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425울산지방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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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425 민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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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공사대금 3억 7천만 원).
  • 2011년 12월, 양측은 공사기간을 2012년 3월 10일까지로 변경하고, 지체 시 1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피고는 공사기간을 넘겨 2012년 5월 17일에 공사를 완료했고, 이로써 67일이 지체되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6,7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 피고는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체상금 채권이 공제 또는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2,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체상금이 공제·상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소송의 조정조서에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지체상금 채권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약정된 지체상금률(1일 100만 원)은 공사대금의 약 1/370로 통상보다 훨씬 과다하고, 실제 원고의 손해는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감액된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정된 지체상금이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 소송의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은 그 소송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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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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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5425(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18.201312586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27.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24,000,0002013. 5. 10.2015. 5. 27.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피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4,.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91,835,4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부대항소취지3.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26,800,000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1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은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괈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뤸( 1 지 지체상괈청구 묏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괰각하씀는데 원고는 그 패소부분, 중 지체상괈청구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댜다). 지체상괈채권의 묜생1.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1, 3,2011. 7. 7. - 3 - 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인 **** 지상의 촵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4 사대괈을원 공사괰간은370,000,000 ,착공일띜부터 월띜 하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6 사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공사괰간을띜 특윕하고 피고,2011. 12. 16.2012. 3. 10., 가 이를 지체하씀을 때에는일원의 지체상괈을 지괉하괰띜 약윕 이하 이11,000,000(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한 사실 피고는위 공사를 아료한 사실을 인윕할),2012. 5. 17.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 라 지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지체상괈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 한 공사대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괈과 공윜 내지 상계댘어 소멸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114 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단픸띜 위 공사에 따른 공사,201230143 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하자띜 인72,000,000, 한 손해묰상괈과 지체상괈원을 공사대괈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67,000,000 실 위 사건에서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괈원을 지괉하는 것,2012. 12. 7.17,000,000 으띜 조윕이 성립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이 위 소송에서 공사대괈채권과 공윜 내지 상계 댘어 소멸댘었다고 하괰 위하여서는 위 공사대괈 사건의 조윕조서의 조윕조항이나 청 구의 퍜시란 등에 원고의 지체상괈채권이 특윕댨으띜써 조윕조서의 괰재 내용에 의하 여 위 사건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댘었다고 인윕할 섘 있어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고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공사대괈2013. 3. 28.2011 3329),4, - 4 - 청구 사건의 조윕조서에는 원고의 지체상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이 위 소송에서 공윜 또는 상계띜 소멸하씀다 고 할 섘 없다. 피고는 또 위 공사대괈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지체상괈채권의 범위2. 이 사건 약윕상 공사괰간은굌지이고 지체상괈은 일원이며2012. 3. 10,1 1,000,000, 피고가 그띜부터일이 지난공사를 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672012. 5. 17. 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지괉하여야 할 지체상괈은원67,000,000 원일 이 댜다(1,000,000 × 67 ). 한편 이 사건 약윕은 지체상괈에 관한 약윕으띜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므띜 법원은, 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윁과 내용 지체상괈3982,, 을 씈윕한 동괰 실윜의 손해앀 그 지체상괈액의 대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묏 경윜상,, 태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약윕에 따라 산윕한 지체상괈액이 일묘 사회인이 납득할 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윕상의 지체상괈률 일 지체상괈의 공사대괈에(1 대한 뵄율 은띜서 통상의 경우인보다 훨씬 과다하고 공사 지연으띜 원) 1/3701/1,000, 고에게 실윜 묜생한 손해도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것에 묘하여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지체상괈액은 공사뵄의 약에 가굝다20%. - 5 - 그리고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3, 4,114 약윕 당시 피고가 묛지 못한 공사대괈은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60,000,000, 윜괰한 앞서 본 공사대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공윜주장 중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괈 공윜주장은 이 사건에서앀 같이 그 입증이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대괈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미섘뜹 공사대괈원이60,000,00017,000,000 원으띜 감액댘어 조윕이 성립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괈이 고뜤댘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산윕댜 지체상괈 67,000,000 원은 일묘 사회인이 납득할 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를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4,0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24,000,000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3. 5. 10.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2015. 5. 27.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괈원에 해 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 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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