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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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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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6197 민사 사건(2006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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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전산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이아이디비라는 업체에 장비 납품을 맡겼고, 이아이디비는 다시 원고에게 장비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 조건을 논의했으나, 실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아닌 이아이디비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 이후 하도급 구조 내에서 채권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대금 지급을 보류했고, 이후 이아이디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대신 다른 영세 업체들에게 먼저 돈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의 실무진은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고 지급 보증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는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당사자로서의 대금 지급 책임, 지급 보증 책임, 그리고 부당한 지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이며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서류상 상대방이 이아이디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지급 보증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서류상 거래 상대방이 이아이디비로 명시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그쪽으로 발행된 점을 볼 때, 피고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의 실무진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보증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내부 규정상 지급 보증은 대표이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실무진의 행위만으로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이아이디비에 대금 지급 방식을 지시한 것은 원청업체로서의 자금 관리 차원일 뿐,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여러 책임 사유들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서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와 직접 협의를 했더라도, 서류상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무진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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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외 2인) 【피고, 항소인】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45603 판결 【변론종결】2005.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74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물품계약 또는 지급보증에 기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전산운영 및 개발장비 구매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이아이디비(이하 ‘이아이디비’라고 한다)에게, 일부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식회사(이하 ‘효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효성은 주식회사 이노비스(이하 ‘이노비스’라 한다)에게, 이노비스는 이아이디비에게, 이아이디비는 다우기술, 우노, 그 밖에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로서는 위 프로젝트를 당초 예정보다 저가에 수주하여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는데, 협력업체인 이아이디비 측에서 자신들의 거래실적 증대를 위하여 적자를 보더라도 참여하겠다고 하여, 이아이디비에게 추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해주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이아이디비는 2003. 9. 30. 피고로부터 전산개발장비의 품목과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된 발주서(발주금액 : 414,31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받아, 이아이디비 명의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03. 10. 8.경 위 전산개발장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가 지정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의 이아이디비에 대한 발주서와 납품계약서는 2003. 12. 9.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이노비스가 2003. 10. 15.경 효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34,65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한국산업은행(강남지점)에 양도하고 효성이 이에 승낙하는 바람에 이노비스 이후의 여러 하도급업체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우선 이노비스의 채권양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고→효성→이노비스→이아이디비→다우기술 등’의 순서로 지급되어야 할 대금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라. 그 후 구정이 다가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한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2004. 1. 16. 피고의 금융사업부 사업부장으로 이 사건 전산개발장비의 운영 및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소외 1 이사와소외 2 부장은 이노비스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이노비스 채권양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도급 라인, 즉 ‘피고→이아이디비→원고’의 순서로 지급되어야 할 대금 455,744,300원(발주금액 414,313,000원+부가가치세 41,431,300원)을 아이이디비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그 대신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요청하자, 같은 날 위 대금을 지급받은 이아이디비는 당시 원고 및 다우기술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아이디비 앞으로 발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소외 1 이사는 2004. 1. 19. 원고에게 2004. 1. 30.까지 피고의 협력사인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04. 2. 16.에도 원고에게 2004. 2. 25.까지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그 때까지도 이노비스의 채권양도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 후 원고의소외 3 팀장과 이아이디비의소외 4 대표이사, 다우기술의소외 5 이사,소외 6 차장 및 피고의소외 1 이사와소외 2 부장이 2004. 3. 5.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도중, 원고의소외 3 팀장 등이 피고에 대하여 자금과 관련된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4. 3. 8.까지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자금팀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협의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은행 MIS 프로젝트에 대하여 ‘피고→라이거시스템→이아이디비→C-QUST’ 순으로 계약이 처리되면, 이아이디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와 다우기술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의사항을 회의록(갑제4호증)에 기재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의소외 1 이사가 피고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피고 경영진이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과 관련하여 그 지급보증을 거절하여 원고에게 지급보증서를 보내지 못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한편, 위 지급보증이 논의될 무렵 피고의 사규인 직무전결표상 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대표이사 사장의 전결사항이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품 품목, 납기, 납품대금, 납품장소 등 모든 계약 조건을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의 내부사정상 이아이디비에게 납품하고 이아이디비가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55,744,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발주서는 피고가 아닌 이아이디비가 직접 보낸 점, 원고의 세금계산서 또한 피고가 아닌 이아이디비 앞으로 발급된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은 일응 이아이디비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주서나 세금계산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7 및 당심 증인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주로 원고의소외 8 과장과 피고의소외 2 부장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피고 명의의 발주서나 이아이디비 명의의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금액이 동일하여 자신들의 거래실적이 올라가는 외에는 이아이디비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급보증인으로서의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군소협력업체에게 지급하게 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물품의 구매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소외 1 이사가 이아이디비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이아이디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은 모두 아이디비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② 2004. 3. 5. 피고의 금융사업부 사업부장인소외 1 이사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2004. 3. 8.까지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자금팀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협의하였는데(갑제4호증), 그 후 피고 경영진이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거절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점, ③ 2004. 3. 5. 협의 당시 약정한 우리은행 MIS 프로젝트건도 ‘피고→라이거시스템→이아이디비→C-QUST' 순으로 계약을 처리하여 이아이디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와 다우기술에 지급함으로써, 이노비스의 이 사건 거래건에서 수금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 위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아니한 점, ④ 그 당시 피고의 사규 상 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대표이사 사장의 전결사항이었고,소외 1 이사가 이 사건 전산개발장비의 운영 및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는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도소외 1 이사는 믿을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자금과 관련된 믿을 만한 사람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⑤ 아울러, 피고는 이미 2003. 10. 8.경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인도받은 상태였으므로 굳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보낸 공문이나소외 1 이사를 통한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보증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거나, 피고의소외 1 이사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의 지위에서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소외 1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또는 지급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소외 1 이사와소외 2 부장이 2004. 1. 16. 이아이디비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테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곧바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후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아이디비는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가 아닌 위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아이디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가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방해한 행위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소외 1,소외 2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이아이디비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가 채무자인 이아이디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채무자인 이아이디비의 채권자인 위 군소협력업체들에 대한 위 채무변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피고의 피용자의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조휴옥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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