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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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813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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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맡은 뒤, 그중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는 다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실상 그대로 재하도급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현장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해 상주시키면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감독했습니다.
  • 2010년 8월 15일 13시 30분경, 원고는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3번 요추 분쇄골절, 흉요추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현장에는 슬라브 추락을 막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일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사고 당일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 8월 16일부터 2012년 5월 1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52,620,000원, 요양급여 33,808,230원, 장해급여 35,789,2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8m 아래로 떨어져 척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안전장비와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안전을 스스로 챙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쪽이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쥔 채 재료와 설비를 직접 공급하면서 시공만 다시 맡기는 경우, 도급을 준 쪽과 받은 쪽이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철근·레미콘·작업용수·전력 등을 공급했고, 현장사무소를 두고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원고 등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와 원고는 연쇄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슬라브가 무너질 위험을 예측해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착용을 지시·교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원고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장비가 없으면 감독관 등에게 마련해 달라고 적극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라도, 원청이 재료를 공급하고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실상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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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813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희열 피 고주식회사 B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변 론 종 결2014. 1. 8.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77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 2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무거동 480 소재 옥산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 주한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C건 설(이하 ‘C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C건설은 다시 D이 운영하는 E개발에 위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한편, D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5. 13: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면서 8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 여 원고는 제3번 요추 분쇄골절, 흉요추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한편 위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슬라브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 락시 피해를 낮추기 위한 안전장비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았고,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 고 당일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이 시행된 바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16.부터 2012. 5. 1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52,620,000원, 요양급여 33,808,230원, 장해 급여 35,789,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1~3호증, 을1~3호증(갑·을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3 - 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여 피고는 C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 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 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도급인은 노무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 37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C개발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철근, 레미콘, 스티로폼, 작업용수, 전 - 4 - 력 등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② C개발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사실상 그대로 재하도급하였고 실제로 위 공사에 직접 관여를 한 바는 없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인 F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위 공사현장에 상주 하도록 한 사실, ④ F 소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의 작업 수 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는 연쇄적 노무도급 관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 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슬라브 붕괴의 위험성 등을 예측하여 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교육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그것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면 감독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 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 5 - 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 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일용직으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 고 당시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2020. 7. 9.까지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철근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씩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신경외과 : 척추손상 I-A-1-d항,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35%의 노동능력상실률 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2. 5. 14.(요양 종료 다음날) ~ 2020. 7. 9.(가동종료일) : 35% (4) 계산결과 : 67,794,583원 [인정근거 : 갑5, 6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치료소요비 : 11,797,430원 - 6 - (2) 현가계산 및 인정금액 : 10,111,577원(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 원고의 과실비율 : 1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70,115,544원{= 67,794,583원 + 10,111,577원 × (1 - 0.1)} 라.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18,000,000원 마. 공제부분 피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35,789,260원은 원고의 요양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60,988,124원(67,794,583원 ⨉ 0.9)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한다(한편, 피 고는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 결일까지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326,284원{= 70,115,544원(재산상 손해) + 18,000,000원(위자료) - 35,789,260(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 7 -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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