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2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로부터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이 940,17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같은 해 7월 천정 보수공사에 대한 별도 하도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403,687,901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는 2009년 10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06,67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원고가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대물변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해석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5항은 '채무의 소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대물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물변제는 실제로 채권을 이행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7항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피고가 다시 지급하기로 한 해제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양도가 대물변제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채무 소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래 채무는 남아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