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7830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2,500만 원이었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차량에 대해 맺고 있던 리스계약을 자신이 넘겨받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리스계약 승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7월 22일 남은 리스료를 모두 대신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3,281,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7년 6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리스계약 승계 약속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자 2007년 8월 24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리스계약 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오랫동안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해 리스차량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 매매계약서에 리스계약 승계 문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리스차량임이 적혀 있었고 매매 잔금과 리스 잔액이 거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계약 직후 리스 담당 직원에게 리스 승계에 관해 문의하고 설명을 들은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계약 당시 리스계약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늦어진 게 아니고 피고가 매매 잔금을 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하면 리스계약 승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매매대금을 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등기 의무가 늦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25062·부산지방법원·2022-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본소자동차인도2008167830()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996874()( ) 원고 묘소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 여B (59, ) 변 띠 종 결2009. 11. 13. 판 결 선 고2009. 11. 27.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1.()(), 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10,281,1702009. 10. 10.2009. 11. 27.5%,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 12007. 6. 15. 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본소주문과 같다:.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30,397,48020%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통신괰괰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매매상사를 운씁하.,.◇ 다가경 그만덐었다2006. 12.. 나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리스차량인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자동.2007. 6. 15.() 1 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씀다. 매매대괈만 원 계약괈만 원입괈 리스괈액 일부인만: 2,500,: 1,500(6. 15.),200『 원은입괈하괰띜 함 나뤸지 괈액은개월 이위에 이위하면서 윕리하괰띜 함6. 16.,2, 씤위시 이위에 일어나는 세괈 공과괈 묏 주윕차위묘 민 픕사 책임은2007. 6. 16.11,. 매도인 원고 이 지고 이후에 일어나는 민 픕사 책임은 매섘인 피고 이 진다(),()..』 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 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씀고괰준 잔여 리스료는원이었다, 2007. 6. 17.11,019,708. 라 피고는 원고에게리스료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2007. 6. 16.200, 타에 위매하뜤고 하씀으나 개월 이내에 위매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개월의 연장을 부21 - 3 - 탁하면서만 원을 지괉하씀다2007. 8. 11. 100.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으띜 법규를. 위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댘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앀 같() 2 다. 묔 원고는남은 리스료를 모덐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2008. 7. 22. 유권이위등띝을 마쳤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증인 **** 위체의 취지[:112(),C1 , 위 인윕에 묘하는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는 믿(46,71, 2,8 지 아니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이(1), 를 부인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남은 리스료를 모덐 납부하고 원고의 명의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을 마쳤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 잔액, 만 원만 원만 원 과 각종 과태료 등 뵄용 합계원 묏 이에 대700(1,000-300)3,281,17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2007. 6. 15.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한(2), 묔 없음에도 원고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 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경 내용증명 우편으띜 위 매매계약을 해윜하씀으2007. 8. 24. 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 4 -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윐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하씀는지 여부인묔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괰띜 한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1,2,3,41, 2,6,12 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증인 ****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 이에 묘하는 을 윜13C1(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는 믿지 아니함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윐 즉214),① 피고는 씤랫동안 섘입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씁하여 업계의 관행과 사윕에 매우 묝은 윐리스차량의 경우 매섘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이위, ② 등띝을 한 다음 이를 매섘인에게 다시 이위하면 훨씬 많은 뵄용 세괈 등 이 묜생하는() 윐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시윁인 문구는 없으나 리스차, ③ 량인 윐이 명시댘어 있고 매매 당시 리스 잔괈이 약만 원으띜서 매매잔대괈1,100 만 원과 거의 일쵘하며 나뤸지 리스 괈액은 개월 이위에 이위하면서 윕리하괰띜1,000(‘2 하씀음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당시 피고는 자신이 원고띜부터 이위등띝을 묛지 않고’)2 개월 이내에 원매자를 구하여 그가 묔띜 이위등띝을 묛도띝 할 계획이었던 윐 리스 잔( 괈과 매매잔대괈의 불일쵘를 이해할 섘 있다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뜵 엘지), ④ 카드 주식회사 의 동부산지윐에 근무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담당 직원인 **** 에게 섘회 리스 승계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설명을 들은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타에 위매할 계획이었고 개월 이내에 원매자,2 를 구할 섘 있을 것으띜 씈상하씀으며 한편 리스계약을 원매자에게 묔띜 승계시킬 요, 량으띜 원고앀 사이에 리스를 승계한다는 의사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하여10,281,170 (7,000,000 +3,281,170 )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2009. 10. 9.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2009. 10. 10.2009. 11. 27.5%, 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2007. 6. 15. 이위등띝윈차를 인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시 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2 권이위등띝을 해 주겠다고 약윕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 사건, 자동차를 ****에게 매도하괰 위하여 차량섘리뵄띜원을 지출하씀고 또한3,697,480, 원고의 소유권이위등띝윈차 지연으띜만 원의 차량감손으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1,670 씀으며 지연괰간인 년 개월 동안 윕신윁인 고통 등을 입었으므띜 위자료 등만,2 3(1,000 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합계원원만 원만)30,397,480 (3,697,480 +1,670+1,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리스계약을 승계하괰띜 약윕해 놓고도 이, 를 부인하면서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 띝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잔대괈을 변윜 윜공하씀음 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앀 같은 의무는 이행지체에 - 6 - 뵠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46,71, 2,8 괰재는 믿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