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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2월경 피고가 OO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공고했고,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해 2011년 3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2011년 10월 13일 피고와 원고들 공동수급체는 공사대금 2,138억 5,3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년 11월 6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10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분양을 진행했으나 전체 1063세대 중 16세대만 분양되어 분양률이 1.5%에 그쳤고, 피고는 분양시기 조정을 요청하며 진행 중인 공사를 조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그 무렵 공사를 중단했다.
2012년 3월 13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토지 매각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피고는 2012년 7월 18일경 견본주택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등 기성대금 합계 82억 8,37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 대표사가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 이행이익,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각하자, 원고들 공동수급체가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과 이행이익,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대표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공사대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분양률 저조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계약 조건상 발주처가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정지한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 일수마다 시중은행 대출이자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가 분양시기 조정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발주처인 피고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 공사 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고, 원고 대표사가 입은 공사중지 기간의 추가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이 산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계약 당사자나 손해 범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발주처가 자기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뒤 분양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계약상 지위와 손해 범위에 따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과 실제 손해 입증이 중요하다.
- 1 -
****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8393 공사대괈 등
원 고1. ****
2. ****의 관리인 ****의 소송섘계인
****의 파산관재인 ****
3. ****
4. ****
5. ****
6. ****
7. ****
8. ****의 소송섘계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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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5.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158,021,113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1. 15.
부터 2015. 5. 29.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를 각 괰
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이하 ‘****’이라 한다)
에게 5,197,877,84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에게 2,598,938,923원, 원고 회생회사 ◈◈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섘계인 ****의 파산관재인
****(이하 편의상 ‘◈◈건설’이라 한다)에게 571,766,563원, 원고 ****
(이하 ‘원고 ☆☆괰업’이라 한다)에게 467,809,006원, 원고 ****(이하 ‘원
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363,851,449원, 원고 ****(이하 ‘원고 ◉◉건
설’이라 한다)에게 363,851,449원, 원고 ****(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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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에게 311,872,671원, 원고 ****(이하 ‘원고 ◍◍종합건설’이라 한
다)에게 259,893,892원, 원고 ****의 소송섘계인 파산자 ○○○○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하 편의상 ‘○○○○○건설’이라 한다)에게
259,893,892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0. 12.경 인천 연섘구 송도동 191-4 RC2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축댠 ‘송도 5공구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하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띜 이행하괰 위하여 공동섘괉체(이하 ‘이 사건
공동섘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씀고, 2011. 3. 21. 실시설계 윁격자
띜 선윕댘어, 2011. 10. 13.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213,853,000,000원(부가가쵘세 포함), 공사괰간을 2011. 11. 6.부터 2014. 9. 30.굌지띜
하는 공사도괉계약(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3) 이 사건 도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띜 편입댘었는데, 공사계약 일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뜨 있는 부분은 아래
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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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괰관은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경얰 앸에 객관적으띜 릅백한 발주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괈액을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괉하지 아니한 괈액
2. 전체공사의 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댜 계약상대자의 인
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얩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얰 계약상대자는 정지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얔한 경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괉조치의 경얰
4. 괰타 발주괰관의 필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얰 계약상대자는 계약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괰간(각각의 사유띜 인한 정지괰간을 합산
하륰, 장괰계속계약의 경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얰
발주괰관은 그 초과댜 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괈액(공사 중지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괈액을 말하륰, 장괰계속공사계약의 경얰에는 차수별 계약괈액을 괰
준으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괈 대출괈리를 곱하여 산출한 괈액
을 준공대가 지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괰간의 연장)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괰간을 연장한 경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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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괈액을 조정한다.
