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415울산지방법원 2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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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 민사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91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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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철도선로 공사에 사용할 골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15일과 2013년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3,898,600원 상당의 골재를 피고에게 납품했고, 이 납품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다.
  • 피고는 납품된 골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량품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데 든 비용 3,190,000원과 불량 골재 대금 상당액 등 합계 11,100,100원의 손해를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감독관이 없는 일요일에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하자를 미리 발견할 기회를 잃었다며 피고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최소 공급량(15,000㎥)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중도에 깨뜨렸다며, 그로 인해 쇄석판을 교체하는 데 든 20,000,000원의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재 공급계약을 맺고 201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3,898,6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뒤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납품된 골재 일부가 불량품이라며 교체비용 등 손해액 11,100,100원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원고는 당심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20,000,000원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대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추가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2013년 9월 15일 납품한 15,820,200원 상당 골재의 절반가량이 불량품이었고, 피고가 불량품을 골라내는 데 3,190,000원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합산한 11,100,100원은 피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골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일요일 납품 지시'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 제6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골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할 의무만 있을 뿐, 운반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즉시 하자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23,898,600원에서 11,100,100원을 뺀 12,798,500원으로 정해졌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20,000,000원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최소 15,000㎥ 이상을 공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계약 파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결론적으로 옳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 낸 청구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납품받은 쪽이 하자를 발견해 입은 손해를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납품받은 쪽의 검사 의무는 '지체 없이' 확인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에서 약속한 최소 공급량이나 계약 파기 같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이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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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물품대괈2014 4415 원고 항소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낙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세용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6. 17.201336582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10. - 2 -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3,898,6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20%20,000,000 항소취지 묏 ****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20%( 에서 위원을 손해묰상으띜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씀다20,000,00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11,100,100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물품대괈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씨산 송윕역 사이 철도선띜 공사에 사용댠 골재를 공괉하괰- 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부터굌,2013. 9. 15.2013. 10. 7. - 3 - 지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423,898,600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괈으띜원 묏 이에23,898,600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 중 불량품이 섞여 있어서 피고가 이를 교 체하여 사용함으띜써 불량품에 해당하는 대괈 묏 교체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 므띜 위 손해액을 골재대괈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3, 가피고에게 납품한원 상당의 골재 중이 불량품이었던 사2013. 9. 15.15,820,2001/2 실 이에 피고는 위 불량품을 묘출하느라고 그 뵄용으띜원을 지출한 사실이,3,190,000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의 하자띜 인하여,11,100,100 원원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위(15,820,200 × 1/2 + 3,190,000 )손해액을 원 고의 피고에 대한 골재대괈에서 공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독관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골재를 검섘할, 섘 없는 일요일인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띝 지시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것2013. 9. 15. 인데 만일 피고가 원고띜 하여괈 감독관이 출근하여 골재를 검섘할 섘 있는 날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띝 하씀다면 피고띜서는 위 골재 중 일부가 도착하씀을 때 곧묔띜 하 자의 존재를 묜견하여 나뤸지 골재에 대한 조쵘를 취할 섘 있었을 것이므띜 피고가 당일 납품묛은 골재 중을 불량품으띜 섘뜹하게 댜 것은 피고의 잘못2013. 9. 15.1/2 - 4 - 으띜 인하여 손해가 핕대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섘뜹한 목윁물을 지체없이 검사하여 그 목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띜 상법 윜 조 윜 항피고가(691 ),2013. 9. 15. 당일 납품댘는 골재를 그 운묘차량이 도착하는 때마다 즉시 하자 유무를 조사하지 아 니하고 위량이 도착한 후 하자 유무를 조사하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 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12,798,500 (23,898,600 - 11,100,100 )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부터 피고가 그 지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14. 1. 3.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12014. 6. 17. 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5%,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당심에서 추가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2. 원고는 피고가 원고앀 위 골재공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띜부터 최소이,15,000㎥ 상의 골재를 공괉묛괰띜 약윕했는데 피고는 원고띜부터의 골재만을 공괉묛은,1,207㎥ 상황에서 위 골재 중 일부 불량품이 섞여 있음을 이유띜 일묩윁으띜 위 골재공괉계약 을 파괰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위 골재공괉계약에서 씈윕한이상의 골,15,000㎥ 재를 공괉하괰 위하여 쇄석판을 교체하느라고 지출한원 상당의 손해를 입20,000,000 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피고가 위 골재 공괉계약에서 원고띜부터 최소이상의 골재를 공괉묛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15,000㎥ - 5 -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위 골재공괉계약을 중, 도에 파괰한 것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물품대괈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물품대괈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물품대괈청구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1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손해묰상청구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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