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4161 민사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공장용지 3,860㎡의 소유자로서 2013년 2월 27일 ◯◯건설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식품 공장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건설의 이사인 문◎◎은 2013년 3월 5일 하도급업체인 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80,000,000원에, 다른 하도급업체인 이◯◯에게 철골공사를 70,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주었다.
- 원고는 굀▥▥과 함께 문◎◎로부터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4월 4일 문◎◎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만들어 주고 피고의 지급보증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1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은 굀▥▥에게만 지급보증을 했을 뿐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갑 제2호증) 중 원고 부분은 피고 동의 없이 나중에 덧붙여 변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15일경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판넬공사를 시공한 뒤 발주자인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10,000원을 직접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임장은 원고 부분이 나중에 덧붙여 변조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의 피고 인영(도장) 부분이 피고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사문서에 찍힌 도장이 작성 명의인의 도장에 의해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이 명의인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람이 찍었거나 명의인 의사에 반해 찍혔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 추정은 깨진다고 설명했다.
- 이◯◯은 굀▥▥ 소개로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굀▥▥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이◯◯ 회사 이름으로 판넬공사 80,000,000원과 철골공사 7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이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위임장은 대리인 부분이 컴퓨터 타이핑으로 '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갑 제2호증)은 그 앞부분에 '1.', 굀▥▥ 인적사항 아래에 '2 성명 : 조◯◯'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도 판넬공사에 관한 권한 문구가 덧붙여 있어, 원래 양식과 달리 사후에 내용이 추가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 이◯◯은 피고 도장을 받을 당시 원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판넬공사 위임장에서 원고 이름이 추가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 등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다.
- 피고가 2013년 7월 15일경 공사 관계자들과 합의할 당시 굀▥▥이 판넬공사대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문◎◎·굀▥▥·원고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공소중지 처분했으며 이후 굀▥▥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위임장에 찍힌 피고 도장이 피고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고, 원고 부분은 변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내세운 위임장의 진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위임장 원본 양식과 다른 부분이 사후에 덧붙여진 정황, 관련자 증언,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해 도장이 명의인 의사에 따라 찍혔다는 추정을 깨뜨렸고,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서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문서 내용이 진○○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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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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