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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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와 피고는 OO지역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 한 팀을 이루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 2세트 경기 중 상대방이 보낸 셔틀콕을 받아넘기기 위해 피해자가 이동하였고, 그 뒤편에 있던 피고도 셔틀콕을 치기 위해 다가갔다.
  • 피고가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라켓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딪혔다.
  • 피고의 라켓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안경을 강타하면서 안경이 깨지고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우안 안구 적출술을 받아 실명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배드민턴 경기 중 부주의하게 라켓을 휘둘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팀 동료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뒤를 돌아보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과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좁은 코트에서 위험한 도구인 라켓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는 경기자가 팀 동료의 동태를 살피며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서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앞쪽에 있던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무리하게 라켓을 휘둘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운동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참가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 다만 피해자도 뒤로 날아오는 셔틀콕을 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눈을 보호할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함께 운동을 하는 팀 동료라 하더라도 위험한 도구를 다룰 때는 상대방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경기 중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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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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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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