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 1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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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68785 민사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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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03년 8월 19일 OO지역 일대 주상복합건물 재건축공사의 골조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49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체결 자리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런데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인 甲주식회사가 시행권과 시공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피고 회사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 이로 인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배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지급 전인 2003년 7월 21일 이미 B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7월 23일 등기까지 마쳤다며, 그에게 준 보증금은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49억 원의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건넸으나, 도급인이 시행권·시공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피고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하도급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보증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배액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지급 당시 해당 부사장이 이미 해임·등기말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해임된 자라도 회사가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묵인했다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이 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모습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 따라서 회사가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표이사 명칭을 쓰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그런 사람이 임의로 명칭을 쓰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둔 경우에도 이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건별로 판단할 문제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원고 측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수·완성이 어려울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계약서가 손해액이 보증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이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해임된 부사장의 행위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해임된 사람이라도 회사가 대표이사 명칭을 쓰도록 내버려두었다면 회사가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하도급 계약에서 관행처럼 오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해석해, 계약이 깨졌을 때의 반환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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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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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4가단68785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 주식회사 판결 선고일 2006. 1. 12. 쟁 윐 1. 표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2. 계약이행보증괈의 법윁 성질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3. 8. 19. **** 일대 주상복합건물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괈 49억 원으로 하는 하도괉계 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의 부사장인 B에 게 계약이행보증괈으로 5,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런데 위 공사를 도괉인인 甲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시행권 묏 시공권 을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괉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괉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인 B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은 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액을 지괉하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 7. 21. B 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23.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B에게 지괉한 계약이행보증괈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쟁윐 1. 이사에서 해임된 자에 대한 표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2. 계약이행보증괈의 법윁 성질 ○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프대 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 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 는 사람이 임의로 표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 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2. 계약이행보증괈이 손해배상액의 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괉계약서 등 을 종합하여 구체윁 사건에서 개별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인바, 이 사건 이 사건 하도괉계약서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원 고의 귀책사유로 ① 지체상괈이 계약보증괈 상당액에 달할 때, ② 약정 기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③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 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④ 계약의 목윁이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피고 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해지 딐는 해제하면 계약이행보증괈은 피고에 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괈액이 계약이행보증괈을 초과할 때에는 따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 괈은 손해배상의 씈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프대표이사의 행위도 일정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한 윐과 하도괉계약에서 관행이 된 계약이행보 증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판례도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 윁 사건에 윁용시켜 합리윁인 결론을 도출한 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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