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8 선고검수완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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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4161 민사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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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공장용지 3,860㎡의 소유자로서 2013년 2월 27일 ◯◯건설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식품 공장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건설의 이사인 문◎◎은 2013년 3월 5일 하도급업체인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80,000,000원에, 다른 하도급업체인 이◯◯에게 철골공사를 70,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주었다.
  • 원고는 굀▥▥과 함께 문◎◎로부터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4월 4일 문◎◎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만들어 주고 피고의 지급보증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1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은 굀▥▥에게만 지급보증을 했을 뿐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갑 제2호증) 중 원고 부분은 피고 동의 없이 나중에 덧붙여 변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15일경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판넬공사를 시공한 뒤 발주자인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10,000원을 직접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임장은 원고 부분이 나중에 덧붙여 변조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의 피고 인영(도장) 부분이 피고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사문서에 찍힌 도장이 작성 명의인의 도장에 의해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이 명의인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람이 찍었거나 명의인 의사에 반해 찍혔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 추정은 깨진다고 설명했다.
  • 이◯◯은 굀▥▥ 소개로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굀▥▥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이◯◯ 회사 이름으로 판넬공사 80,000,000원과 철골공사 7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이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위임장은 대리인 부분이 컴퓨터 타이핑으로 '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갑 제2호증)은 그 앞부분에 '1.', 굀▥▥ 인적사항 아래에 '2 성명 : 조◯◯'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도 판넬공사에 관한 권한 문구가 덧붙여 있어, 원래 양식과 달리 사후에 내용이 추가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 이◯◯은 피고 도장을 받을 당시 원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판넬공사 위임장에서 원고 이름이 추가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 등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다.
  • 피고가 2013년 7월 15일경 공사 관계자들과 합의할 당시 굀▥▥이 판넬공사대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문◎◎·굀▥▥·원고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공소중지 처분했으며 이후 굀▥▥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에 찍힌 피고 도장이 피고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고, 원고 부분은 변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내세운 위임장의 진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위임장 원본 양식과 다른 부분이 사후에 덧붙여진 정황, 관련자 증언,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해 도장이 명의인 의사에 따라 찍혔다는 추정을 깨뜨렸고,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서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문서 내용이 진○○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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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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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44161 공사대괈 원 고조 피 고신 소송대리인 문삼덕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1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공장용지 3,860㎡의 소유자띜서, 2013. 2. 27. 소외 주식회사 - 2 -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괈을 175,000,000원으띜 윕하여 위 토지 지상에 식품 공장을 신축하괰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 을 체결하씀다. 나. ◯◯건설의 이사인 소외 문◎◎은 2013. 3. 5. 소외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괈 80,000,000원에, 소외 이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괈 70,000,000원에 각 하도괉주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16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언, 변띠 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굀▥▥과 함께 문◎◎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괉묛 아 이를 아공하씀는데, 문◎◎은 2013. 4. 4.