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181부산고등법원 2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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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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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1월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했습니다.
-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소외 1 회사에 면허를 빌리고, 명의는 소외 1 회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4년 7월 건축주가 피고 1에서 피고 2로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0월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 2004년 12월 원고와 피고들은 지체상금 8,500만 원, 피고 직불비용 3,400만 원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들은 소외 1 회사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잔대금 1억 2,15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여관건물 신축공사대금 잔액 1억 2,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수급인이고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었으므로, 명의만 소외 1 회사일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 1이 건축주 명의를 피고 2로 변경했지만, 피고 1도 여전히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며, 피고 2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 지체상금 합의는 협박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으므로 양수금 청구도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공사에서 면허대여로 명의만 빌린 경우에도 실제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축주 변경 시에도 최초 도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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