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 1심2012-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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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708 민사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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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초에 피고가 운영하는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하여 영농사업단에서 일하기 시작함.
  • 2006년 3월 말, 원고는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조작에 미숙해 골짜기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사고로 원고는 하반신이 경운기 밑에 깔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장해가 남음.
  • 피고는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할 때 조력자 배치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 다만 원고가 스스로 경운기를 운전한 점과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됨.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약 8,2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과 비슷한 관계가 있어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경운기 운전 시 조력자 배치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가 스스로 경운기를 운전했고,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됨.
  • 이에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만 배상하도록 결정함.
  • 손해액 산정에는 원고의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 비용,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미 받은 급여 등을 공제함.
  •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 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원고의 운전 미숙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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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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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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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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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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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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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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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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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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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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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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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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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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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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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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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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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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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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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옥천지역자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변론종결】2012.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30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사업을 담당하는 자활후견기관이다. 원고는 2006. 1. 19.경 피고의 자활후견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2.경 피고 산하 영농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자활후견사업 참여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3. 3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청성면 삼남리 소재 피고 산하 영농사업단의 작업현장에서, 밭에 퇴비를 뿌리기 위하여 퇴비가 담긴 포대를 실은 경운기를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진행하다가 커브 길에서 경운기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경운기와 함께 골짜기로 추락하여, 전복된 경운기 밑에 하반신 부분이 깔렸고, 이로 인하여 천추 제1방출성 골절, 골반골 골절, 마미총 증후군, 요도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경운기 운전 능력이 미숙한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함에 있어 조력자를 배치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을 1,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작업반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소외 1가 원고에게 경운기를 운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경운기를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영농사업단에 원고가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시 연령 : 만 39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34.30년(정상인 평균 여명의 약 90%) 여명 종료일 : 2040. 7. 12.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6. 12. 4.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요천추 마미총 손상 후 불완전 중증 하지마비로 인한 노동능력 87%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Ⅲ-C항과 Ⅲ-D항의 중간, 직업계수 5 적용] (2) 방광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 손상과 질병 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3) 발기불능으로 인한 노동능력 12%(= 15% × 사고기여도 8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 손상과 질병 Ⅳ-B항, 직업계수 5 적용] (4) 중복장해 계산 : 93.13%[= {1-(1-0.87)(1-0.4)(1-0.12)} × 100] 나) 노동능력상실 (1) 2006. 3. 31.부터 2008. 6. 30.까지 : 100% (입원기간) (2) 2008. 7. 1.부터 2026. 12. 4.까지 : 93.13% 5) 계산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 월소득 상실률 m1호프만1m2호프만2m1-2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 2006-3-31 2006-8-31 55,252 221,215,544 100.00%5 4.9384 0 0.0000 5 4.9384 6,002,842 2 2006-9-12006-12-3156,822 221,250,084 100.00%9 8.8173 5 4.9384 4 3.8789 4,848,950 3 2007-1-12007-8-31 57,820 221,272,040 100.00%1716.39189 8.8173 8 7.5745 9,635,066 4 2007-9-12007-12-3158,883 221,295,426 100.00%2120.09131716.39184 3.6995 4,792,428 5 2008-1-12008-6-30 60,547 221,332,034 100.00%2725.53582120.09136 5.4445 7,252,259 6 2008-7-12008-8-31 60,547 221,332,034 93.13% 2927.32352725.53582 1.7877 2,217,683 7 2008-9-12008-12-3163,530 221,397,660 93.13% 3330.85952927.32354 3.5360 4,602,601 8 2009-1-12009-3-25 66,622 221,465,684 93.13% 3532.60813330.85952 1.7486 2,386,824 9 2009-3-26 2009-8-31 66,622 221,465,684 93.13% 4137.77893532.60816 5.1708 7,058,098 102009-9-12009-12-3167,909 221,493,998 93.13% 4541.16524137.77894 3.3863 4,711,563 112010-1-12010-8-31 68,965 221,517,230 93.13% 5347.79774541.16528 6.6325 9,371,697 122010-9-12010-12-3170,497 221,550,934 93.13% 5751.04655347.79774 3.2488 4,692,517 132011-1-12011-8-31 72,415 221,593,130 93.13% 6557.41505751.04658 6.3685 9,448,828 142011-9-12011-12-3174,008 221,628,176 93.13% 6960.53706557.41504 3.1220 4,733,952 152012-1-12026-12-4 75,608 221,663,376 93.13% 248170.06856960.5370179109.5315169,675,473 일실수입 합계액(원):251,430,781 가) 휴업기간 동안(2006. 3. 31. ~ 2009. 3. 25.)의 일실수입 41,738,653원(위 표 순번 1번 ~ 8번) 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2009. 3. 26. ~ 2026. 12. 4.) 209,692,128원(위 표 순번 9번 ~ 15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3,5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7. 26.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66,650원이 된다. 2) 비뇨기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아래의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여명종료일인 2040. 7. 12.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치골상부방광루 관리 및 도관교체비용 (1) 1년간 치료비: 777,000(= 진료비 240,000원 + 요검사 및 요배양검사 189,000원 + 치골상부도관교체비 348,000원) (2) 계산: 별지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11,434,176원이다. 나) 방광안정을 위한 항콜린성약물 및 항생제 비용 (1) 1년간 치료비: 547,500원(= 1,500원 × 365일) (2) 계산: 별지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8,056,900원이다. 다) 발기부전의 약물요법: 매일 복용하는 만성치료법 선택 (1) 1년간 치료비: 1,776,000원(= 148,000원 × 12) (2) 계산: 별지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20,908,208원이다(= 1,776,000원 × 14.7158 × 사고기여도 80%) 라) 비뇨기과 치료비 합계: 40,399,284원(= 11,434,176원 + 8,056,900원 + 20,908,208원) 3) 향후 치료비 합계: 43,065,934원(= 2,666,650원 + 40,399,284원) [인정근거] 갑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도시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8,871,456원이다. [인정근거]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 1) 하지 마비로 인하여 휠체어가 필요함: 단가 500,000원, 수명 10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퇴원일인 2008. 7. 1.에 보조구를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2) 계산 : 1,187,45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25% 1)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10,434,663원(= 41,738,653원 × 0.25)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52,423,032원(= 209,692,128원 × 0.25) 3) 적극적 손해 : 143,281,210원{= (향후 치료비 43,065,934원 + 개호비 528,871,456원 +보조구 1,187,450원) × 0.25} 바. 공제 1)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0,434,66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32,102,53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52,423,03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61,435,297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3) 적극적 손해 143,281,210원에서 제2종 요양비 및 간병급여 67,403,790원을 공제하면 75,877,420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갑 3,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에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2,877,420원(= 적극적 손해 75,877,42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채무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성질상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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