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813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맡은 뒤, 그중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는 다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실상 그대로 재하도급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현장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해 상주시키면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감독했습니다.
- 2010년 8월 15일 13시 30분경, 원고는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3번 요추 분쇄골절, 흉요추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현장에는 슬라브 추락을 막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일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사고 당일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 8월 16일부터 2012년 5월 1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52,620,000원, 요양급여 33,808,230원, 장해급여 35,789,2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8m 아래로 떨어져 척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안전장비와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안전을 스스로 챙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쪽이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쥔 채 재료와 설비를 직접 공급하면서 시공만 다시 맡기는 경우, 도급을 준 쪽과 받은 쪽이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철근·레미콘·작업용수·전력 등을 공급했고, 현장사무소를 두고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원고 등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와 원고는 연쇄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슬라브가 무너질 위험을 예측해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착용을 지시·교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원고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장비가 없으면 감독관 등에게 마련해 달라고 적극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라도, 원청이 재료를 공급하고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실상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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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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