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77춘천지방법원 1심1987-06-26 선고검수완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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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6가합177 민사 사건(1987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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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8월 23일, OO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대학입시 체력장 준비를 위해 5개 조로 나누어 공던지기 연습을 했다.
  • 원고1은 공던지기 조에 속해 있었고, 양편으로 나뉜 학생들이 서로 공을 던지며 연습 중이었다.
  • 같은 학교 야구부 소속 2학년 학생 소외3이 야구 연습 중 공던지기 연습 조에 끼어들어 공을 길게 던지다가 원고1의 왼쪽 눈을 맞혔다.
  • 원고1은 좌안각막열창과 안검열창상을 입었고, 시력이 크게 손상되어 노동능력 6%를 잃었다.
  • 야구코치 소외7과 체육교사 소외2는 야구부원들이 일반 학생들의 연습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 원고1의 과실도 20% 인정되었으나, 체육교사와 야구코치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소속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체육교사와 야구코치의 주의 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구코치는 야구부원들이 일반 학생들의 연습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체육교사는 야구코치와 협의하거나 직접 야구부원들에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 두 사람 모두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1도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공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감경되었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시력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가족들도 위자료를 받았다.

핵심 정리

학교 체육시간에 야구부 학생이 공을 던져 일반 학생이 다쳤고, 이를 막지 못한 체육교사와 야구코치가 책임을 졌다. 원고1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주로 교사와 코치의 주의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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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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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강원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40,792원,원고 2,3에게 각 금 100,000원,원고 4,5,6,8,9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8,875,460원,원고 2,3에게 각 금 1,000,000원,원고 4,5,6,7,8,9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확인서),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진술서), 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진술서), 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위 을 제1,3,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소외 2,3,4의 각 증언 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사건 사고현장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의 공무원인(학교명 생략)고등학교 체육교사 소외2는 1985.8.23. 같은 학교 제3학년 9반 제5교시(13:40-14:30) 체육시간에 같은 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입시 체력장준비를 위하여 그들을 5개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넓이뛰기 및 공던지기)로 나누어 연습을 시킨 사실, 원고1은 공던지기조에 편성되어 한편에서 10명씩 양편으로 나뉘어 약 6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갈라선 후 한쪽편에서 다른편에 있는 짝에게 고무공(두께 5밀리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을 던져 땅에 한 번 튀어오르는 것을 주워 다시 던져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당시 그 부근의 야구 백네트 주위에서 일부는 야구연습을 하고 일부는 쉬고 있던 야구부원 중의 한 사람인 소외3(같은 학교 2학년생)이 위 공던지기 연습조의 대열에 끼어들어 공을 한두번 던지고 받고 있던 중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공을 던져 한 번 땅에 튀기지 않고 직접 상대편에 도달될 정도로 길게 던져 때마침 상대편에서 자기 짝이 던져주어 튀어 오르는 공을 주으려던 원고1의 안경쓴 왼쪽 눈부위를 맞추어 그에게 좌안각막열창 및 안검열창상을 입게한 사실, 피고소 속의 공무원인 야구코치 소외7은 위 야구부원의 연습장에 없었고 그들에게 야구연습외에 일반학생들의 체육시간에 끼어들어 공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체육교사인소외 2도 공던지기 연습조 옆에 있던 위 야구부원들에게 공던지기 연습조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말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을 제1,3,4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6호증의 1,2호의 각 기재, 위 증인소외 2,3,4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구코치로서 그의 지도를 받는 야구부원에게 미리 운동장에서 체력장 연습을 하는 학생대열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소외 7의 과실과, 체육교사로서, 야구코치인소외 7과 사전협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위 공던지기 연습조 부근에 있던 야구부원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는 등 하여 사고의 발생을 막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들인소외 7 및소외 6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및 그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1로서도 자기 짝이 던져주는 공을 주으려 함에 있어서는 한편에 10명씩 양편으로 나뉘어 공을 던지고 받고 하고 있었으므로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고1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2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1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68.1.2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7세 7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8.98년인 사실,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안에 각막반흔이 남아 있고 교정시력 0.5를 넘어서는 시력개선이 불가능하여 일반노동능력의 6/100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12.말께의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평균임금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23세 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396개월동안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인 월 금 10,950원(위 일용노임 금 7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7,300원×25일×6/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겠는 바, 원고1은 이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175,991원[10,950원×(256.9200-58.1993), 원미만은 원고1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은 금 2,175,991원이 되나 원고1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740,792원(2,175,991×80/100)이 된다 하겠다. 다. 위자료 앞서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2,3은원고 1의 부모이고,원고 4,5,6,7은 그의 형제자매이며,원고 8,9는 그의 조부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경위 및 그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00,000원,원고 2,3에게 각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40,792원(1,740,792+300,000),원고 2,3에게 각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85.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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