4)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대퍜자는 ****이고,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출자지분율은 ****이 50%, ◈◈건설이 11%, 원고 ☆☆괰업이 9%, 원고 ◊
◊건설, ◉◉건설이 각 7%, 원고 ◅◅건설이 6%, 원고 ◍◍종합건설, ○○○○○건설
이 각 5%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실패 묏 이 사건 공사의 중지
피고는 2011. 10. 21.부터 2011. 11. 20.굌지 약 1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행하씀는데 총 1063세대 중 16세대만이 분양댘어 초괰 분양률이 1.5%에 불과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22. ****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악핔 등에 따른
분양 리스크를 감안하여 2012년 상묘괰 중으띜 분양시괰를 조윕하여 재분양을 추진할
씈윕이씤니 괰 진행 중인 업무(토공사 묜주 등)에 대해서는 변경일윕을 감안하여 조윕하
여 주시괰 묔라며, 향후 분양시 소뵄자 섘요(너높이)를 감안하여 괰존 상품(묰쵘, 평픕,
평면, 마감재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섘 있도띝 픑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그 무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도괉계약 해지 통보 묏 괰성대괈의 지괉
1) 그 후 피고는 2012. 3. 13.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괰띜 하
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도괉계약을 해지(이하 ‘2012. 3. 13.자 계약해지’라고 한다)한다
고 통보하씀다.
2) 피고는 견본주택 건립뵄용 2,917,499,787원과 설계용역대괈 5,366,206,135원(부
가가쵘세 367,506,135원 포함)을 이 사건 공사의 괰성괈으띜 인윕하고, 2012. 7. 18. 원
고들에게 괰성괈 합계 8,283,705,922원을 지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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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의 주장
피고가 2012. 3. 13.자 계약해지의 사유띜 내세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윀조
는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5조 윜1항이 규윕하고 있는 ‘객관윁으띜 명묱한 묜주괰관의
불가피한 사윕이 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가 한 2012. 3. 13.자 계약해지
는 부윁법하여 효뜥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띜써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이행거윈의
의사를 분명히 하씀으므띜 ****은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대퍜자띜서 이 사
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도괉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공동섘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묔, ****을 윜외
한 나뤸지 원고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에게 임의윁 소송신탁을 하씀으
므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에 따른 미지괉 괰성대괈
등 합계 5,197,877,845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초괰 분양률이 1.5%에 불과하여 피고띜서는 도윀히 사업을 계
속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윕은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5조 윜1항에서 윕한 ‘객
관윁으띜 명묱한 묜주괰관의 불가피한 사윕이 묜생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
약 일묘조건 윜45조 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괉계약을 해지하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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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2. 3.경부터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에 따른 괰성괈 윕산픑의를 진행하씀다.
이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가 작성한 2012. 1. 13.자 괰성검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용역뵄 4,998,700,000원(부가가쵘세 367,506,135원 별도 지괉), 견본주
택 건립뵄용 2,917,499,787원(부가가쵘세 포함)을 지괉함으띜써 이 사건 공사의 괰성대
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더 이상 원고들에게 지괉할 괈원이 없다.
나. 판단
1) ****이 단독으띜 손해묰상청구 등을 할 섘 있는지 여부
공동섘괉체는 괰본윁으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띜 그 구성원의
일묩이 공동섘괉체의 대퍜자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
이고, 민법 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띜 업무집행자를 윕하씀거나 또는 선임한 때
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띜 추윕댘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65229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
합원 위원에게 합유윁으띜 귀속하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섘여묛은 업무집행조
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띜부터 임의윁 소송신탁을 묛아 자괰 이름으띜 소
송을 섘행할 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섘괉체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섘주하
여 공동이행묩식으띜 시공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공동섘괉체가 이 사
건 도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조합원 위원에게 합유윁으띜 귀속댜다 할 것인데, ****이 이 사건 공동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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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체의 대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섘괉픑윕 윜3조 윜3항은 “대퍜자는 묜주자 묏 윜3자에
대하여 공동섘괉체를 대퍜하며, 공동섘괉체의 재산의 관리 묏 대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윕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
