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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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425 민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공사대금 3억 7천만 원).
- 2011년 12월, 양측은 공사기간을 2012년 3월 10일까지로 변경하고, 지체 시 1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피고는 공사기간을 넘겨 2012년 5월 17일에 공사를 완료했고, 이로써 67일이 지체되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6,7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 피고는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체상금 채권이 공제 또는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2,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체상금이 공제·상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소송의 조정조서에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지체상금 채권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 약정된 지체상금률(1일 100만 원)은 공사대금의 약 1/370로 통상보다 훨씬 과다하고, 실제 원고의 손해는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감액된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정된 지체상금이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 소송의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은 그 소송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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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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