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 1심2017-12-1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매매대금 9억2천만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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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770 민사 사건(201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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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3. 9. 15. 피고와 자동차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 8천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9억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3. 9. 15. 피고와 자동차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 8천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9억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3. 9. 15. - 행위: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지급: 피고가 계약금 8천만 원 지급 - 청구: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9억2천만 원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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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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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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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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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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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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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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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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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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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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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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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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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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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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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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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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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529·서울고등법원·2013-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325062·부산지방법원·2022-03-17·1심·원고 일부 승소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매매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5770 매매대금 원 고신○○ 서울 서초구 피 고A 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17. 11. 22. 판 결 선 고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 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10억 원 계약금 2억 4,000만 원(리스 1억 6,000만 원 변제 포함)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13. 10. 15. 지불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 지불 제3조(동시이행 등)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선인도함.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으로 8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 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점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대금 중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9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 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 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 관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지인인 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 대표이사 최□□의 소개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 다. 그 후 원고는 최□□에게 이◇◇가 위 담보대출 사실을 눈치 챈 것 같다고 하면서 이◇◇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최□□은 그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이기도 하였던 원 고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 인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가 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오로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바 통정허 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지인인 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9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 5 -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승곤 판사김선범 판사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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