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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5년 6월 피고에게 상업운전 개시와 동시에 액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알리고 구매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7월 원고에게 구체적인 액화수소 공급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5년 9월 피고에게 생산중단을 알리면서 운영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사업플랜트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9월 원고와 공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1,598,8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6년 1월 피고를 상대로 2025년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공급대금 10,350,4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대표권 제한, 상업운전 개시 전 선행요건 미충족, 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청구를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25년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10,350,4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대표권 제한, 상업운전 개시 전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공급대금이 실제로 공급된 액화수소에 대한 대금인지, 계약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대표권 제한 주장, 즉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 권한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상업운전 개시 전에 갖춰야 할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검토됐습니다.
원고가 생산을 중단한 상황에서 공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급대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계약상 지급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이나 선행요건 미충족, 생산중단 같은 사정을 들어 다투면 법원이 이를 꼼꼼히 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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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6가합10000 공급대금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22.
판 결 선 고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0,450,000원 및 그중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16.부
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부터,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1. 1.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
는 2025. 11.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2. 1.부터, 1,346,400,000원
에 대하여는 2025. 12.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6. 1. 1.부터 각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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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창원 수소액화사업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창원 수소액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 내 ****
**** **** 인근에 있는 면적 약 19,919.7㎡의 대지에서 5톤/일 규모의 액화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20년간 이
사건 사업시설을 통하여 액화수소를 생산하며, 이를 액화수소 인프라까지 운송ᆞ판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는 2019. 4. 23. 피고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24. 이 사건 사업의 환경개선
펀드사업 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는 2020. 4. 2. 사업시행법인으로
서 이 사건 사업시설을 유지ᆞ관리 및 운영하면서 액화수소를 판매ᆞ보급하기 위한 주
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3) 피고는 ****에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수소충전소 운영 및 그에 부수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대출약정 및 액화수소 구매확약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20. 6.경 이 사건 사업의 민간투자 금융주선사
로 선정되었고, 2020. 11. 6. ****, 경상남도, 원고, ****, G, 주식회사 H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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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소액화사업 EPC
1)
계약 및 투자확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합계 61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
결하였다. 피고는 2021. 6.경 원고와 E에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원고로부터 일평균 5톤의 액화수소를 1㎏당 1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와 피고는 2022. 2. 21. 원고와 E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톤/일의 액화수소
를 13,000원/kg(부가가치세 별도, 생산단가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에 구매하고, 창원
시는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피고에게 액화수소충전
소 운영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각 확약하는 취지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원고는 E에 위 확약서를 제출하고, 위 1)항 기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23. 6.경 액화수소 수요처를 확보하고 운영자금 약 101억 원 가량의 추
가 조달을 위하여 대출금의 최초 상환일을 연장하고, 대출한도액을 상향하며, 대주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재구조화를 계획하였다. **** 역시 2023. 11. 7.경 ‘현재
액화수소 판매 수익 부재로 PF대출 원금ᆞ이자 상환 불가’ 및 ‘액화수소 플랜트 영업
개시 전까지 설비 내구성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 발생’으로 인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PF대출의 대주단 변경, 한도액 증액(610억 원→710억 원), 상환기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구조화를 계획하였다.
4) ****와 피고는 2023. 11. 7. 원고 등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상업운전개시
1)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계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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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원고가 전액 상환할 때까지 원고
로부터 일평균 5톤의 액화수소를 1kg당 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생산단가 변동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피고가 위 액화수소 구매 확약 및 액화수
소 공급계약서상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구매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모든 손해(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등)를 배상하며, 창
원시는 원고가 생산하는 액화수소 1일당 5톤이 소비가능한 수소에너지 기반도시 구축
과 관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피고에 지원하는 내용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작성
해주었다.
다. 액화수소 공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공급과 구매를 위해 원고는 공급자
로서, 피고는 구매자로서 2023.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액화수소 공급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공급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액화수소의 공급기간은 상업운전개시예정일로부터 30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사업시설을 준공하고, 사업시설의 소유ᆞ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획득하여 액화수소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량)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할 액화수소는 공급기간 동안 일평균 오(5)톤(ton)
으로서 연간 1,734톤(ton)(가동율 95%)으로 한다.
