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20-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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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원고는 피고와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음.
  • 2011년부터 사출성형기 5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일부 대금을 받음.
  • 2014년 10월 조립설비 4대를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잔대금 1,162,049달러를 지급하지 않음.
  •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고가 3차례 설치와 시운전을 실시했고, 2015년 10월 피고가 설치시운전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하자와 손해배상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상계 주장을 했고, 원고는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사출성형기 및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여 대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설비 하자와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조립설비가 계약대로 완성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였고, 법원은 조립설비가 주요 부분에서 계약 조건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시운전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계약은 제작과 공급이 함께 이뤄지는 계약으로 도급과 매매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봄.
  • 대금 청구를 하려면 최종 공정이 끝난 것뿐 아니라 주요 부분이 계약대로 완성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함.
  • 원고가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3차례 시운전을 실시했으며, 피고도 설치시운전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가 대금 지급 일정에 대해 합의를 요청하고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하자나 감액 요구는 하지 않았음.
  • 조립설비 생산성이 계약보다 낮았으나, 이는 피고가 공급한 부품 문제 때문으로 보임.
  • 피고가 제출한 하자 주장 전문가 의견서는 시운전 후 2년이 지나 작성됐고, 일부 문제는 간단한 조치로 해결 가능했음.
  • 따라서 조립설비는 계약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시운전도 완료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조립설비가 계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대금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와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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