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7830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2,500만 원이었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차량에 대해 맺고 있던 리스계약을 자신이 넘겨받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리스계약 승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7월 22일 남은 리스료를 모두 대신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3,281,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7년 6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리스계약 승계 약속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자 2007년 8월 24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리스계약 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오랫동안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해 리스차량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 매매계약서에 리스계약 승계 문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리스차량임이 적혀 있었고 매매 잔금과 리스 잔액이 거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계약 직후 리스 담당 직원에게 리스 승계에 관해 문의하고 설명을 들은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계약 당시 리스계약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늦어진 게 아니고 피고가 매매 잔금을 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하면 리스계약 승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매매대금을 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등기 의무가 늦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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