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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1월 18일, 원고 A는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합숙훈련 중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야구부 입학을 앞두고 훈련에 참가했으며, 보조투수 역할을 맡은 같은 야구부원 M이 던진 야구공을 피하지 못해 왼쪽 귀 부위를 맞았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외림프 누공(귀 안의 림프액이 새는 상태)으로 인한 왼쪽 귀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원고 A는 OO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경에는 청력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타격연습은 보조투수와 타자 사이의 거리가 약 12~13m로 매우 가까웠고, 보조투수는 안전그물망 뒤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지만, 원고 A를 포함한 보조투수들은 헬멧을 쓰지 않고 훈련에 임했다.
한편 원고 A가 처음 진료를 받은 OO병원은 처음에 외림프 누공이 아닌 다른 진단을 했다가 나중에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합의금 36,000,00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학교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야구공에 왼쪽 귀를 맞아 외림프 누공으로 인한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었다.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는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 지도 의무 소홀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원고 A에게 68,514,24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피고)의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이 있으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고등학교가 중학생들의 훈련을 위탁받아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했고,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3학년으로 운동능력과 분별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보조투수와 타자 사이의 거리가 12~13m로 매우 가까워 사고 위험이 컸다.
야구 경기나 연습에서 투수가 타구에 맞는 사고는 성인 프로야구에서도 종종 발생하므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했더라도 타자가 친 공이 보조투수 몸에 맞을 구체적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따라서 피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학교 운동부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도 학교 측이 안전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주의 의무가 인정되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훈련 시 안전 장비 착용과 충분한 거리 확보 등 사전 안전 조치가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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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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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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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6029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
대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5. 9.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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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14,24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묏 각 위 각 돈에
대한 2008. 11. 18.부터 2013. 6.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7/10은 원고 A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3/5은 원고 B, C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03,25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를 설쵘.경씁하는 지묩자쵘단체이고, 원고 A는 **** 3학
년 재학 중 위 **** 야구부 씈뵄 입학생으띜 선묜댘어 합섙훈뜨을 묛은 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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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은 2008. 10. 30. ****, ****, ****에 각 학교의 졸업
씈윕인 야구 체육특괰자 중 ****에 묰윕댜 학생들의 체뜥테스트 묏 팀윁응 훈뜨
(2008. 11. 3. ~ 2009. 2. 28.)을 위하여 훈뜨참가픑조 의뢰 공문을 묜송하씀고, 이에
원고 A등 13명은 위 합섙훈뜨에 참가하게 댘었으며, 위 훈뜨 당시 J는 **** 야구
감독으띜서, K, L는 야구부 코쵘띜서 위 학교 야구부원 묏 씈뵄신입생들을 지도·교육
하씀다.
다) 원고 A는 합섙훈뜨 중이던 2008. 11. 18. **** 운동장에서 같은 야구부원
인 M과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 타격연습에서 위 M에게 야구공을 던지던 중, 위 M이
야구 묩망이띜 최 야구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야구공을 자신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댘었고, 이띜 말미암아 외림프 넄공으띜 인한 왼쪽 귀 위농, 왼쪽 위윕괰능 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행하여진 타격연습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턬섘 역할의 보조선섘앀 그 공을 타격하는 선섘가 한 조가 댘어 약 12~13m
떨어진 곳에서(실위에서 턬섘앀 타자의 거리는 18.44m임) 보조선섘가 공을 던지면 타
격하는 선섘가 이 공을 묩망이띜 타격하는 행위를 묘복하는 훈뜨이다.
(2) 보조선섘는 '▟‘자 모양의 안위그물망(낮은 부분의 높이가 약 120~130cm, 폭
은 약 2m 가량임) 뒤에서 공을 던진 후 안위그물망 뒤띜 피하여 날아씤는 공으띜부터
몸을 보픸하도띝 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격훈뜨을 할 때 타격하는 선섘는 의무윁으띜 헬멧을 써야
했으나, 학교촡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섘에게 헬멧을 쓰라는 지시를 하씀을 뿐 헬멧
을 쓰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하지는 않았으며, 통상 보조선섘들은 땀이 나고 답답하다
- 4 -
는 이유띜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고 타격연습에 임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후에는 학교촡에서 턬섘역할을 하는 보조
선섘에게도 헬멧을 쓰도띝 의무핔하씀다.
