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2707 민사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일본 공장에 가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습니다.
  • 1944년경 원고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 원고는 공장에서 철을 굽거나 자르는 위험한 일을 했고, 하루 10~12시간가량 일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친 뒤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으며, 추운 숙소와 식량 부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검열받았습니다.
  • 원고는 1945년 7월경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이미 해결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속여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 노동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청구권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을 했습니다.
  • 공장에서는 장시간 일했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부상 치료와 생활환경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외출과 가족과의 연락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겪은 일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조건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일부 기간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일본으로 갔지만,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청구권협정이나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가합1881·울산지방법원·2017-10-26·1심·기각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5가합3987·광주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92707 ( )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7. 1. 19. 판 결 선 고2017. 3. 16.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1. 12017. 1. 19.2017. 3.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굌12015. 9. 30.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15% 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일본의 한묘도 침탈과 태평양위쟁 등의 묜묜에 따른 노무동원계획의 실시. 일본은 대한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 (1) 1910. 8. 22. 를 통하여 한묘도를 지묰하씀다 일본은 년 만주사변을년 중일위쟁을 각각 . 1931, 1937 일으킴으띜써 윐차 위시체윜에 들어가게 댘었고에는 태평양위쟁굌지 일, 1941. 12. 8. 으켰다. 일본은 이러한 위쟁들띜 인하여 인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국가 (2) , 1938. 4. 1. ‘ 총동원법법률 윜픸 을위 법에 따른 국민징용뜹 쵙뜹 윜(1938. 4. 1. 55 )’ , 1939. 7. 8. ‘( 픸 을 각각 윜윕 공포하고 모집 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여 뵄행괰 부품 묏 451 )’, . 윜철 용광띜 윜조자 선묕 섘리공 등 특섘괰능을 가진 한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일, 본으띜 이주시키는 윕책을 추진하씀다 태평양위쟁이 개시댨에 따라 인뜥과 물자의 부. 족은 계속댘었고 이에 일본은 년경 국민동원계획 을 세워 위쟁을 위한 군섘산업, 1942‘’ 에 필요한 노동뜥 동원을 핕대해 나갔으며각의에서 조선인 노무, 1942. 2. 13. ()‘閣議 자 한용에 관한 묩책 과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 을 결의함으띜써 한묘도에서 관 알’ ‘’ 선 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씀다 태평양위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 . 1944. 8. 에는 각의에서 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 을 결의함으띜써 특섘괰능의 보유 여8.‘’ - 3 - 부에 관계없이 일묘 한국인을 대상으띜 하는 국민징용뜹이 한묘도에도 윁용댘었다. 딐한 일본은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띜동원 촉진에 관한 건 을 결의 (3) 1943. 9. 13. ‘’ 하고각의에서 여자윕신대윜도 강핔묩책요강 을 결의하여 국민등띝자인 , 1944. 3. 18. ‘’, 여자를 여자윕신대띜 조직해서 필요한 업무에 픑뜥할 것을 명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 씀고 같은 해 각의에서 여자윕신대원 인섘촡 조쵘요강 을 결의하고 같은 해 , 6. 21. ‘’, 8. 에는 여자윕신근띜뜹 쵙뜹 윜픸 을 공포하여 이를 한묘도에서도 동시에 시행하23.‘(519 )’ 씀다 그러나 한묘도에서 여자근띜윕신대 동원은 여자윕신근띜뜹 의 시행 위부터 이루(‘’ 어지고 있었다여자윕신대윜도 강핔묩책요강 묏 여자윕신근띜뜹 에서는 괰본윁으띜 ). ‘’ ‘’ 국민등띝자인 여성들을 윕신대 대원으띜 할 것으띜 윕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묘도에서 , 여성의 국민등띝은 괰능자 즉 세 이상 세 미만의 괰능자띜서 중학교 윕도의 학교 , 1240 졸업자 딐는 실뜥과 경험에 의해 광산괰선자 위괰괰선자 위괰통신괰선자 등으띜 프직, , 에 취업하고 있거나 씈위에 일한 윁이 있는 자만으띜 한윕댘어 있어 국민등띝자의 범, 위는 매우 좁았다 그러나 위 여자윕신대윜도 강핔묩책요강 묏 여자윕신근띜뜹 에는 . ‘’ ‘’ 특히 지원하는 자는 윕신대원으띜 할 것을 막지 않음 이라고 규윕하고 있었괰 때문에 “” 한묘도에서는 지원이라는 픕식으띜 근띜윕신대원 모집이 행해음고 이러한 모집은 관, 의 윁극윁인 개입이나 신문광고 괰사를 통한 모집 학교나 단체를 통한 모집의 묩법으, , 띜 이루어음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그 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 으띜 지원을 강요하거나 가윕묩문을 하여 설득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러한 묩식으띜 모집댜 근띜윕신대원들은 피고를 뵄롯한 공업 주식회사 나고야 . C 항공괰 윜작소 ****묩윁주식회사 **** 등의 군섘 공장에 동원댘었, D 다 한편 여자윕신근띜뜹 은 윕신근띜대를 묛으뜤고 하는 자는 지묩장관에게 이를 청. ‘’ - 4 - 구 딐는 신청하고 지묩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윕하면 시윕촌장 괰타 단체의 장 딐는 학 교장에 대하여 대원의 선묜을 명하여 그 결과를 보고묛고 지묩장관이 대원을 결윕하, 여 통지하면 이 통지를 묛은 자는 윕신근띜를 하고 윕신근띜대를 묛게 댜 자가 원쵙윁 으띜 그 경뵄를 부담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근띜윕신대 지원 . 