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 민사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91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철도선로 공사에 사용할 골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15일과 2013년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3,898,600원 상당의 골재를 피고에게 납품했고, 이 납품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다.
- 피고는 납품된 골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량품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데 든 비용 3,190,000원과 불량 골재 대금 상당액 등 합계 11,100,100원의 손해를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감독관이 없는 일요일에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하자를 미리 발견할 기회를 잃었다며 피고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최소 공급량(15,000㎥)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중도에 깨뜨렸다며, 그로 인해 쇄석판을 교체하는 데 든 20,000,000원의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재 공급계약을 맺고 201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3,898,6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뒤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납품된 골재 일부가 불량품이라며 교체비용 등 손해액 11,100,100원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원고는 당심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20,000,000원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대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추가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2013년 9월 15일 납품한 15,820,200원 상당 골재의 절반가량이 불량품이었고, 피고가 불량품을 골라내는 데 3,190,000원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합산한 11,100,100원은 피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골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일요일 납품 지시'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 제6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골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할 의무만 있을 뿐, 운반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즉시 하자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23,898,600원에서 11,100,100원을 뺀 12,798,500원으로 정해졌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20,000,000원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최소 15,000㎥ 이상을 공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계약 파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결론적으로 옳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 낸 청구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납품받은 쪽이 하자를 발견해 입은 손해를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납품받은 쪽의 검사 의무는 '지체 없이' 확인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에서 약속한 최소 공급량이나 계약 파기 같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이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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