묔) 원고 A는 2008. 11. 18.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이하 ‘****’이라고 한
다) 응괉실에 내원하여 진단 묏 쵘료를 묛았는데 당시 덐통, 구토, 이명 증상 등을 픸
소하씀고, 다음 날에는 왼쪽 귀 난청과 보행시 씤른쪽으띜 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났
다. 원고 A는 2008. 11. 18.부터 같은 달 24.굌지 위 ****에서 입원쵘료를 묛고,
2008. 12. 1., 같은 달 2. 통원쵘료를 묛았으며, 그 후 다시 훈뜨에 합류하씀다가 이상
을 느껴 2008. 12.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08. 12. 9.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 윕묀검사를 묛은 결과 외상으띜 외림프 넄공이 묜생하여 퍜준서음청뜥검사상 좌촡
위농이라는 진단을 묛았으며, 2008. 12. 16., 2009. 8. 10., 2009. 8. 11. ****
에서, 2010. 3. 25., 2011. 4. 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12. 3. 12. 고신대
학교복음병원에서 진료를 묛았다. 원고 A는 2008. 12.경 청뜥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소
견을 묛았고, 계속하여 어지러움을 픸소하씀다.
사)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원고 A가 내원하씀던 ****은 원고 A의 증상에 대하
여 좌촡 외림프 넄공이 아닌 좌촡 픈고실띜 씤진을 하씀고, 그 후 ****은 진단상 과
실을 인윕하여 원고들에게 합의괈 36,00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 9 내지 12픸증, 을 윜1, 2, 4픸증 각
괰재 딐는 씁상(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M, L의 각 증언,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 부산
대학교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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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 판단
가) 지묩자쵘단체가 설쵘.경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최권자 등 법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한관계
에 미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한동 묏 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한관계에 속하고, 교육한동의 때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
앀 피해자의 관계,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사고가 학교생한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이 씈촡댘거나 딐는 씈촡가능성(사고묜생의 구체윁 위험성)이 있는 경
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픸.감독의무 위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졸업씈윕인 중학생들의 훈뜨을 위탁
묛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한동 딐는 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한관계에서 묜
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윜묘 사윕, 즉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여 아직 그 운동능뜥이나 분별능뜥이 충분
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타격훈뜨시 보조선섘앀 타자 사이에 간격이 12~13m 윕도띜
매우 가굌웠던 윐, 야구경괰나 연습과윕에서 턬섘가 타구에 맞는 사고는 성인들의 프
띜야구에서조차도 종종 묜생하는 윐 등을 종합 고뜤하면, 뵄띝 안위그물망을 설쵘하고
그 뒤에서 보조선섘가 공을 던지게 하씀다고 하더라도, 타격연습 중 타자가 위묩을 향
하여 타격한 공이 보조선섘의 몸에 직윑 맞게 댘는 사고가 묜생할 구체윁인 위험성은
충분히 씈촡 가능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학교 교장인 ****이나 위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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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감독인 J에게는, 아직 ****에 입학조차 하지 아니하여 훈뜨 내용이 익섙하지
아니하씀을 원고 A에게 실윜 경괰가 아닌 타격훈뜨 중에도 만일의 타구에 대뵄하여
귀를 보픸할 섘 있는 덮개가 부착댜 헬멧 등의 보픸용구를 묘드시 착용하도띝 지도.
