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 1심2007-12-07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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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332 민사 사건(200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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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22일, 원고A는 고등학교 3학년 실습시간에 교사C의 지시를 받고 실습실에서 자동차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이었습니다.
  • 원고A는 차동장치 안의 베어링을 빼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 끝을 베어링에 대고 망치로 드라이버 위쪽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베어링이 파손되며 튀어나온 베어링볼이 오른쪽 눈을 충격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A는 우안 안구파열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전까지 원고A는 차동장치를 실제로 분해·조립해 본 경험이 없었고, 교사C는 분해·조립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실습을 지시했습니다.
  • 원고A는 보호안경 등의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했고, 베어링이 잘 빠지지 않자 무리한 힘을 가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A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받아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에 안구파열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강원도 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A의 과실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사C는 원고A에게 차동장치 분해·조립을 지시할 때 미리 방법을 교육하고 보호장구와 필요한 공구를 지급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실습과정을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교사C는 분해·조립 방법을 모르는 원고A가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A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처음 해보는 작업을 할 때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보호안경 지급을 요청하여 착용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기계 분해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A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간병비 청구는 별도 간병이 필요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실습시간에 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다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학생 본인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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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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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93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9167·수원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332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4. **** (******-*******) 원고들 주소 **** 원고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강원도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2. 판 결 선 고200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9,934,750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이 - 2 -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98,624,133원, 원고 ****석,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1 내 지 3,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고 ****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은 **** **과 3학년에 재학 중 이던 2004. 4. 22. 제3~4교시 수업시간에 위 학교 교사 ****의 지시를 받고 실습실 에서 자동차 차동장치(후륜구동 자동차의 구동제어장치)를 분해하던 도중 차동장치 - 3 - 안의 베어링을 빼기 위해서 일자 드라이버 끝을 베어링의 한쪽 구석에 대고 망치로 드라이버 위쪽을 때리다가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튀어나온 베어링볼(차동장치의 베어 링은 ‘리테이너’라 불리는 외부케이스와 내부케이스 및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베어링 볼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오른쪽 눈을 충격하여 우안 안구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은 위 학교 **과의 기능부 당번으로 실 습조교 역할을 하면서도 차동장치를 실제로 분해.조립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 는 사고 발생일에 차동장치의 작동원리에 대해 수업을 하던 도중 차동장치의 분 해.조립방법이나 주의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원고 ****에게 실습실로 가서 차동장치를 분해.조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은 보호안 경 등의 보호장구 없이 실습실 바닥에 차동장치를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아 망치와 드라이버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면서 볼트를 풀고 축 등의 부품을 빼내었으나 차동장 치 한쪽 입구 내부에 있던 베어링이 빠지지 않자(당시 분해한 차동장치는 제대로 관 리가 안 되어 분해가 쉽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라이버 한쪽 끝을 베어링의 한쪽 끝에 대고 망치로 드라이버 위쪽 끝을 여러번 힘주어 때리다가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다. (3)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고, 원고 ****는 원고 ****의 동생이며, 피고 는 위 ****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 ****에게 차동장치의 분해.조립을 지시함에 있 어 미리 그 방법을 교육한 다음 보호장구 및 필요한 공구 등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원 - 4 - 고 **** 곁에서 실습과정을 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분해.조립방법을 모르는 원고 ****이 혼자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2 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이었으므로, 이전에 해 본 경험이 없는 차동장치 분해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을 문의하거나 보호안경 등 보호장구의 지급을 요청하여 착용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기계류의 분해작업시에는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급격하게 무 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을 기초로 아래 (2)와 같 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3,826,435원 이다(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 - 5 - ③ 사고일시 : 2004. 4. 22. ④ 가동기간 : 원고 ****이 성년 이후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부터 60세에 이를 때까 지인 2010. 1. 22. ~ 2047. 1. 21.까지 ⑤ 소득 : 월 1,440,494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2005. 5. 기준 기계공 일 용노임 65,477원×22일)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안의 시력상실로 인한 24%의 영구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2) 계산 : 73,826,435원 = 1,440,494원×(274.0819-60.5370)×24%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원고들이 원고 ****의 치료비 및 통원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합계 3,223,208원 [인정근거 : 갑 7호증의 1 내지 47, 갑 8호증의 1 내지 2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원고들은, 원고 ****의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의 개호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개 호비 1,571,2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제공 하는 개호를 넘어 별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 30%(위 1.의 다.항) 마. 위자료 원고 ****의 나이와 학력 및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 - 6 - 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원고 ****에 대하여 6,000,000원, 원고 ****, ****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59,934,750원{= (일실수입 73,826,435원+적극적 손해 3,223,208원)×70%+위자료 6,000,000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이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59,934,750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4. 22.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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