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 1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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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684 민사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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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1월 16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토지 일부를 8,000만 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20만 원을 같은 달 30일, 중도금 400만 원을 같은 해 12월 31일 각각 지급했습니다.
  • 잔금 지급 기일은 2009년 7월 10일이었고, 계약서 특약에는 세무서 신고가액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진입로 확보를 책임진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2009년 1월 19일 원고는 잔금 4,000만 원을 준비해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총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원고는 2009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진입로 개설과 잔금 수령·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촉구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소송을 냈고, 소장은 2009년 3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세무서 신고가액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낸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특약 중 '세무서 신고가액을 상호 협의한다'는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다운계약서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개설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공도에 이르는 진입로를 미리 남겨두는 계획을 세웠고 원고에게 관련 도면을 교부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다른 매수인에게는 진입로 개설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했고, 그 매수인도 통행 승낙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진입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 수령과 서류 교부를 거부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했으므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중도금 4,000만 원과 손해배상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요구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경위와 주변 사정을 종합해 매도인의 진입로 확보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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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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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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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매매대괈200926684 원고동년생 남A (5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피고이년생 여B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9. 11. 판 결 선 고2009. 10. 9.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48,000,0002009. 7. 11.2009. 10. 9.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48,000,0002009. 7. 10. - 2 -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그 소유의 **** 산.2008. 11. 16.,○ 중 일부평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 을 매매대괈만 원에 매섘,600 (()A, B)8,000● ◉ 하여 계약괈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괈만 원은잔괈만,800,3,2002008. 11. 30.,4,000 원은나중에 같은 달띜 합의 연괰 소유권이위등괰 소요 서류를 교부2009. 1. 16.(19.) 묛음과 동시에 각 지괉하괰띜 약윕하고 이에 따라 계약괈과 중도괈을 모덐 지괉하씀,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윕이 없는 한 계약괈을 손해묰상의 괰준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고 윜 조특약사항으띜 세무서( 6 ),“ 신고 가액은 상픸 픑의한다 계약자앀 등괰자 명의는 상픸 픑의한다 면윁 묏 분할촡량.. 뵄용은 공동 부담으띜 한다 묘 이위에 대한 행윕윈차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댘 잔괈. 지괉 위 행윕윈차신청을 한다 고 윕하씀다.”. 나 위 매매 당시 피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 등 맹지 을 일윕하게 분할하여 타에 각.() 각 매도하뜤는 계획에 따라 공띜인 지묩도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 에 이르는 진(())㉯ 입띜가 필요하므띜 원고에게는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입띜띜 윜()8m㉮◉ 공하괰띜 약속하씀다 한편 원고의 매섘 부분에서 심 의 소유인 사도 같은 도면 퍜시.,C( 부분 에 이르는 괸 산이 있으나 이는 경사가 윸서 불편하고 도띜띜 개설하는 경)()㉰◈ 우 더 많은 뵄용이 씈상댘며 위 지묩도에굌지 이르괰 위하여는 심 띜부터 위 사도의,C - 3 - 사용승낙을 묛아야 하는 문윜윐이 있다. 다 원고는촡량뵄용으띜만 원을 송괈한 후매매잔대.2008. 12. 31.522009. 1. 19. 괈만 원을 준뵄하여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총 매매대괈을만 원으띜 하4,000,4,000 는 내용의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피고는 위 매매계 약은 없었던 일띜 하겠다며 일묩윁으띜 자리를 떠나버뜸다. 라 원고는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피고가만.2009. 2. 23.“2009. 1. 19.4,000 원의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원고가 섘용할 섘 없어 이를 거윈하자 피고는 잔대괈의 섘뜹을 거윈한 채 나가버뜸다 진입띜를 지묩도에서부터 내주괰띜 약속해 놓고 심 의.C 사도 부분으띜 낸 것은 원래 약속과 다르다 진입띜를 약속대띜 개설해 주고 잔대괈., 섘뜹과 동시에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주일 내에 소식이 없으면 민 픕사상. 1. 법윁인 조쵘를 취하겠다 고 통고하씀다.”. 마 원고는에도 피고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2009. 4. 8..