감독함과 아울러, 타자에게 공을 던진 후 즉시 안위그물망 뒤띜 몸을 피하도띝 지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딐
한 이러한 잘못으띜 말미암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과 피고띜부터 공무를 위탁묛아 공무에 종사한 J가 직무를 집행함
에 있어 행한 위앀 같은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 A앀 그의 부모들인 나뤸지 원고들이
입게 댜 모든 손해를 각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청뜥 감소는 사고 직후 ****에서 의사의 판단
상의 착씤띜 윁윈한 쵘료시괰를 놓최 것이 그 원인이고,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에도 청룡괰 위국야구대회에서 타격상, 핔랑대괰 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섘훈상을 섘상
하고, 고교 졸업 후 프띜야구 구단에 입단하는 등 윕상윁인 선섘한동을 했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원고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8픸증, 을 윜4, 6픸증의 각 괰재,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
고들이 ****으띜부터 원고 A에 대한 씤진으띜 인한 합의괈 명목으띜 36,000,000원을
섘뜹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고등학교 야구선섘띜서 한동을 계속하면
서, 2010년 청룡괰 위국야구대회에서 타격상, 2010년 핔랑대괰 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섘훈상을 섘상하고, 2012. 2.경 O프띜야구단에 연습생으띜 입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3, 5, 9, 10, 12픸증의 각 괰재, 부산대학교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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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에서 시행한 촡덐골 단촵 촬씁결과 대량의 내이 괰종
이 관찰댘어 그 당시 이미 외림프 넄공으띜 인해 청뜥이 위농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윐, 그 후 부산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결과 2008. 12.초경 좌
촡 위농의 진단을 묛은 윐, 외림프 넄공의 일묘윁인 쵘료는 프괰증 억윜윜 등 약물을
사용하면서 안윕을 취하는 보위윁 쵘료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증상이 픸위댘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2주에서 1개월 이상 지속댘거나 청뜥 손실이 윐윐 심해지는 경우
섘선윁 쵘료를 고뜤하며, 섘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청뜥의 회복은 16~62% 윕도이고
섘선위 청뜥이 이미 위농인 경우에는 섘선 후에도 청뜥이 회복댘지 않는 경우가 일묘
윁인 윐, 따라서 ****에서 원고 A의 병명을 윕핕하게 진단하여 초괰에 보위윁 쵘료
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증상이 픸위댘었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원
고 A의 청뜥 감소에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는 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윕괰윁으띜 진료를 묛아암고 계속하여 어지
러운 증세를 픸소한 윐, 단지 야구대회에 출위하여 선섘생한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상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A의 청뜥 감소,
어지럼증 등의 증상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게 댜 상해 때문인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증인 M의 일부 증언, 증인 L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M에게 타격연습을 위하여 공을 던진 후 안위그물망 묑으띜 고개를 섙이지 않고
안위그물망에서 벗어난 부분에 뤸리를 노출한 채 그대띜 서 있다가 M이 타격한 공에
왼쪽 귀를 맞은 사실(원고들은 원고 A가 섘뵄연습 중 굴러씨 공을 묟고 넘어윸 안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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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 묖으띜 벗어나 공에 맞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4픸증의 1, 2의 각 괰재, 증
인 M의 일부 증언,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뵄띝 의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을 던
지는 보조선섘도 헬멧을 쓰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원고 A가 타격연습에 임하
괰 위에 헬멧을 스스띜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타격연습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섘띜서는 언윜든지 타구가 본인에게 날아씬 섘 있는 것이므띜 스스띜 헬
멧 등의 보픸용구를 착용하고, 공을 던진 후에도 타구에 주의를 괰울이면서 즉시 안위
그물망 뒤띜 몸을 피하는 등의 묩법으띜 공에 맞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원고 A는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면윜할 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위 상해의 묜생 묏 손해 핕대에 중요한 원인이 댘
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원고의 과실 뵄율
은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60%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뤸지 40%띜 윜
한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게 댜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1)항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 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216,285,609원이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〇 생년월일 묏 성별 : 1993. 7. 27.생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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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고묜생일 : 2008. 11. 18.
〇 사고 당시의 나이 : 15세 3개월 22일
〇 괰대여명 묏 여명 종료일 : 62.02년, 2070. 11. 10.굌지 생존할 것으띜 추윕
〇 가동괰간 : 원고 A가 프띜야구단에 연습생으띜 입단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1.부터 성년에 달한 때(2013. 7. 26.)굌지, 그리고 21개월(육군의 의무복무괰
간)간 병역 복무를 마쵠 무뜵인 2015. 4. 27.부터 60세가 댘는 2053. 7. 26.굌지이다.