제4조(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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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수소의 기준공급가격은 일(1)킬로그램(kg)당 금일만삼천원(W13,000)(부가가치세를 별
도로 하며, 이하 “기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액화수소 공급가격은 본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변동비와 본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변
동비에 따라 다음 각 호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기준변동비보다 변동비가 증액되는 경우
공급가격 = 기준공급가격 + 변동비 증가액
2. 기준변동비보다 변동비가 감액되는 경우
공급가격 = 기준공급가격
⑤ 변동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변동비 산정을 위한 단가에 적용될
사용량 기준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성능시험의 결과 또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성능보증
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액화수소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변동비: 상
업운전개시일 1개월 이전의 날을 기준으로 실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2.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1월 1일부터 매 1년간의 액화수소 공급 가격 산
정을 위한 변동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제5조(공급 방법)
공급자는 액화수소가 충전된 용기를 액화가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공급일자 또
는 구매자가 요청할 때마다 신속하게 배달하여 사용시설이나 설비에 직접 연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체적으로 판매할 경우, 공급자는 사용 중인 용기 안에 있는 액화수소가 떨어지
면 자동적으로 다른 용기에서 액화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전된 예비용기를 연결
해 주어야 한다.
제7조(공급대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
① 공급자는 판매한 액화수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구매자에게 공급대금
청구서(이하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매월 초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판매분: 같은 달 20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매월 16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판매분: 그 다음 달 5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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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공급대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1. 본조 제1항 저11호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받은 경우: 대금청구서를 받은 달의 말일날로부
터 매월 말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본조 제1항 저12호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받은 경우: 대금청구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5
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③ 구매자가 공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공급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일(1)개월이 되
는 날부터 실제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④ 구매자는 자신의 실제 액화수소의 사용이나 수요 등을 이유로 제3조에서 정한 공급량의
구매·인수·수령 등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제3조에서 정한 액화 수소의 공급량의 실
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수소 공급의 중지 또는 감량 등)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액화수
소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감량할 수 있다.
1. 사업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시설의 개·대체,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시
② 공급자는 위 제1항에 따라 액화수소의 공급 중지 또는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그 내용과 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긴급한 돌발사고시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매자에게 액화수소의 공급 중지 또는 감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의 설치와 관리)
①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유지ᆞ관리
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공급자 소유의 공급설비를 사용하여 액화수소를 공급받는 경우, 공
급자 소유의 공급설비의 사용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공급자
소유의 설비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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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4. 12. 6. 액화수소의 최종판매단가를 1kg당 15,300원(부가가치세 별
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1년에 1,733,750kg(1일 평균 4,750kg)의 액화수소를 생산하
는데 천연가스 8,854,608N㎥, 전력 36,368,762kwh, 용수 266,304㎥의 기준수량이 필요
한 것으로 보고 2025. 1. 기준 상업운전 단가를 산정한 것인데, 그중 변동비 단가는
7,850.3원(천연가스 694.35원/N㎥, 전력 194원/kwh, 용수 1,527.56원/㎥), 고정비 단가
는 7,453.6원 가량이다.
2)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는 2025. 1. 24.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신
탁업자인 I을 상대로 I이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액화수소 구매확약 및 운영지원협약에
2) 참고로 액화수소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2023. 11. 기준 천연가스 단가는 580원/N㎥, 전력 단가는 112.21원/kwh,
용수 단가는 1499.40원/㎥이었는데, 그 이후 단가가 상승한 것이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본조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6개월(다만, 제12조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액화수소
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당해 기간을 공제한
다)이상 구매자에게 액화수소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급자가 불가항력사유로 1년 이상 구매자에게 액화수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③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
의 해지 또는 액화수소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3개월 이상 공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공급자가 불가항력사유로 2년 이상 구매자에게 액화수소를 공급할 수 없는 경 우
④ 어느 당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본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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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 I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5. 10. 15. ****의 I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317호).
