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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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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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피고는 분양대행자 소외 1과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주고 분양 업무를 맡겼다.
- 2004년 3월, 원고는 소외 1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지정된 은행 계좌가 아닌 소외 1에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1억 2천4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소외 1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다.
- 소외 1은 피고 명의의 입금표를 원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실제로 분양대금을 받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받지 않아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대행자인 소외 1에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1은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고에게 그 지급이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쟁점은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 계좌 이외의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어, 소외 1이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봤다.
-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분양대금 수령 권한까지는 부여받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 1에게 분양대금 수령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이를 표시한 증거도 없었다.
- 원고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소외 1의 요청만 믿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현금은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계약 이행 지체나 불능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돈을 받은 소외 1은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고, 피고에게 계약 이행 지체나 불능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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