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증인 이변띠 위체의 취지[:110(),C1,]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시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1),()8m㉮◉ 입띜띜 개설하여 원고에게 윜공하괰띜 약윕하여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연 괰댜 잔괈 지괉괰일에 윕당한 사유 없이 매매잔대괈의 지괉을 거윈하면서 소유권이위 등괰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가 회에 걸쳐 상당한 괰간,2 을 윕하여 최고 묏 해윜의 의사를 퍜시하씀는묔 피고의 귀책사유띜 위 매매계약이 해, 윜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 묏 중도괈만 원을 묘하하고 손해묰상괈4,000, - 4 -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8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도면 퍜시부분을 사용할 섘 있도띝(2),㉮ 승낙한 것은 맞으나 피고의 뵄용으띜 진입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묔 없고 원, 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해윜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터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의 쟁윐 중 하나인 원고가 속칭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픑뜥할 의(1) 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 피고가 위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띜 세무서 신고, . 가액은 상픸 픑의한다고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약윕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회피하괰 위한 탈법행위띜서 무효라 할 것 이므띜 원고는 이에 픑뜥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위 특약사항 불,, 이행을 사유띜 매매잔대괈의 섘뜹을 거윈하고 소유권이위등괰 소요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음으띜 피고가 같은 도면 퍜시부분 산을 폭의 진입띜띜 개설하(2),()8m㉮◉ 여 원고에게 윜공하괰띜 약윕하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명시댜 묔는 없다. 한편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1,21,1,21, 2 앀 증인 강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가가쵘를 증대시C2, 키괰 위하여 그 소유의 같은 리 산내지토지를 분할 매도하뜤고 계획14, 16, 17◐ 을 세워 추진하면서 공띜에 이르괰 위해 꼭 필요한부분을 포함하여 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진입도띜를 분할한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 5 - 강에게 별지 생략 도면 퍜시부분평을 억만 원에2008. 12. 20. C2(),7001 1,000⑤ ⑥ 매도하면서 같은 도면을 윜시하고 토지계획상 퍜시댜 도띜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 하댘 윈대 처분하지 못하고 씁구윁으띜 도띜띜 사용하도띝 사용승낙을 하며 이에 소,, 요댘는 뵄용은 매섘인이 부담한다 촡량뵄용 도띜 윜외 은 상픸 부담으띜 한다 는 등.().” 의 특약을 한 사실 그런데실시댜 대한지윁공사의 촡량결과 같은 리 산,2009. 2. 24. 토지상의 같은 도면 퍜시부분은 분할댘지 않은 사실 강는 이 법윕에서 자신, C2◉㉮ 은 펜션을 지어서 노후에 한용할 계획으띜 피고띜부터 위 토지를 매섘하씀는데 도띜가 없는 땅은 무용지물이괰 때문에 도띜에 관하여 분명하게 사용할 섘 있다는 것을 명시 하고 계약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딐 도띜 개설뵄띜 얼마의 뵄용이 들지 씈상하지 못, 했고 집을 짓괰 위해서는 도띜가 필요하괰 때문에 이를 조건으띜 명시하여 매섘하씀다 고 진선한 사실 강는 피고띜부터 분할댜 토지를 각각 매섘한 사람이 그들의 뵄용으, C2 띜 진입띜 중 일윕 구간을 개설하는 경우 그들띜부터 통행에 관한 승낙을 묛아야만 이 를 사용할 섘 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윐 즉 원고나 강등 위 토지의,C2 매섘인이 윁윈히 지윁한 묔앀 같이 공띜에 이르는 진입도띜의 개설 묏 항구윁인 핕보 조건 없이는 매섘하씀을 리가 없는 윐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핔하괰 위한 계획, 하에 미리 진입도띜에 소요댠 부분을 분할하여 남겨 던 필요성이 있었던 윐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진입도띜 개설 뵄용을 매섘인이 부담하괰띜 명시하지 않은 윐 묘면에, 피고는 그 다음 매섘인인 강에게는 위 개설 뵄용을 매섘인이 부담하괰띜 명시한 윐C2, 강는 위 개설 뵄용을 씈상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개설할 부분에 대한 통행 승낙C2 의 문윜에 대하여도 아무런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 6 - 면 피고의 주장대띜 원고가 피고띜부터 같은 도면 퍜시부분을 씁구히 사용할 섘,㉮ 있도띝 승낙을 묛는 조건만으띜 매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 시 원고에게 뤸지않아 같은 도면 퍜시부분 묏 도면상 도띜띜 그뜤진 부분 위체 에()㉮ 진입도띜가 개설댠 것이라는 것 즉 매도인 피고 의 뵄용으띜 진입도띜를 개설할 것이,() 라는 윐을 약속하씀다고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진입도띜의 개설 약윕을 부인하면서 무효인 속칭 다운계약서(3) 의 작성에 픑조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매매잔대괈의 섘뜹을 거부하 고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윜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윕당한 사유 없이 이 행을 거윈하거나 지체한 것이므띜 원고의 윁법한 최고를 거최 이 사건 소장에 담괴, 해윜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은 소장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09. 3. 13.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으띜 만 원 계약괈 묏 중도괈만 원 손해묰상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4,800(4,000+800)2009.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7. 10.2009. 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11.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2009. 10. 9.5%, 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生生법률이야기] 다운계약서2011-01-11

    해석·평가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나,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계약 전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운계약 신고 약정에 위반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더라도 이는 탈법을 적법으로 돌리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실무상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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