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03754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9조, 민법 제548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6월 12일 피고로부터 OO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 651.4㎡를 매매대금 81,425,000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에 연 5% 이자를 붙여 10년 동안 똑같이 나눠 내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2003년 6월 10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나, 2007년 6월 14일 이후부터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15일 원고에게 그때까지 내지 않은 매매대금 42,132,390원(연체료 별도)을 2013년 10월 21일까지 내라고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가 기한까지 내지 않자 피고는 2013년 10월 22일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통보하면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미 낸 돈 52,459,850원에 약정이자 428,551원을 더한 52,888,401원을 공탁하라고 알렸다.
- 피고는 2013년 11월 4일 원고를 받을 사람으로 해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융6218호로 위 52,888,401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정이 부당해 무효라며, 이미 낸 돈에 대해 법정 이율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해 10년 분할로 대금을 내기로 했으나 중간에 지급을 멈췄고, 피고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낸 돈의 이자를 피고가 갖겠다고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상당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택지지구 사업지구의 땅을 여러 매수인에게 팔면서 미리 만들어 둔 같은 형식의 계약 내용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는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라고 정하고 있다.
- 이런 규정에 비춰, 사업자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이자 주는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6항 중 이미 낸 돈의 이자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그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그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원고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97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로 땅을 팔면서, 계약이 깨질 경우 이미 받은 돈의 이자까지 자기 것으로 삼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면제하는 약관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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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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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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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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