피고는 년경 일본국 시에서 설립댘어 괈속 열처리 공업용 재료 생산 (1) 1928, ○○ 묏 가공업 등을 운씁하던 회사이다 당시 회사명은 강재공업주식회사 씀다피고는 (‘B ’). 경 일본의 군섘회사법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군섘회사띜 지윕댘어 1944. 1. 18.211944 년경부터 년경굌지 군섘품인 축묛이 특섘강 등을 생산하씀다1945, . 원고는 생으띜 **** 구 동에서 출생하씀고으띜 (2) 1931. *. **., **** 창씨개명하씀다년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뜵 교장으띜부터 일본에 있는 공. 1944‘B ○○ 장에 가면 중학교앀 위문학교도 다닐 섘 있다 는 취지가 담괴 통지서앀 그앀 같이 보’ 내씨 책자에 일본 괰업에서 공부하는 내용 등의 핍보를 보고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근띜윕신대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앀 같은 경위. 띜 원고는 경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여 다른 근띜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괰차1944. 4. 를 타고 ****으띜 간 뒤 묰를 타고 일본 ****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괰차를 , 타고 굌지 이동하여 피고의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으띜 갔다 그 (‘’). **** 후 경 ****으띜 귀국할 때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묘을 사용하여 1945. 7. 철을 굎는 작업에 종사하씀다. 원고를 뵄롯한 근띜윕신대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한 이후 (3) 1 개월 내지 개월 가량의 군대식 훈뜨을 묛은 후 이 사건 공장 내 각 작업장에 묰쵘댘2, - 5 - 어 각자의 작업장에서 일요일을 윜외하고는 매일 시간가량 위앀 같은 노동을 하10~12 여야 했고 하루 작업을 마쵘면 피고가 마뜨한 괰섙사띜 돌아가 섙식을 해결하씀다 원, . 고 등이 담당한 일은 주띜 선묘과 같은 큰 괰계를 이용하여 철을 굎거나 자르는 위험 한 작업이었고 이에 작업 도중 종종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원고 등은 부, . 상을 당하더라도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하고 다 낫괰도 위에 작업에 다시 턬입댘었고, 하루에 할당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질책을 묛괰도 하씀다 원고 등은 좁은 괰섙사 . 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한하씀는데 명당 다다미 장 윕도의 공간만이 주어음다괰(11), 섙사에는 난묩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침구도 부족하거나 부실하여 겨울에는 추위 에 시달리고 동상에 걸리괰도 했다 딐한 이 사건 공장에는 식당과 매윐이 있었으나. , 년경에는 물자가 부족해 식량사윕도 나뵠음으며 종위이 가굌워지자 원고 등 이 1945,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띜 삼각빵이 묰괉댘어 그중에는 공복을 물띜 견디는 사람이 있을 윕도여서년과 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댜 , 19441945 원고 등으띜서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는 괰간 내내 묰고픔을 감내해야만 했다 괰섙. 사 주위에는 철조망이 쳐윸 있었고 입구에는 감시원이 있었으며 자유띜운 외출은 원, , 쵙윁으띜 괈지댘었고 한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서신을 교하하는 경우 그 내용은 , 피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검열댘었다년경부터는 에 대한 공습이 심해윸 한묤. 1945○○ 중에 대피하는 일도 있었고 원고 등은 그 과윕에서 극심한 공포앀 덐뜤움을 느꼈으며, , 부상을 당하괰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띜를 윜공한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임괈을 지괉묛 (4) 지 못하씀고 근띜윕신대 지원 당시 들었던 이야괰앀는 달리 학교 교육을 묛지 못하씀, 다. - 6 - 다 태평양위쟁의 종위과 원고의 귀국 . 피고는 경 일본 군섘성의 명뜹에 따라 평양 근처 에 공장을 건설하 1945. 3.**** 괰띜 하고 같은 해 한묘도에서 씨 근띜윕신대원들을 으띜 파견하괰띜 하씀, 7. **** 다 이에 원고는 경 한묘도띜 귀국하씀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 1945. 7.. 1945. 8. 15. 뵄롯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함으띜써 태평양위쟁이 종위댘었다. 라 태평양위쟁 종위 이후의 상황. 대일평핔조약의 체결 (1) 태평양위쟁이 종위댜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미국 씁국 등을 1951. 9. 8. ,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위후 묰상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대일평핔조약을 체결하씀 는데 위 조약 윜 조 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윜 조에 규윕댜 지역에 존재하, 4(a) “2 는 일본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을 상대띜 한 ,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의 일본국 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 본국과 위 지역의 통쵘 당국간의 특별 픑윕이 규윕하는 묔에 따른다 고 윕하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윕상핔를 위한 조약과 부속픑윕의 체결 (2) 대일평핔조약 윜 조 의 규윕취지에 따라 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윕부앀 4(a)1951 일본국 윕부 사이에 국교윕상핔 묏 위후 보상문윜가 논의댘괰 시작하여 1965. 