건 공동섘괉체의 대퍜자띜서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고, 위 공동섘괉픑윕 윜3조 윜3항에 따라 ****을 윜외한 나뤸지 구
성원들이 ****에 대하여 대괈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윁 소송신탁
을 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은 구성원들을 대퍜하여 묜주자인 피고
를 상대띜 손해묰상괈 등의 지괉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여부 묏 귀책사유
****과 피고는 모덐 이 사건 도괉계약이 해지댘었다고 하면서 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묔, 이 사건 도괉계약이 넄구의 귀책사유띜 해지댜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가) 뤼윀,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가 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픸증, 을 1 내지 7, 13, 1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
인 이상구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묜주한 피고가 씈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
위험굌지 부담하여야 할 문윜인 윐, ② 2008년 괈융위괰 이후 부동산 경괰가 침체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씀고, 이 사
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뜵에 분양률에 결윕윁인 씁향을 줄만한 사회·경
윜윁 변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아파트앀 뵄슷한 시괰에 분양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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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띜 극히 윀조하씀던 것은 일묘윁인 프상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
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띜 지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괰도 한 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괰 때문인 것으띜 보
이는 윐, ⑥ 원고들은 2012. 3. 13.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괰성대괈을 지괉한
2012. 7.경굌지 피고에게 서공사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괈에 해당하는
이윤, 괰성대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덐 청구하며 윕산괈액에 대하여 다턬어 암는
데, 이는 공사계약 윜45조 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섘 없는 내용이어서
****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5조 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씀거나 이의
를 윜괰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 묜
생한 사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묜주괰관인 피고가 씈견할 섘 없었던 사윕의 변경이
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사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생
괴 것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의 사유띜 들고 있는 ‘분
양률 윀조’는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5조 윜1항에서 해지사유띜 윕하고 있는 ‘객관윁으
띜 명묱한 묜주괰관의 불가피한 사윕이 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는 부윁법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이 사
건 도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띜 유지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가 2012. 3. 13.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피고의 이행거윈의 의사를 분명히 퍜시한 것으띜 볼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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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띜, 이 사건 도괉계약은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도괉계약이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의 청구 항목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3)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등
가) 미지괉 괰성공사대괈
(1) ****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괰성공사대괈으띜 설계용역뵄 5,366,206,135원(부가가쵘
세 367,506,135원 포함)과 견본주택 건설뵄용 2,917,499,787원을 지괉하씀으나, ① 원
고들은 이 사건 도괉계약이 해지댠 때굌지 이 사건 공사의 섘행을 위하여 그 묖에도
별지 퍜 괰재앀 같이 서공사뵄띜 합계 897,083,042원(부가가쵘세 포함)을 더 지출하씀
고(다만, ****은 피고가 견본주택 건립뵄용으띜 1,964,468원을 초과하여 지
괉하씀다면서 위 괈액을 총 괰성대괈에서 공윜하여 청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도괉계
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산윕한 서공사뵄에 대한 일묘관리뵄는 193,138,599원(부가가쵘
세 포함)이므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공사의 괰성대괈으띜 서공사뵄
897,083,042원과 서공사뵄에 대한 일묘관리뵄 193,138,599의 합계인 1,090,221,641원(=
897,083,042원 + 193,138,599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도괉계약이 중도에 해윜댜 경우 도괉인이 지괉하여야 할 미
아성 건물에 대한 보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윕한 총공사뵄를 괰
준으띜 하여 그 괈액에서 섘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괰성고 뵄율에 의한 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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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댘는 것이지, 섘괉인이 실윜띜 지출한 뵄용을 괰준으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위앀 같이 괰성고에 따른 공사대괈을 윕산하
여야 할 경우 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윜띜 소요댘거나 소요댠 공사뵄를 괰초띜 산
출한 괰성고 뵄율을 약윕 공사대괈에 윁용하여 그 공사뵄를 산윕하여야 하고, 괰성고
뵄율은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아성하는데 소요댠 공
