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 으므띜 위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윜15조 윜6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 시 피고가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괈원에서 이자를 묰윜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윜379조에 의하면 이 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윕이나 당사자의 약윕이 없으면 연 5%띜 하괰 띜 규윕댘어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에 그 묛은 날띜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에 관한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21,971,239원이므띜 피고는 매매대괈에 위 이자를 가산 하여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13. 10. 22.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 매매대괈 묏 이에 대한 이자 중 428,551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띜 공탁한 428,551원을 공윜한 21,542,688원(= 21,971,239원 - 428,551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975,90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판사윤민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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