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배호근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9(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07가합148·춘천지방법원·2008-04-04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0억원)
2007가합438·춘천지방법원·2008-04-04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며 연대보증을 받아두고, 채무변제합의서로 채무액을 확정한 뒤 보증인에게 잔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6가합523·춘천지방법원·2008-02-14
건물 4·5층과 옥상의 비상계단 및 옥상 부지에 카페트·유수풀·파고라·유아풀 등을 설치해 목욕장 영업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93만원 / 청구 9,862만원)
2005가합90·춘천지방법원·2007-11-02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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