****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6. 8. 20. 제1심판결을 취소
하고, I이 2023. 11. 14. 원고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기한
****의 I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I이 2023. 11. 14. 피고로부터 양도담보
로 제공받은 2023년 ****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지원협약에 기한 ****의
I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나10720호]. 이에 대해 I이 불복하여 2026. 9. 8. 상고
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25. 7. 16.부터
2025. 11.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량에 관한 공급대금 10,350,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유일
하게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공시되어 있던 피고의 이사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적법하게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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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이른바 ‘Take-or-Pay’ 조항은 원고의 현실적인
액화수소 공급과 피고의 공급대금 지급 사이의 견련관계를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하므
로, 원고의 공급의무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행한다거나 그 각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현실적인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
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25. 6. 10. 피고에게 액화수소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
하였고, 2025. 6. 27.부터 2025. 7. 4.까지 6차례에 걸쳐 변제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음
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수령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25.
6. 27.부터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2025. 7. 30. 이후로 원고에게
송부한 공문 등은 적법한 수령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했던 것처럼 원
고가 당시 액화수소 공급에 필요한 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제3자 판매를 통한 손해
경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가 청구한 공급대금액은 변동비가 반영된 공급단가로 유효하고, 이 사건 청
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공급대금액을 원고의 이행이익 또는 순이익 상당액으로 제
한할 수 없고, 과실상계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이른바 ‘Make-up Right’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급대금 1,598,850,000원에 상응하는 액화수소를 추후에 공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위 돈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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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급대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에게 막대한 대금 지급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피
고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중소기업청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당시
****장으로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M가 피고를 대표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는 원장이었던 N이므로 이 사건 공급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2항은 “공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사업시설을 준공
하고, 사업시설의 소유ᆞ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획득하여 액화수소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운전 개시의 선행요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을 제대로 준공하지 못하였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
서 원고의 상업운전 개시가 적법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이른바
‘Take-or-Pay’ 조항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이른바 ‘Take-or-Pay’ 조항은 공급자의 공급의
무를 면책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피고는 정당하게 액화수소의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적이 없고 현실제공과 동일한 수준의 변제준비를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
으므로 원고의 공급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이러한 원고의 공급의무는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의 공급의무가 선이행 의무는 아니라고 할지라
도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급의무가 이행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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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피고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스스로 액화수소의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공급의무의 이행
을 거절하였고, 생산설비의 가동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을 준비하고 정상
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공급대금 청구의 이행을 거
절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플랜트 성능이 미달한다거나 ****가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등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에게 공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가) 2025. 9. 15. 자 합의서에 따르면 당사자 간 공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기준 공급가격인 13,000원/kg이 아니라 변동
비를 포함한 15,300원/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위 변동비 증가분 2,300원/kg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액화수소를
공급하였을 때에만 지급될 수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원고의 현실제공이 없는 한 위
변동비를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그 산정이 부당하므로, 기
준가 13,000원/kg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대금지급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을 가지므로, 손
해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이행이익(순이익)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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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25. 9. 15. 자 합의서 기재와 같이 2025. 9. 16. 원고에게 액화수소 공
급대금의 일부인 1,598,8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원고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자는 지급받은 공급대금에 상응하는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액화수소를 원고가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상당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른바 Make-up
Right 주장).
마) 이 사건 사업의 대주단은 근질권 실행을 통해 피고 및 출자자들의 원고에 대한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840억 원 상당의 설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공급대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급대금의 대
등액만큼 상계되어야 한다.
바) 피고는 2025. 3. 10.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합계 122,372,500원을 대여하였다. 위 소송은 도
중에 취하되어 피고가 변호사비용 49,500,000원은 반환받았으나, 원고는 나머지
72,872,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채권을 이 사건 공급대금 채권과 상계한
다.
