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나86483서울고등법원 2심2007-03-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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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06나86483 민사 사건(2007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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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20일 피고를 대리한 사람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1,4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남은 잔금 1억 9,400만 원은 같은 해 6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잔금 지급일인 6월 20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대출금을 가지고 온 은행 직원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을 만났으나, 매도인 측의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 원고는 약속한 오후 3시에 은행 직원과 다시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피고와 대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피고는 6월 22일 자신이 사는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 원고는 6월 23일 피고와 대리인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 피고는 나중에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고, 2006년 10월에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다며 계약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2억 1,4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위해 실제로 준비를 갖추고 나왔던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재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 측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기록을 종합하면 원고는 잔금 지급일 당일 대출금을 들고 중개사무소에 나가 피고 측을 만났고, 서류 문제로 시간을 다시 잡았는데도 피고 측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고는 곧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의 해제권 조항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 조항이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까지 주면서 해제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잔금을 지불하기 전'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 즉 이행에 착수하기 전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에 간 것 자체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뒤에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내놓았는데 원고가 받기를 거절했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매수인이 잔금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와 지급을 시작한 뒤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을 준비해 이행에 나선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회피한 뒤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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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864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단50320 판결 변 론 종 결2007. 1. 26. 판 결 선 고2007. 3.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발생 원고가 2005. 3. 20.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1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 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94,000,000원은 같은 해 6. 20.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2005.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받고서도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05. 7. 13. 위 매매계약을 - 3 -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 에 부합하는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5. 6. 20. 오전 11경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으로 지 급할 대출금을 가지고 온 **** 직원과 함께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을 만 났으나 매도인측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위 서류를 준비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은행직원과 함 께 약속된 시간에 다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로 갔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나타나지 않았 고, 소외인은 원고측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그후 피고는 같은 해 6. 22. 자신이 거 주하는 ****으로 출국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소외인에게 잔금 수령 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2006. 10.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 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을 둔 사실, 피고가 2006. 9. 21. 위 약정해 - 4 - 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 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년금제8236 호로 위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른 약 정해제권을 행사한 2006. 10. 17.자 준비서면이 2006. 10.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위 해제권 유보조항이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 까지 계약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함 이 상당하고,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 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에 있어 원고가 잔금을 준 비하여 중개사사무소에 갔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복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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