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 1심2009-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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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2996 민사 사건(2009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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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의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첫 번째 계약에서는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남게 되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다시 지급했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원고가 계획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는 두 번째 계약도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두 차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첫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되 두 번째 계약금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계약은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 두 번째 계약은 잔금 미지급 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봤다.
-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두 번째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었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점이 중요했다.
-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각각 연 5%와 20%의 비율로 계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첫 계약금은 피고가 가질 수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져 무효가 된 두 번째 계약금은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일부만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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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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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하 생략) 일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삭도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삭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10. 4.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면허와 사업허가를 받았고, 1996. 9.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유재산인 **** 팔달구 하동(이하 생략) 유원지 9,461㎡ 중 2,382㎡(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대금 ****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47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 다시 피고와 협의하여 위 공유재산을 대금 917,0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1,7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지급일인 ****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삭도사업지역을 ****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져 원고의 위 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통지하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는 각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 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삭도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삭도사업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자 **** 개발계획 승인에 의해 위 삭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 2차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각 계약금 합계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가사 위 각 계약금이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매매계약금은 모두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하였던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이전인 ****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차 매매계약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금 납부 후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 개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삭도사업과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과실 없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민규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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