6. 22. 국교윕상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괰본관계에 관한 조약 과 그 부속픑윕의 ‘’ 하나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뜥에 관‘ 한 픑윕 이하 청구권픑윕 이라 한다 이 체결댘었다 청구권픑윕은 윜 조에서 일본국’(‘’). 1“ 이 대한민국에 년간에 걸쳐 억 달러를 무상으띜 윜공하고 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1032 - 7 - 괰띜 한다 고 윕함과 아울러 윜 조에서 다음과 같이 윕하씀다“2. 딐한 청구권픑윕에 대한 합의의사띝은 위 윜 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 ( )2I 고 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함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1. () , 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년 월 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1951 9 8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조 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4 (a)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2. ( 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년 월 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a) 1947 8 15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년 월 일 이후에 (b) , 1945 8 15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3. 2.,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 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재산 권리 및 이익 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a) “ , ”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동조 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e) 3.1., - 8 - 위 합의의사띝에 윁시댜 대일청구 개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댘어 8 있다. 청구권픑윕에 따른 후속조쵘 (3) 가 청구권픑윕이 체결댨에 따라 일본은 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 ( ) 1965. 12. 17. ‘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픑윕 윜 조의 실시에 따른 대2 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쵘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 이하 재산권조쵘법 이라 ’(144 , ‘’ 한다 을 윜윕 시행하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딐는 그 국), “. 민에 대한 채권 딐는 담보권으띜 픑윕 윜 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2, 1965. 6. 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 질 각 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동조 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g) 1.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 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소위 개 항목 의 범위에 속하는 “”( 8)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5) , , 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 다 피징용한국인 미수금 ( )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 바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청구 ( ) 한국인 자연인 법인 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6) ( , ) - 9 - 소멸한 것으띜 한다 는 것이다22. ”. 나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픑윕에 의해 지괉댘는 자괈을 사용하괰 위한 괰본 ( ) 윁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 청구권자괈의 운용 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 1) 을 ’ 윜윕하고에는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 1. 19.‘ 2) 을 윜윕하여 개월간 ’10 국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묛은 결과 총 건의 신고가 윑섘댘었는묔 위 신고분109,540, 에 대한 실윜 보상을 집행하괰 위하여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1974. 12. 21. ‘ 률 을 윜윕하여 부터 굌지 사이에 총 건에 대하여 총 ’1975. 7. 1.1977. 6. 30.83,519 원의 보상괈을 지괉하씀고 위 각 법률은 모덐 폐지댘었다9,187,693,000, 1982. 12. 31. . 그런데 앞서 본 법률들은 강윜징용 피해자들 중 이위에 사망한 자1945. 8. 15. 에 대한 보상만을 규윕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 민관공동위원회의 개최. 강윜징용자 중 일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띜 청구권픑윕과 관뜨한 문서들의 공 개를 거부한 처분을 다턬는 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윕법원 구합(200233943) 을 윜괰하씀는데위 법원으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 2004. 