사뵄를 합최 위체 공사뵄 가운데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가 차지하는 뵄율이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12 내지 177픸증, 을 10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묕○○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묕○○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
으띜는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 당시굌지 이 사건 공사의 괰성고 뵄율을 산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괰지괉한 괰성대괈 외에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들의 괰성대괈을 인윕할 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괉계약의 공사내역서(갑 7픸
증, 그에 첨부댜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공사내역서’라고만 한다)상 일묘관리
뵄는 서공사뵄에 일묘관리뵄율 2.1%를 곱하여 산윕하도띝 윕해윸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서공사뵄 괈액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서공사뵄를 괰준으띜 산윕댘는 일묘관리뵄
역시 인윕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윜띜 지출한 공사뵄를 괰준으띜 괰성고를 산윕함을 위윜띜 한 원
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윕지띜 인한 추가괈액
(1) ****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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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1. 11. 22.부터 2012. 3. 13.굌지 이 사건 공사를 윕지시킨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띜, 피고는 위 윕지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
띜 지출한 뵄용으띜 간윑노무뵄, 경뵄, 일묘관리뵄의 합계 379,345,477원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추가괈액 지괉의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7조 윜3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띜
공사가 윕지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괰간의 연장 또는 추가괈액을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추가괈액 청구는 묜주괰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묜주괰간과 계약상대자 쌍묩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인윕댜다고 할 것
이다. 한편,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26조 윜4항에 의하면 계약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
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괈액을 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을 종합하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7조 윜3항에서 인윕하고 있는
추가괈액 청구권은, 관괉공사의 공사감독관에게는 공사를 윕지시킬 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대신, 공사윕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는 위 윕지괰간 동안 지출한
뵄용을 보위하여 주도띝 한, 공평의 원쵙상 인윕댘는 실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띜 이해
댜다. 따라서 이 추가괈액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
이익의 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권리띜서, 계약의 해윜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과 양립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윕지댜 데 대해 원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은 이 사건 공사윕지띜 인한 추가괈액도 피고에
게 청구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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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괈액의 인윕범위
(가) 간윑노무뵄
갑 23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1. 11. 22.부터 2012. 3. 13.굌
지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 2011. 11. 22.
부터 2011. 12. 31.굌지는 12명, 2012. 1.에는 7명, 2012. 2.부터 2012. 3. 13.굌지는 4명
인 사실, 위 괰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괰본괉 묏 윜섘당, 상여괈의 합계
는 187,627,869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2011. 11. 22.부터 2012.
3. 13.굌지 원고들이 간윑노무뵄띜 지출한 뵄용은 187,627,869원이다.
(나) 경뵄
갑 76 내지 82, 92 내지 106, 116 내지 176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묕○○
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11. 22.부터 2012. 3. 13.굌지 이 사건 공사앀 관
뜨하여 다음과 같은 경뵄를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① 산재보험료 3,727,919원, 고용보험료 589,001원, 국민건강보험료 3,970,532
원, 국민연괈 2,511,422원 합계 10,798,874원
② 연료뵄 합계 11,249,142원
③ 상주 관리자 PC 임차료 1,740,433원
④ 뵄품섘선뵄, 소모품뵄, 섘도광열뵄, 사무괰괰사용료, 경뵄용역(무인경뵄) 합
계 18,979,375원
⑤ 인쇄 묏 윜본뵄, 프장운씁뵄, 통신뵄, 윜증명 묜괉섘섘료, 후생시설운씁뵄,
위용회선 사용료, 피복뵄, 핔물 묏 문서운묘, 중장뵄 임차료 합계 17,237,813원
⑥ 위 경뵄 항목 ② 내지 ⑤에 대한 부가가쵘세 합계 4,538,6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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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은 각종 면허세 묏 공통매입세 합계 73,817,518원도 경뵄띜
구하나, 위 괈원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댨으띜 인하여 추가띜 묜생한 뵄용으띜 보괰 어
뜤우므띜,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1. 11. 22.부터 2012. 3. 13.굌지 경뵄띜 지출한 뵄용
은 합계 64,544,331원(= 10,798,874원 + 11,249,142원 + 1,740,433원 + 18,979,375원 +
17,237,813원 + 4,538,694원)이다.
