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708 민사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초에 피고가 운영하는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하여 영농사업단에서 일하기 시작함.
- 2006년 3월 말, 원고는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조작에 미숙해 골짜기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사고로 원고는 하반신이 경운기 밑에 깔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장해가 남음.
- 피고는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할 때 조력자 배치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 다만 원고가 스스로 경운기를 운전한 점과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됨.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약 8,2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과 비슷한 관계가 있어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경운기 운전 시 조력자 배치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가 스스로 경운기를 운전했고,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됨.
- 이에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만 배상하도록 결정함.
- 손해액 산정에는 원고의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 비용,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미 받은 급여 등을 공제함.
-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 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원고의 운전 미숙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25%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