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55대구지방법원 1심2012-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1355 민사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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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6월경 △△△ 회사와 신용장 없이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의 수출입계약을 맺었고, 그달 12일경 물품이 부산세관에 들어왔습니다.
  • 2008년 7월 22일 피고 1 회사는 △△△로부터 물품을 넘겨받으면서 물품대금 16,981,800엔과 통관비용 5,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출고해 보관했고, 이에 원고 대표는 2008년 10월 7일경 물품대금을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2010년 6월 29일 △△△와 물품대금 정산을 마쳤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2012년 2월 7일 피고 1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 2와 연대하여 2억 5,5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채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송이 그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채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피고 2에 대해서는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함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 부분: △△△가 피고 1 회사에게 물품을 넘기면서 원고에 대한 대금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했고 피고 1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제3자(원고)에게 권리를 주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2008년 10월 7일경 권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됩니다.
  • 정산 완료 주장: 제3자가 권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동의 없이 권리를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정산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므로 상인이 판 상품 대금 채권에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한 2008년 10월 7일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피고 2 부분: 피고 2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를 인정받더라도 상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기간을 잘 지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는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뒤 계약 당사자끼리 정산해도 권리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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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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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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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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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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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55 물품대금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1. 주식회사 피고1 2. 피고 2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14,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8. 6. 초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장 개설 없이 수입대금을 물품 인도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이 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Offer Sheet No. YTT 237, 이하 ‘이 사건 수출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 12.경 이 사건 물품들이 부산세관에 반입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고1(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2008. 7. 22. △△△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으면서, 그 물품대금 16,981,800엔과 통관비용 50,000,000원은 피 고 1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다.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통관비용 50,000,000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친 후 부산세관에서 위 물품들을 출고하여 이를 보 관하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는 2008. 10. 7.경 이 사건 물품 대금 16,981,800엔을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하면서 피고 1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줄 것을 구하여 피 - 3 - 고 1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것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 고, 그 후 원고는 2008. 10. 7.경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981,8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부분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2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2도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회사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정산 완료 주장 피고 1 회사는 2010. 6. 29. △△△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 건 양도계약의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자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 데 원고가 2008. 10. 7.경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가 피고 1 회사 주장의 정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 4 - 피고 1 회사는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 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과 같은 면직.모직 제품을 판매하 는 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 데, 원고가 2008. 10. 7.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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