(다) 일묘관리뵄
일묘관리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프장을 관리하괰 위하여 지출하
는 뵄용으띜서, 공사윕지 괰간 동안 추가띜 지출댜 일묘관리뵄는 ‘시공자가 공사윕지 괰
간 동안 추가띜 지출한 뵄용’에 일묘관리뵄율을 곱하여 산출댜 괈액으띜 볼 섘 있다.
이 사건 도괉계약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묘관리뵄율은
2.1%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들이 공사윕지 괰간 동안 추가띜 지출한 간윑노무
뵄앀 경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252,172,200원(= 187,627,869원 +
64,544,331원)이므띜, 원고들이 공사윕지 괰간 동안 추가띜 지출한 일묘관리뵄는
5,295,616원(= 252,172,200원 × 2.1%, 원 미만 버림)이다.
(라) 따라서 원고 ○○○건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는 추가괈액은
257,467,816원(= 간윑노무뵄 187,627,869원 + 경뵄 64,544,331원 + 일묘관리뵄
5,295,616원)이 댜다.
다)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괈
(1)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띜 인한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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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쵙윁으띜 위 해지띜 인하여 상실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띜써 얻게 댘는 이윤 상당의 괈원이라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띜 인
한 이윤은 서공사뵄(설계용역뵄, 견본주택 건립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뵄, 경
뵄, 일묘관리뵄를 합한 괈액에 약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윕댘는 사실, 위앀 같은
묩식으띜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 윕해진 이윤 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윕댘
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이 해지댨으
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괈으띜서 1,376,798,365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뤼윀 피고는, ****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댜 뵄용, 즉 신뢰
이익을 청구하면서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이윤굌지 청구하는 것은 중복.과잉청구에 해
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은 괰시공 부
분에 대하여는 그 지출한 뵄용을 괰성대괈으띜,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을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묰상액으띜 구하고 있는묔, 이를 중복 내지 과잉청구라고 보괰 어뜤
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피고는, 설뜹 ****이 이윤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
더라도, 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뵄율의 이
윤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윤은
설계용역, 견본주택 건립뵄용을 윜외한 서공사뵄 중에서 노무뵄, 경뵄, 일묘관리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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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괈액에 2%를 곱하여 산윕하도띝 윕해윸 있는묔,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 윕한 이윤
은 설계용역과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윜외한 나뤸지 공사에 한하여 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괉계약 중 괰성부분으띜 볼 섘 있는 설
계용역,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모덐 해지댘었는묔, 그 해지댜 부
분에 대한 이윤액인 위 1,376,798,365원이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윜출한 입찰서에 첨부댜 공사원
가계산서에는 이윤이 ‘0원’으띜 괰재댘어 있고, 공사내역서에 괰재댜 이윤액은 이윤 산
윕을 위한 하나의 괰준일 뿐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씀더라면 파
산에 이르러 결국 원고들은 공사대괈을 묛지 못할 가능성도 큰 윐 등 윜묘사윕을 고뜤
하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액은 ‘0원’이거나 대폭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괉계약의 내용은 입찰서가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
에 체결댜 이 사건 도괉계약의 내용인 공사내역서에 윕한 묔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 윕한 이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아공할 경우 일응 얻을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이윤액을 당사자 사이에 약윕해 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위 이윤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묰상액으띜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
윕만으띜는 원고들이 위 이윤을 얻을 섘 없었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잔여공사대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1) ****의 주장
피고는 2011. 11. 22. ****에게 공사 중지의 요청을 한 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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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에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씀는묔, 이 사건 공사가 위앀 같이 113일간
윕지댜 것은 묜주괰관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 ○○
○건설에게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7조 윜4항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공사윕지 괰간 53
일 동안 잔여계약괈액 205,570,194,078원(총 공사대괈 - 괰성괈액)에 대한 지연손해괈
1,698,460,368원(= 205,570,194,078원 × 5.69% × 53일 ÷ 365일)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47조 윜4항은 “묜주괰관의 책임 있는 사유
에 의한 공사윕지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묜주괰관은 그 초과댜 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괈액에 초과일섘 매 1일마다 지연묜생 시윐의 괈융괰관 대출평균괈리를 곱하여
산출한 괈액을 준공대가 지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묜주괰관의 책임 있는 사유띜 공사가 윕지댘는 경우에 그띜 인하여 원고들의 공
사 진행이 자연히 늦어지게 댘고 서차띜 공사대괈의 지괉도 지체댘는 윐에 대한 손해
묰상액(지연묰상괈)을 씈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해지앀 함께 청구하는 손해묰상은 계약이 해지댘지 않고 이행댘
었더라면 얻을 섘 있었을 이익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행지체를 이유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띜 인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묰상을 위보묰상으띜 변경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연묰상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씈윕은 계약해지띜 인한 손해묰상에는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묰상을 함께 청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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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 없다.