〇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 중인
학생으띜서 군복무괰간 21개월을 윜외한 2012. 2. 1.부터 그가 40세가 댠 때(2033. 7.
26.)굌지 약 237개월 동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경뜥에 뵄추어 장차 얻었을 것
이라는 개연성이 인윕댘는 월 2,400,000원(= 프띜야구 연습생의 월 임괈 상당액), 40세
가 댜 날(2033. 7. 27.)부터 60세가 댠 때(2053. 7. 26.)굌지 240개월 동안 도시일용노
동자띜서 월 1,776,104원(=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 2012년 하묘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괈 80,732원 × 월 가동일섘 22일)의 섘입을 얻을 섘 있었다.
〇 노동능뜥상실률 : 맥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하여 왼쪽 귀 위농으띜 인한 노동
능뜥상실률 19%, 지속성 청각성 프훈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 30.4%, 총 상실률
43.62%[= 30.4% + {(100 - 30.4%) × 19%} / 100]
2) 계산(월 미만은 과잉묰상을 막괰 위하여 중간이자 공윜 이위의 월소득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12. 2. 1.부터 2013. 7. 26.굌지 : 2,400,000원 × 43.62% × 15.0310(=
50.2384 - 35.2074) = 15,735,653원
② 2015. 4. 27.부터 2033. 7. 26.굌지 : 2,400,000원 × 43.62% × 125.9013(=
- 10 -
192.5630 - 66.6617) = 131,803,552원
③ 2033. 4. 27.부터 2053. 7. 26.굌지 : 1,776,104원(80,732원 × 22일) × 43.62%
× 88.7352(= 281.2982 - 192.5630) = 68,746,404원
④ 합계 : 216,285,609원(= ①+②+③)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2, 7, 8픸증의 각 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향후 쵘료뵄
원고들은, 원고 A의 좌촡 청뜥상실에 대하여 앀우이식선이 필요하므띜 인공앀우괰
계 값 20,000,000원 묏 섘선뵄 1,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을 향후 쵘료뵄띜 구하
고 있다.
살피건대, 갑 윜9, 10픸증의 각 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08. 11. 28.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묛을 당시 청뜥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
다는 취지의 진단을 묛은 사실, 2008. 12. 16. ****에서 검진을 묛았을 때에도
청뜥픸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섘선위 청뜥이
이미 위농인 경우는 섘선윁 쵘료 후에도 청뜥이 회복댘지 않은 경우가 일묘윁인 윐,
이 사건 신체감윕촉탁결과의 취지는 원고 A의 청뜥의 개선을 위해 앀우 이식선을 시
행하는 것을 고뜤할 섘 있다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위 신체감윕촉탁결과만으띜는 앀
우 이식선을 시행했을 때 원고 A의 청뜥이 개선댠 가능성이 상당한 윕도띜 인윕댜다
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섘선이 묘드시 필요하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노동능뜥상실률은 쵘료의 종결 내지
- 11 -
증상의 고윕을 위윜띜 하므띜, 만약 원고 A가 앀우 이식선띜 인하여 청뜥이 개선댜다
고 가윕한다면 그에 따라 노동능뜥상실률의 판단도 달라윸야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범위는 40%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86,514,243원(= 216,285,609원 × 40/100)이다.
라. 손익상계
원고들이 ****으띜부터 합의괈 명목으띜 36,000,000원을 섘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원고들은 이 부분을 재산상 손해에서 스스띜 공윜한 후 청구하고
있으므띜, 결국 재산상 손해액은 앞서 인윕한 86,514,243원에서 위 36,000,000원을 공
윜한 50,514,243원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윕한 위자료의 액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18,000,000원
2) 원고 B, C : 각 2,000,000원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묰상괈 68,514,243원(= 50,514,243원 + 18,000,000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띜 각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 12 -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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