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514전주지방법원 2심2008-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나514 민사 사건(2008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소외1은 2006년 8월경 골재 생산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 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맺었습니다.
  • 소외1은 골재현장에서 사용할 유류를 원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8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골재현장에 공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동업체 대표로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소외1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1의 동업체에 유류를 공급했다며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한 증거가 없고 소외1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체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모든 조합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와 직접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소외1이 유류 공급을 요청할 당시 조합대리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는 거래카드에 '소외2 회사'나 '소외1'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관리했고, 피고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 소외1이 골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철수하자, 원고는 뒤늦게 동업계약서를 입수해 피고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동업체와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동업체 대표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 증빙에 동업체 명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채무로 인정되어 다른 동업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129·춘천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459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08-23·1심·원고 패소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068·울산지방법원·2013-10-23·2심·원고 패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 명의 카드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000·창원지방법원·2026-09-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12. 21. 선고 2007가단2013 판결 【변론종결】2008.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소외 1은 2006. 8.경 피고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소외 1이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8. 16.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소외 2 주식회사가 가져다주는 원석으로 모래, 자갈 등 골재 60만㎥를 1㎥당 4,200원에 선별 생산하기로 하는 골재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소외 1은 골재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와 평탄작업 등을 하면서, “천원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중장비 등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소외 1과 골재생산 사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소외 1과의 동업체의 조합채무인 위 유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소외 1이 골재생산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에 그 준비작업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한 것이고,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에 있어 골재 생산과 관련된 제반 실무는소외 1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까닭에,소외 1을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대리의 경우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민법 제709조)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도 조합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조합의 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자 등으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직접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소외 1이 원고에게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할 당시 위와 같은 조합대리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의 1~3, 을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3과 당심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이 사건 골재계약 당시 피고 및소외 1과소외 2 주식회사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유류, 전기료, 식대 등은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하고 나중에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소외 1은소외 2 주식회사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와 유류 외상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고 역시 수시로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카드에 “파쇄골재 현장,소외 2 주식회사” 및 “상호 : 파쇄골재 현장, 주소 :○○중기, 대표자 :소외 1”이라고 표시하여 관리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골재계약 후소외 1은 이 사건 골재현장에 골재 선별을 위한 크러셔(crusher) 등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채,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그동안 소요된 이 사건 골재현장의 장비 임대료,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2006. 11. 15.경 이 사건 골재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와소외 1의 동업체에 유류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소외 1 개인과 거래를 하였다가,소외 1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그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자,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서(갑1호증)를 입수한 뒤, 비로소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유류대금 지급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정철 윤남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