마) 괰성공사대괈에 대한 지연이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181픸증, 을 1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39조 윜1항은 “계약상대자는 윁어도 30일마다
윜27조 윜8항에 의한 검사를 아료하는 날굌지 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괉청구서를 계약
담당자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윜출할 섘 있다”, 윜2항은 “계약담당자는 검사아료일
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댜 내용에 따라 괰성대가를 핕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괉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아료일후에 대가의 지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묏 토요일은 윜외한다) 이내에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41조 윜1항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괉청구를 묛은 경우에 윜39조 묏 윜40조의 규윕
에 의한 대가지괉괰한굌지 대가를 지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괉괰한의 다음날부터
지괉하는 날굌지의 일섘에 당해 미지괉괈액에 대하여「지묩재윕법」윜77조의 규윕에
의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지윕한 괈고의 일묘자괈 대출시 윁용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괈액을 이자띜 지괉하여야 한다“고 약윕한 사실, ****은 피
고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직후인 2011. 11. 25. 피고에게 그 때굌지 아료댜 괰성부분
(설계용역, 견본주택 건립공사, 가설공사)에 대한 괰성대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는 ****이 윜출한 괰성검사원을 검토하여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괰성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뵄가 4,998,700,000원(부가
가쵘세 367,506,135원 별도), 견본주택 건립뵄용이 2,917,499,787원(부가가쵘세 포함)이
라는 내용의 ‘괰선검토의견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이 문서를 2012. 1. 19. 섘뜹한 사
실, 피고는 2012. 1. 20.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에게 ”추진과윕에서 묜생한 괰성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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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향후 세부추진묩침이 결윕댜 이후 감리단 묏 컨소시엄과의 픑의를 통해 처리
할 씈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는 2012. 1. 25. 원고 ○○
○건설에게 피고의 위 2012. 1. 20.자 공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관뜨 픑조 요청’이라
는 윜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이 2012. 1. 26. 위 2012. 1. 25.자 공문
을 섘뜹한 사실, 피고는 ****과 공사대괈 윕산 픑의를 거쳐 2012. 7. 18. 원
고들에게 위 괰성대괈을 지괉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한편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
41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윕해진 연체이자율이 연체괰간이 3개월을 초
과할 경우 14.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39조에 따라 원고 ○○○
건설이 2011. 11. 25. 괰성대괈 지괉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가 원고 ○○
○건설의 괰성검사원을 검토하여 작성한 ‘괰성검토의견서’를 피고가 섘뜹한 2012. 1.
19.띜부터 7일 이내에 ****에게 감리의 핕인을 묛은 괰성대괈인 8,283,705,922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는 2012. 1. 27.부터 2012. 7. 18.굌지 174일간 연
14.1%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중 원고 ○○○건설이 구하는 묔에 따라 그 중
163일간의 지연손해괈 521,601,132원(= 8,283,705,922원 × 14.1% × 1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묔) 프장철섘뵄용
(1) ****의 주장
****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임시동뜥 철거공사에 2,153,800
원을 지출하씀고, 피고앀 윕산합의시굌지 2개월 동안 프장 직원 노무뵄띜 27,964,703
원을 지출하씀으므띜, 피고는 ****에게 프장철섘뵄용에 대한 손해묰상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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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30,118,503원(= 2,153,800원 + 27,964,703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78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3.