3. 판단
가. 대표권 제한 관련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
하면서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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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설립자 등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
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한은 등
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
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51540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정관상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 7인 이상 11인 이하(이사
장, 원장 포함),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피고 이사장은 ****장이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원장이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때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당시 ****장으
로 재직하던 M가 2022. 7. 1. 이사로 취임하여 2022. 7. 20. 등기가 되었고, 당시 피고
의 원장이었던 N는 2023. 4. 24. 이사로 취임하여 2023. 5. 4. 등기가 되었다고 기재되
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는 이사 M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
으로 대표권 제한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20조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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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담 등의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
건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액화수소 구매확약
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정관상 원장이 피고를 대표한다는 규정은 피고의 여러 이사 중
특정한 이사에게 대표권을 집중시키는 취지의 제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
계약이 체결된 2023. 11. 14. 당시 피고 원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제한규정이 등기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의 이사(이사장)인 M에게만 대표권이 있다는 제한규정
이 등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M는 피고 이사로서 민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사
무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 중
원장만 피고를 대표한다는 대표권 제한규정은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표권 제
한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이사인 M가 피고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
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가 의무의 부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역
시 대표권 제한규정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와 같은 정관의 규정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정관에 따른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의 흠결 및
대표권 제한을 이유로 삼아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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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상업운전 개시 선행요건(준공ᆞ인허가) 충족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2. 1.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받았고, 2023. 5.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기준안 추가 5건에 대해 추가 승
인받았다. 원고는 2022. 3. 29. 창원 ****청장으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수소(374,760
㎥), 수소(5.244톤), 천연가스(26,040㎥), 질소(207,600㎥), 질소(7.26톤)]의 제조(저장소
설치ᆞ판매)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23. 3.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창원 ****청장에 신고하였고 2023. 3. 20. 그 신고가 수리되
었다. 원고는 2023. 6. 14. O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3. 3. 10., 2023. 3. 28., 2023.
8. 8.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1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수소, 질소 등에 관하여 고압가스 제조(저장소ᆞ판매ᆞ수입)시설, 용기(냉동기ᆞ특정설
비) 등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23. 8. 8.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의 개시를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22. 12. 31.에서 3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치
며 2023. 8.경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준공시점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공사는 2023. 6.경 기준 98.5%의 공정률을 나타내며 사실상 마무리 작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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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2023. 8.경 액화수소 플랜트에 관하여 O공사의 완
성검사 및 준공 승인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사업시설은 2024. 1.경 준공되었고, 2024. 1. 31.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
도 및 ****와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시
설의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④ G의 2024. 12. 31. 자 성능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G가 공급한 액화수소 플랜
트가 공사도급계약상 성능보증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4. 12. 21. 8시부
터 총 24시간 동안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액화수소 생산량이 1일당 5.036톤으로 산
출되어 성능보증치(1일당 5톤)를 만족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성능보증치를 모두
만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⑤ G의 2024. 12. 31. 자 최초부하/신뢰성시험 결과보고서상 G가 공급한 액화수소
플랜트의 연속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 12. 10.부터 총 72시간 동안 1
차 최초부하시험, 2차 최초부하시험,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는 점이 모두 확인되었다.
⑥ 원고는 2025. 6. 26. 창원 ****청장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고압가스 운반자 사업 개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등록된 운반 고압가스
의 종류는 수소 2.995톤이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종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며, 고
압가스운반능력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경우 2,994.9kg,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경우 2,617.5kg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2항이 정한 상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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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의 선행요건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 및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을 마쳤고,
이 사건 사업시설은 G와 원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성능보증치를 충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업운전 개시가 위 선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초기 공급능력 확보와 수령지체의 성립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의미에 관하여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은 공급기간을 상업운전개시
예정일로부터 30년으로 정하고, 공급량을 일평균 5톤, 연간 1,734톤으로 정하면서, 제7
조 제4항에서 구매자는 자신의 실제 액화수소 사용이나 수요 등을 이유로 약정 공급량
의 구매ᆞ인수ᆞ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실제 인수 또는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약정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은 ‘Take-or-Pay’ 조항으로 불리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실제 수요나 현실적인 인수 여부 및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일정 범위에서 분
리하여, 구매자가 약정 물량을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
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단순히 “실제로 액화수소를 공급받지 않았
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 대한 공급대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나) 하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즉 ‘Take-or-Pay’ 조항으로 인해 공급자
의 공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공급설비를 유지ᆞ관리할 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구매자에게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약
정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공급자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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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급일자 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배송하여 사용시설이나 설비
에 직접 연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ᆞ관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공급설비의 고장ᆞ점검ᆞ보수
ᆞ불가항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즉 ‘Take-or-Pay’ 조항이 공급자의
현실적인 공급능력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약정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
는 것은 아니고, 공급자로 하여금 계약상 공급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
가 이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설령 구매자가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약정 물량을 공급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그 물
량을 실제로 인수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물량에 관한 대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
도록 한 것이고, 이로써 수요 부족 등의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구조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즉 ‘Take-or-Pay’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피고의 공급대금 지급의무의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액화수소 공
급대금을 청구하는 각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 공급자로서의 기본적인 공급능력을 갖추
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원고의 공급능력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2항이 정한 상업운전 개시의 선행요건인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 및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을 마쳤고, 이 사건 사업시설의 성능
역시 도급계약상 보증치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 12, 13, 15호증, 을 제3, 4, 1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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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설의 소유 및 운영과 유지에 필요
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였고, 2024. 12. 생산하여 O공사의 품질검사를 합격(검사완료
인 2025. 3. 17.)한 액화수소(약 9톤)를 2025. 6. 말 상업운전개시 즉시 피고에게 공급
하고자 하니 일평균 5톤으로 연간 1,734톤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2025. 6. 20.까지 회신
해 달라. 만약 구매계획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상업운전개시 즉시 액화수소 공
급을 피고에 통지할 예정이고, 그러한 통지로써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에 따라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알렸다.
