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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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관련 회사인 ****의 주식 전부를 9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 5,142만 원은 원고가 지급했고, 피고는 주식 14,940주를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회사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실사 협조를 거부했고, 중도금 지급도 거절했다.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취소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16년 실사를 다시 진행했고, 잔여 주식 41,560주의 양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약 50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관련 회사의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원고는 남은 주식 양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주식 양도와 대금 지급을 명령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잔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사 협조 거부와 대금 미지급으로 이행이 지연됐다.
  • 피고가 계약 해제와 취소를 통지했으나, 원고가 2016년 실사를 통해 잔금 확정을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는 일부 주식에 대해 양도 의사 표시와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
  • 피고는 일부 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일부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양측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주○○ 양도 계약을 했으나 실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일부 주식 양도와 대금 지급을 인정하며 양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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