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1355 민사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6월경 △△△ 회사와 신용장 없이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의 수출입계약을 맺었고, 그달 12일경 물품이 부산세관에 들어왔습니다.
- 2008년 7월 22일 피고 1 회사는 △△△로부터 물품을 넘겨받으면서 물품대금 16,981,800엔과 통관비용 5,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출고해 보관했고, 이에 원고 대표는 2008년 10월 7일경 물품대금을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2010년 6월 29일 △△△와 물품대금 정산을 마쳤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2012년 2월 7일 피고 1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 2와 연대하여 2억 5,5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채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송이 그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채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피고 2에 대해서는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함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 부분: △△△가 피고 1 회사에게 물품을 넘기면서 원고에 대한 대금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했고 피고 1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제3자(원고)에게 권리를 주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2008년 10월 7일경 권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됩니다.
- 정산 완료 주장: 제3자가 권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동의 없이 권리를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정산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므로 상인이 판 상품 대금 채권에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한 2008년 10월 7일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피고 2 부분: 피고 2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를 인정받더라도 상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기간을 잘 지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는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뒤 계약 당사자끼리 정산해도 권리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원고가 가구 대금 62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며 연대보증을 받아두고, 채무변제합의서로 채무액을 확정한 뒤 보증인에게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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