② 원고와 G가 작성한 인수 및 비면책합의서에 따르면, 원고와 G는 2025. 6. 27. 원
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
업시설을 인수하기로 하며, ㉠ 이 합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중재 등 민사분쟁사건, ㉡ 합의되지 않은 비용정산문제(Q 및 R에 대한 TA 비용
정산, 시운전 전기요금, 가스요금 비용정산 포함), ㉢ ****가 2024년 10월 자로 작성
한 이 사건 사업 추진현황 컨설팅 결과라는 분쟁의 현황과 내용을 인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설을 인수하였음으로 이유로 위 분쟁을 묵인하거나 G를 면책하는 것이 아
니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③ 원고는 2025. 6. 24. 및 2025. 6. 27.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원고는 2025. 6. 27.
상업운영을 개시하였고, 피고가 요청하면 액화수소를 신속하게 공급할 준비를 완료하
였으니 액화수소를 수령하라”고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에 따
라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알렸다.
④ 피고의 저장탱크에 있는 액화수소는 2025. 6. 27 9:00:10경 기준 7.65톤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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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⑤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액화수소 구매계획을 송부할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2025. 6. 27.부터 2025. 6. 30.까지 발생한 20,000kg의 액화수소 공급대금을 청구할 예
정임을 알렸다. 원고는 2025. 7. 1.부터 2025. 7. 3.까지도 공급대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는 취지의 공문을 매일 송부하였고, 2025. 7. 4. 피고에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액화수소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민법 제460조에 따라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으므로 원고 자신은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또
한 원고는 “피고가 수령의사(공급계획, 공급장소 및 시간 등 명시)를 표시하는 경우 그
공급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⑥ 원고는 2025. 7. 7. 피고에게 2025. 6. 27.부터 2025. 6. 30.까지의 액화수소 공급
대금 336,600,000원을 2025. 8. 16.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다.
⑦ 원고는 2025. 7. 1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190호로 2025. 6. 27.
부터 2025. 7. 31.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채권 2,945,2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
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5.
7. 25.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5. 6. 27. 이 사건 사업시설의 상업운영을 개
시하였고, 그 무렵 액화수소 공급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 6. 27.부터는 피고의 실제 액화수소 수요나 현실적인 액화수소의
인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3) 피고의 수령지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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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구매자인 피고가 공급량의 구매ᆞ인수ᆞ수령 등을 거절
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Take-or-Pay’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구매자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액화수소의 수령을 거절ᆞ지연하는 경우에도 공급
자인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 본문은 공급자인 원고가 계획된 공급일자 또는 구매자
가 요청할 때마다 신속하게 배달하여 사용시설이나 설비에 직접 연결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피
고는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액화수소를 수령하거나 이에 협조해야 하고,
그러한 공급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액
화수소를 수령하거나 이에 협조해야 하며, 그와 같은 계획이나 구체적인 요청에도 불
구하고 피고가 액화수소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수령지
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계획이 없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의 공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피고가 수령하거나 이
에 협조해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의 수령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반드시 공급계획을 세워서 원고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또는 책임을 부
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가 공급계획을 세워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공급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즉 ‘Take-or-Pay’ 조항에 따라 액화수소 공
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피고가 공급계획을 세워서 원고에게 통
지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급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액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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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수령지체가 성립하
는 것은 아니다(원고가 생산하였다가 공급계획 또는 구체적인 공급요청이 없어서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액화수소의 처리 및 폐기와 관련한 비용 등의 부담 문제는 별
도로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25년 6월부터 7월초 사이에 액화수소의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피
고가 그 수령에 협조하지 않아 채권자지체(수령지체) 상태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과 원고의 이행지체 성립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25. 7. 30. 원고에게 액화수소 구매 업무 수행을 위한 수급 계획으로서
2025. 8. 3.까지 **** **** T에 있는 W수소충전소에 액화수소 3톤을 공급해달라
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액화수소 인도에 앞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 안
전사용 주의사항(서면), 2025년 2분기 고압가스 품질검사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하지
만 원고는 위 기한까지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25. 8. 11. 원고에게 “W수소충전소는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액
화수소 공급의무자와 3자 협약은 언제든 가능하며,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모든 행정절
차가 이행되었는지 증빙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2025. 8. 20. 피고에게 2025. 8. 1.부터 2025. 8.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
