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나22759·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중, 문화에이치디가 맺은 채무 약정의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가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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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792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09·1심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공동 전시회 개최를 위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에이치디가 인터파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 조합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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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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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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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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