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 1심2007-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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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646 민사 사건(200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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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건설로부터 도로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뒤, 책임감리원이던 사람과 터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그가 인력을 동원해 시공하고 주요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는 이른바 '품떼기 방식'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 그 감리원은 다시 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2005년 5월경부터 원고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2005년 11월경 감리원이 직위해제되어 현장을 떠나자, 피고는 원고와 공사를 계속 맡기되 단가를 조정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06년 3월경까지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와 시공 부분을 확인한 뒤 기성금액과 추가공사대금, 기지급금을 정산해 잔여 공사대금 34,639,460원을 산정하고 2006년 3월 8일 원고에게 34,630,000원을 지급했다.
  • 한편 공사 관계자 중 한 명이 2006년 2월 국토관리청에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문제를 진정했고, 이에 시공사가 관계자들의 손해액을 확인해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시공사는 2006년 4월 4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총 공사금액이 680,445,040원인데 지급받은 돈을 빼면 117,612,530원이 남는다며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들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손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합의각서의 기재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가 2006년 4월 4일 5,000만 원을 전액 받고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향후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그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 원고는 당시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돈을 받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그 합의가 실제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번 합의로 정리한 사안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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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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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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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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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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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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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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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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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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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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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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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각하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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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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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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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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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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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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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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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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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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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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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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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2361·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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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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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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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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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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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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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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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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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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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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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203058·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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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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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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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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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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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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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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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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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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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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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646 공사대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무한책임사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2. 판 결 선 고200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1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3호증, 갑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 내지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 증인 ****의 일부 증 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 고, 이에 반하는 갑 1, 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지 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강원 **군 **면 소재 ‘**** 도로건설공사(5 ㎞)’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05. 4. 1. 위 공사현 장의 책임감리원인 ****과의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터널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이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하 되, 시공에 필요한 주요자재는 피고가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품떼기 방식’ 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후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방 **는 2005. 5.경부터 원고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다리, 배수공) 공사를 하였 - 3 - 는데, 2005. 11.경 ****이 감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 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어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자 피고는 2005. 11. 25. 원고와 의 사이에, 원고가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2005. 11. 25. 이전까지는 원고가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단가를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종전보다 인상 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가면서 2006. 3.경까지 철근콘 크리트구조물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06. 3. 7. 원고와 함께 시공부분을 확인한 다음 2005. 11. 25.까지의 기성금액을 410,211,490원, 그 이후의 기성금액을 168,426,620원, 추가공사대금을 8,740,000원, 기지급공사대금을 552,738,650원(피고 가 ****에게 직불할 10,000,000원 포함)으로 각 정산하여 잔여공사대금을 34,639,460원(= 410,211,490원+168,426,620원+8,740,000원-552,738,650원)으로 정 한 다음 2006. 3. 8. 원고에게 34,6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가 2006. 2. 9.경 ****지방국토관리청에 피고 회사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부실시공을 하였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업 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사 인 ****에게 ****와 협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자, ****은 **** 등의 시공관계인들로부터 그들이 ****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액수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 등과의 합의를 위해 그 손해액의 합계 395,944,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06. 3. 31. 피고로부터 397,000,000 원을 지급받아 2006. 4. 4. 원고에게 50,000,000원, ****에게 250,000,000원을 지 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397,000,000원 중 395,911,000원을 시공관계인들에게 합의 - 4 - 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5. 11.부터 2005. 11. 25.까지 시공한 공사의 공사 금액은 492,994,220원이고, 2005. 11. 25. 이후의 공사금액은 174,892,620원이며, 기 성누락공사금액은 12,558,200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680,445,040원인데, 피고는 원고 에게 2005. 8. 22.부터 2006. 1. 25.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519,282,510원을 지급하 였고, 또한 피고가 2006. 3. 8. 원고와 ****에게 각 지급한 34,630,000원과 10,000,000원 중 43,550,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잔여공사대금 117,612,530원(= 680,445,040원-519,282,510원-43,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5. 4.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은오, 장종윤의 각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과 피고는 원고, **** 등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는 데, 원고는 2006. 4. 4. **** 현장사무실에서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에게 ‘피고와 ****의 주선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실금액 및 미불금으로 일금 50,000,000원을 전액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 - 5 - 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 이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다음 이 돈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에 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었는데, 원고가 2006. 4. 4. ****으로부터 ‘**** 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직접 지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의 직원 권**는 합의각서를 작성해야만 원고, **** 등에게 돈을 지급하 겠다고 하였고, 같이 있던 ****과 ****도 원고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종용 하였으며, 당시 묀린 노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궁 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 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 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 6 -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 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 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 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원고가 피 고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5. 11. 25.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가 ****과 약정한 종전 공사단가를, 그 이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서의 인상된 공사단가를 각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 을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피고는 2006. 3. 7. 위와 같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잔여공사대금을 34,639,460원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내용을 서면(을 5호증)으로 작성하여 원.피고 양측이 서명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미 정산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을 3호증(완불확인서)에는 총공사대금이 656,736,520원으로 - 7 -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미지급공사대금이 남 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거기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의 액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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