대금 1,262,250,000원을 2025. 9. 30.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다(기존
미수금현황으로, 2025. 6. 27.부터 2025. 6. 30.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33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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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급기한은 2025. 8. 16.이고, 2025. 7. 1.부터 2025. 7.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
대금 1,262,250,000원의 지급기한은 2025. 9. 1.이고, 2025. 7. 16.부터 2025. 7. 31.까
지의 지급기한은 2025. 9. 5.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원고는 2025. 9. 30. 피고에게 “W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액화 수소 공급 시 실질
적인 액화수소 수급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
고, 이에 따라 액화수소 수급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사업자현황, 관련 인허가 포
함),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주체 등을 제공해주면 액화수소 납품에 앞서 피고 및 액화
수소 수급자와 3자간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
청에 응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5. 7. 30. 자 요청을 통해 공급장소와 물량 및
공급기한이 특정된 구체적인 공급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그
요청에 따라 액화수소를 공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2025. 8. 4.
이후로 이행지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로 내세
운 사정들은 원고가 피고의 공급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액화수소 공급의사와 공급능력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에 따른 원
고의 구체적인 액화수소 공급의무와 원고의 실제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피고
의 공급대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Take-or-Pay’ 조항으로 인
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 각 의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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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에 따른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가 현저
히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로 하여금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가 액
화수소를 공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원고의 공급의무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
고, 그에 따라 피고의 공급대금 지급의무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급장소로 지정한 W수소충전소의 소유관계와 공급
대금지급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등을 고려하면 W수소충전소에 액화수소를 공급
하도록 하는 원고의 요청은 적법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공급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가 정한 공급방법에 의하면 원고
는 피고가 액화수소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신속하게 배달하여 사용시설이나 설비에 직
접 연결해주어야 하고, 이 경우 피고 소유의 시설에만 공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 그리고 피고가 공급장소를 어디로 요청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이다.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2024. 11. 13.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에는 “생산한 액화수소는 액
화수소 창원, 전주 지역 액화수소 실증 특례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단, 산업부와 사
전협의 필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2023.
7. 5.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에는 “W충전소에 설치하는 액화수소 관련 국산화
제품은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영(세부계획 수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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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피고가 공급장소로 요청한 W수소충전소는 실증 특례사업자로 승인된 곳으로 보
이므로, 피고가 W수소충전소를 공급장소로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를 위법한 공
급요청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25. 8. 11. 3자 협약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공급요청이 이 사건 공급계
약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액화수소를 공급하
지 못한 이유로 내세우는 W수소충전소의 소유관계나 실제 수급자의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원고가 공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결과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
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의 이른바 ‘Take-or-Pay’ 조
항에 따라 액화수소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25. 6. 27.부터 2025.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초 액화수소 공급대금 336,600,000원의 지급기한은
2025. 8. 16.이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액화수소 공급요청을
하여 원고가 그 요청에 따라 액화수소 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은 2025. 8. 4.까
지인데, 원고는 그때까지 자신의 액화수소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가 2025. 8. 16. 및 그 이후로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
급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액화수소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2025. 8. 4.) 이
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고가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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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원고의 액화수소 생산중단 및 생산설비 유지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1) 원고는 2025. 6. 27. 이 사건 사업시설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피고에게 즉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2025. 7. 30. 구체적인 공급요청을 하였
음에도 원고는 실제 공급에 나아가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11, 1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5. 9. 5. 피고에게 2025. 8. 16.부터 2025. 8. 31.까지의 액화수소 공급
대금 1,346,400,000원을 2025. 10. 15.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다.