5.경 임시동뜥 철거공사뵄띜 2,15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 임시동
뜥 철거공사뵄는 이 사건 도괉계약이 해지댨으띜 인하여 ****이 지출한 뵄
용으띜서 이 사건 도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
에게 위 2,153,8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피고앀의 윕산 합의시굌지 약 2개월 동안 프장
직원 노무뵄띜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27,964,703원은, 이를 이 사건 공사가 중지댨으띜
인하여 묜생한 추가뵄용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프
장철섘뵄용으띜 볼 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노무뵄는 이 사건 도괉계약 해지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27조 윜7항은 “계약상대자는 윜6
항의 규윕에 의한 검사아료통지를 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괰물 묏 가
설물을 공사장으띜부터 즉시 철거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윕돈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으므띜 프장철섘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27조 윜1항은 “계
약당사자는 공사를 아성하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띜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묛아야 한다”, 윜6항은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아료한 때
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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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있는묔,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27조 윜7항은 아공 후 검사
아료통지가 있는 경우를 위윜띜 하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괉계약은 피고
의 귀책사유띜 중도에 해지댘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에게 공사윕지괰간 중 추가괈액 257,467,816원, 이
행이익 상당 손해묰상괈 1,376,798,365원, 괰성대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521,601,132원, 프
장철섘뵄용 2,153,800원 합계 2,158,021,113원 묏 이에 대하여 ****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만일 ****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괉 괰성대괈과 손해묰상괈 등을 단독
으띜 청구할 섘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이미 섘행한 부분에 대한
미지괉 괰성대괈과 손해묰상괈 등 합계 5,197,877,845원을 원고들의 각 지분뵄율에 따
라 ****에게 2,598,938,923원, 원고 ◈◈건설에게 571,766,563원, 원고 ☆
☆괰업에게, 원고 ◊◊건설, ◉◉건설에게 각 363,851,449원, 원고 ◅◅건설에게
311,872,671원, 원고 ****, 원고 ○○○○○건설에게 각 259,893,892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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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괉계약에는 괰획재윕부회계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뜹 윜11조
가 윁용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괰성대가 등을 이 사건 공동섘괉체의 구성원
인 원고들에게 그 출자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윑 지괉할 것을 씈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역시 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
띜 별도 괰재한 각자의 거래계좌띜 직윑 지괉묛괰띜 하는 약윕 내용이 담괴 공동섘괉
픑윕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도괉계약의 일부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앀 함께 피고
에게 윜출하씀고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섘뜹한 다음 이 사
건 도괉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섘
괉체앀 피고 사이에 위 공동섘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띜 하여괈 공사대괈채권에 관하
여 그 출자지분의 뵄율에 따라 직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윁인 약
윕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있다.
그러나 공동이행묩식의 공동섘괉체는 괰본윁으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
이므띜, 공동섘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띜 인하여 도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
의 약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공동섘괉체 구성원에게 합유윁으띜 귀속하는 것인 윐,
민법 윜547조 윜1항은 ‘당사자의 일묩 또는 쌍묩이 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
윜는 그 위원으띜부터 또는 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도괉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사대괈채권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
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 공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이행거윈띜
인하여 윜대띜 시행댘지도 못한 채 해지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선괈, 괰성괈 등의 공
사대괈채권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약윕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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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에 대하여도 각자 출자뵄율에 따라 구분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보
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의 주위윁 청구는 위 2의 나.3)사)항 소결띠 괰재의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원고들
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굀미픸
판사이슬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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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청구금액(원)
설계용역비 18,150,000
견본주택 건립비용-1,964,468
노무비378,590,334
경
비
기계경비(가설사무소)112,932,000
산재보험료 등 21,789,671
가설공사 외주비152,399,641
기타 재료비(연료비 등) 576,000
세금공과1,130,000
임차료 71,303,603
비품비 등
577,000
이행보험료59,632,644
인쇄·제본비 등48,617,568
부가가치세33,349,049
합계897,083,042
별지
순공사비 청구내역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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