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684 민사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1월 16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토지 일부를 8,000만 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20만 원을 같은 달 30일, 중도금 400만 원을 같은 해 12월 31일 각각 지급했습니다.
- 잔금 지급 기일은 2009년 7월 10일이었고, 계약서 특약에는 세무서 신고가액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과 매도인이 진입로 확보를 책임진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2009년 1월 19일 원고는 잔금 4,000만 원을 준비해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총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원고는 2009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진입로 개설과 잔금 수령·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촉구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소송을 냈고, 소장은 2009년 3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세무서 신고가액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낸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특약 중 '세무서 신고가액을 상호 협의한다'는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다운계약서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개설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공도에 이르는 진입로를 미리 남겨두는 계획을 세웠고 원고에게 관련 도면을 교부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다른 매수인에게는 진입로 개설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했고, 그 매수인도 통행 승낙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진입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 수령과 서류 교부를 거부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했으므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중도금 4,000만 원과 손해배상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요구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경위와 주변 사정을 종합해 매도인의 진입로 확보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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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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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生법률이야기] 다운계약서2011-01-11
해석·평가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나,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계약 전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운계약 신고 약정에 위반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더라도 이는 탈법을 적법으로 돌리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실무상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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