② 원고는 2025. 9. 22. 피고에게 2025. 9. 1.부터 2025. 9.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
대금 1,262,250,000원을 2025. 10. 30.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다(미수
금 현황에서 기존 청구서에 있었던 2025. 6. 27.부터 2025. 7. 15.까지의 액화수소 공
급대금 부분은 삭제되었다).
③ 원고는 2025. 9. 30. 피고에게 과거 피고의 액화수소 수령거부로 인하여 원고 플
랜트의 액화수소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신규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운영을 재개하
려면 사전점검 및 사업플랜트 가동 등을 고려해 2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사
건 사업시설은 일 5톤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피고
의 향후 액화수소 구매계획(3개월 이상)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원고는 2025. 10. 10. 피고에게 2025. 9. 16.부터 2025. 9. 30.까지의 액화수소 공
급대금 1,262,250,000원을 2025. 11. 15.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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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피고에게 2025. 10. 1.부터 2025. 10.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1,262,250,000원을 2025. 12. 1.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으며, 2025.
11. 5. 피고에게 2025. 10. 16.부터 2025. 10. 31.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1,346,400,000원을 2025. 12. 15.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냈다.
⑤ 원고는 2025. 11. 7. 피고에게 현재까지 지급기한이 경과한 액화수소 공급대금
5,217,300,000원(2025. 7. 16.부터 2025. 9. 15.까지 청구 분) 및 해당 지연이자 금액(이
자율 6%)에 대해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창원
시와 대주간 진행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 대주 및 피
고와 사업정상화를 협의하기 위해 피고와 2025. 9. 15. ’창원 액화수소 사업 공급 대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는 2025. 10. 15.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 11. 4. 이에 대한 항
소를 제기함에 따라 당사의 지속적인 사업영위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⑥ 원고는 2025. 11. 12. 및 2025. 12. 1. 피고에게 ****의 위와 같은 항소 제기로
인해 이 사건 사업시설의 정상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
고가 공급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재원 부족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
는 경우, 예기치 못한 리스크(플랜트 시설 손상, 안전위험 등)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
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⑦ 피고는 2026. 1. 27. 및 2026. 2. 13.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피고는 원고와 독점
적 액화수소 공급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로서, 원고의 안정적 공급 이행 가능 여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산, 저장, 출하 등 공급관련 시설에 대한 실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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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⑧ 원고는 2026. 4. 10. 및 2026. 4. 21.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사업시설은
****와 피고의 구매의무 미이행으로 장기간 비정상적인 운전 중단 상태에 이르러 플
랜트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데, 원고로서는 피고가 지급기한이 도래한 기존 액
화수소 공급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액화수소 공급 준비 및 생산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라
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플랜트 정비에 25억 8,800만 원, 초기 생산(15톤)
에 19억 6,600만 원, 1개월 연속 생산(155톤)에 18억 2,100만 원 총 63억 7600만 원의
선투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
고로부터 공급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액화수소 생산설비 유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고 그 의무불이행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
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4항, 즉 ’Take-or-Pay‘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025. 7. 16.부터 2025. 11.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량에 관한 공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5. 9. 30. 피고에게 과거 피고의 액화수소 수령거부로 인하여 원고 플
랜트의 액화수소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면서 피고의 수령지체가 있다고 주장하지
만, 피고가 미리 정해진 공급계획이나 구체적인 공급요청이 없는데도 원고가 생산한
액화수소를 수령하거나 이에 협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는 일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중단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피고가 물량을
인수하지 않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Take-or-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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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구매자가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수요 부족이나 사용계획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의 위험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지, 공급자가 스스로 설
비를 정지하여 실제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까지 그 결과를 구매자에게 전가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공급계약은 공급대금의 청구 및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공급
자는 그와 별개로 자신의 비용으로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설치ᆞ유지ᆞ관리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초 액화수소 공급대금 336,600,000원의 지
급기한은 2025. 8. 16.이므로, 그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액
화수소 생산설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기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 아니다.