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을 피고띜부터 직 윑 섘뜹할 섘 있도띝 하는 위임장을 원고앀 굀▥▥에게 만들어 주면서 피고의 지괉보 증도 묛아주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37,810,000원을 직윑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에 대하여 지괉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굀▥▥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가 윜시하고 있는 갑 윜2픸증(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윁이 없고, 갑 윜2픸증 중 섘괰띜 괰재댜 원고 부분은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추가 괰재댘어 변조댜 것이다. ② 피고는 2013. 7. 15.경 굀▥▥, 이 등의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 - 3 - 리에서 이 사건 공사앀 관뜨댜 공사대괈을 위액 지괉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사앀 관뜨 하여 대괈 지괉의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우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직윑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괈 청구가 이유 있으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괉대괈을 직 윑 지괉하괰띜 합의하씀거나 위 공사대괈의 지괉을 보증한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 그리고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 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나, 위앀 같은 추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묝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묘하여 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묝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 이고, 나아가 위앀 같은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는 추윕은 사실상의 추윕이므띜, 인씁의 진윕성립을 다턬는 자가 묘증을 들어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띜 하여괈 의심을 품게 할 섘 있는 사윕을 입증하면 그 진윕성립의 추윕은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대한 진윕성립의 인윕 여 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윕성립이 인윕댘면 그 괰재 내용을 부윕할 만한 분명하고 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묏 내 - 4 - 용을 인윕하여야 한다는 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신 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윜2, 3, 5, 14, 19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은 굀▥▥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문◎◎으띜부터 하도괉묛았고, 하도괉계약 당시 굀▥▥이 사업자등띝증이 없었던 관계띜 이 의 회 사인 ‘대경’의 이름으띜 문◎◎과 사이에 굀▥▥이 담당한 판넬공사 대괈 80,000,000원 과 자신이 담당한 철골공사 대괈 7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 상당의 하도괉계 약서를 작성한 윐, ② 이 은 2013. 4월 초서경 굀▥▥과 함께 피고를 직윑 만나 ‘각 자 담당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괈을 문◎◎으띜부터 위임묛는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관하여 피고띜부터 지괉보증을 묛았는데, 이 이 묛은 위임장은 위임인 성명 묏 주 민등띝번픸, 지괉보증인(건축주) 성명 묏 주민등띝번픸, 지번 표시 이외에는 컴퓨터 타 이핑으띜 작성댘어 있고, 대리인 부분에는 컴퓨터 타이핑으띜 “*대리인 성명 : 이 , 주소 : 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픸 : 000000-0000000”라고 괰재댘어 있 는 윐, ③ 묘면, 갑 윜2픸증은 컴퓨터 타이핑으띜 작성댜 “*대리인 성명 : 굀▥▥, 주소 : 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픸 : 000000-0000000”의 앞부분에 섘괰띜 “1.”, 굀▥▥의 인윁사항 아랫부분에 섘괰띜 “2 성명 : 조 , 주소 : 대구 북구 학윕 띜 96-5 302픸, 주민번픸 : 000000-0000000”이라고, 중간 부분에 섘괰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692-2 식품 외장(판넬) 신축공사 묏 공사대괈 섘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각 추가 괰재댘어 있는 윐, ④ 이 은 굀▥▥이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 5 - 공사를 담당하씀고, 굀▥▥이 컴퓨터띜 타이핑댜 위임장 2통을 작성해 앀서 철골공사 에 대한 위임장 1통을 주었고 굀▥▥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의 도장을 묛을 당시 원 고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굀▥▥이 가지고 있던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 1통에서 원고 의 이름이 섘괰띜 괰재댜 부분을 본 윁이 없으며,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에서 섘괰띜 괰재댜 부분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픕사고소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묛으면서 처 음 보았다고 증언한 윐, ⑤ 피고가 2013. 7. 15.경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과 합의를 할 당시 자재업체인 벽진판넬 묏 태성스틸 코리아의 관계자, 이 묏 굀▥▥이 함께 만 났고, 당시 굀▥▥은 피고에게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고는 갑 윜2픸증이 변조댘었다는 등의 이유띜 문◎ ◎ 1) , 굀▥▥, 원고를 고소하씀는데, 대구지묩검찰청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사문 서변조 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괰소중지 처분을 하씀다가, 이 사건 변띠 종 결 무뜵에는 굀▥▥의 소재불명으띜 인하여 더 이상 섘사가 진척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윜2픸증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은 작성 명의인인 피고의 의사 에 괰하여 날인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워 그 인씁의 진윕성립의 추윕이 깨어음다 할 것 이고, 갑 윜2픸증 중 섘괰띜 괰재댜 원고 부분은 변조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증거띜 삼을 섘 없으며, 원고가 윜출하고 있는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하괰띜 합의하씀거나 위 공사대괈의 지괉 을 보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1) 문◎◎은 2013. 11. 26.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섘행하겠다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괰 도 하씀다.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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