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646 민사 사건(200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건설로부터 도로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뒤, 책임감리원이던 사람과 터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그가 인력을 동원해 시공하고 주요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는 이른바 '품떼기 방식'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 그 감리원은 다시 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2005년 5월경부터 원고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2005년 11월경 감리원이 직위해제되어 현장을 떠나자, 피고는 원고와 공사를 계속 맡기되 단가를 조정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06년 3월경까지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와 시공 부분을 확인한 뒤 기성금액과 추가공사대금, 기지급금을 정산해 잔여 공사대금 34,639,460원을 산정하고 2006년 3월 8일 원고에게 34,630,000원을 지급했다.
- 한편 공사 관계자 중 한 명이 2006년 2월 국토관리청에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문제를 진정했고, 이에 시공사가 관계자들의 손해액을 확인해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시공사는 2006년 4월 4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총 공사금액이 680,445,040원인데 지급받은 돈을 빼면 117,612,530원이 남는다며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들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손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합의각서의 기재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가 2006년 4월 4일 5,000만 원을 전액 받고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향후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그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 원고는 당시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돈을 받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그 합의가 실제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번 합의로 정리한 사안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