④ 피고는 2025. 8. 4. 이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자신의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거절할 권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
였고, 그 결과 생산 재개를 위하여 다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
신의 액화수소 생산중단 및 생산설비 유지의무 불이행을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장기간 생산을 중단한 후 다시 생산을 개시하기 위
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에게 당연히 전가할 수 있
는 계약상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따라서 원고는 상업운전개시일인 2025. 6. 27. 이후 2025. 9. 30.까지 사이 시점
으로서 스스로 액화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설비 유지의무를 불이행한 때부터는 원
고의 생산설비가 다시 정상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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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2025. 9. 15. 자 합의서 작성의 의미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 11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25. 9. 15. 창원 액화수소사업 공급대금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시설의 상업운전개시일(2025. 6. 27.)을 확인하고,
피고는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우선적으로 2025. 9. 16.까지 액화수소
공급대금 1,598,850,000원(2025. 6. 27.부터 2025. 7. 15.까지 해당 분)을 지급하기로 하
고, 원고는 2025. 12. 31.까지 피고를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대금 청구의 소
제기를 유예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 유예기간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시설이 안정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대금(2025. 7. 16.부터 위 유예기간 말일까
지 해당 분)지급 등을 상호 협의하고, 상호 협의의 결과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대금 청구의 소 제기를
2026년 7말까지 유예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2025. 6. 27.부터 2025. 7.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량에 해당하
는 공급대금 1,598,85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25. 12. 4. 원고에게 “피고가 공급계약서의 이행과 액화수소 사업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Y에서 2026년부
터 부산과 순천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1일당 액화수소 2.5톤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으니, 원고는 공급과 관련한 협의에 적
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공급계약서상 액화수소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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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25. 12. 9. “Y로
부터 2026. 10. ~ 2026. 11. 기간 동안 1일 5톤의 액화수소 수요를 확보했고, Z로부터
는 2027. 1.부터 연간 700~1200톤의 산업용 액화수소 수요를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5. 12. 22. 원고에게 “피고가 AA과 2027. 1.부터 AA이 구축할 AB에 1
일당 1톤 이상의 액화수소를 구매할 계획임을 협의하였다”고 알렸다.
④ 원고는 2026. 1.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2025. 7. 16.부터 2025. 11. 1.까지
의 액화수소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피고는 2026. 1. 27. 및 2026. 2. 13.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원고는 W수소충전소
가 피고 소유 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액화수소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액화수소 공급계약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가 관리하는 액화수소 저장시설에 액화수소를 운반, 공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고 주장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5. 9. 15. 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설의 상업운전개시일인 2025. 6. 27.부터 적어도 2025. 7. 15.까지는 원고
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액화수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생산설비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그에 대한 공급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특정 기간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이후 기간의 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합의만으로 이후 기간의 채무까지 확정
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2025. 9. 15. 자 합의서도 2025. 7. 16.부터의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예정하는 취지이다. 결국 위 합의의 존재가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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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후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급대
금 지급의무 이행거절 등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25. 9. 15. 자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2025. 7. 16. 이후의 물량에 관한 액화수소
공급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에 대하여 그 기한인
2025. 8. 4.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액화수소 공급대
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의 전제로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인 생산설비 유지의
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5. 9. 16.부터 순차로 기한이 도래하는 원고의 2025.
7. 16.부터 2025. 11. 1.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공급단가 산정 기준 관련 주장, 근질권 실행 관련 주장, 지급기한 연장 주
장, 기지급금 공제 항변, 과실상계, 이행이익 관련 주장, 대여금 상계항변 등 쌍방의 나
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태원
판사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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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곽리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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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주단은 진흥원의 구매 확약을 근거로 대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으나, 진흥원은 실제 생산량이 확약에 미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창원시는 진흥원의 채무가 시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향후 진흥원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 산하기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석·평가법원이 구체적 판결 근거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아 판결의 의미나 법리적 해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주단의 구매확약 주장과 진흥원의 실제 생산 부재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으로, 향후 채무부존재 소송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구매확약 채무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해석·평가법원이 대주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공급자가 생산을 일방 중단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재판부는 공급의무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와 진흥원은 당장의 재정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의 대법원 판단과 수요처 확보·시설 매각 등 정상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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