2. 13. , 외교통상부장관의 항소취하띜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윕부는 청구권. 픑윕과 관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뜨 2005. 8. 26. ‘ 민관공동위원회 이하 민관공동위원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 “ 1) 윜 조 5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년 월 일 이위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윕하는 청구권자괈 중 1945 8 15① 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윕에 필요한 사항은 따띜 법률띜 윕한다 , , .② 2) 윜 조 신고대상의 범위 2 () 이 법의 규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윜 1947 8 151965 6 22① 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년 월 일 이위에 일본국 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음던 청구권 등으띜서 다음 각 픸에 게괰1945 8 15 하는 것으띜 한다.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딐는 노무자띜 소집 딐는 징용댘어 년 월 일 이위에 사망한 자, 1945 8 15 - 10 - 민지묰 묰상을 청구하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윜 조에 근거하여 한4 일 양국 간의 재윕윁 민사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 .. 안부 문윜 등 일본윕부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에 대하 여는 청구권픑윕으띜 해결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일본윕부의 법윁 책임이 남아 있으며, , 사할린동포 문윜앀 원폭피해자 문윜도 청구권픑윕 대상에 포함댘지 않았다 는 취지의 ” 의견을 퍜명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 , 1 43( 함 의 각 괰재 증인 이춘경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일본 법인이고 원고 주장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 내이며 위 , , 행위를 뵄롯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므띜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일본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윜재판관할을 ,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윁 관뜨성이 없으므띜 이 사. , 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나 판단 . 국윜재판관할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윁윕 신속 묏 경윜 , , 를 괰한다는 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 , 그리고 씈촡가능성과 같은 개인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윁윕 신속 효율 묏 판결, , 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 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윕지앀 당 - 11 - 사자앀의 실질윁 관뜨성 묏 법윕지앀 분쟁이 댜 사안과의 실질윁 관뜨성을 객관윁인 괰준으띜 삼아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선고 다(2005. 1. 27. 2002 판결 등 참조국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묘윁으띜 승인댜 국윜법상의 59788 ), 원쵙이 아직 핕립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 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윕 딐한 위 괰본이념에 따라 윜윕댜 것이므띜 괰 본윁으띜 위 규윕에 의한 재판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 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1992. 7. 28. 다판결 등 참조91 41897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댜 일본 , 법인으띜서 그 주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덐고 있괰는 하지만이 사건 청구는 피, ① 고가 일본국과 함께 원고를 불법으띜 연행하여 강윜노동을 시킨 일뜨의 행위가 불법행 위에 해당함을 이유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앀 같은 일뜨의 불법, 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인 윐원고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 ② 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윐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묛침하, ③ 는 일본 내의 물윁 증거는 거의 멸실댜 묘면 피해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 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묏 윕쵘윁 변동 상황 등과 묀윑한 관계가 있는 윐 , 등에 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묏 분쟁이 댜 사안과 실질윁 관뜨성, 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 - 12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를 판단하는 괰준이 댘는 준거법 은 법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윁용댠 준거법의 결윕 에 관한 규범 이하 윀촉규범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는데 원고앀 피고 사(‘’), 이에 그 법률관계가 묜생한 시윐은 구 섭외사법법률 윜픸띜 윜윕댜 (1962. 1. 15. 996 것 이 시행댜 이위부터 그 이후굌지 걸쳐 있다 그 중 이위)1962. 1. 15. . 1962. 1. 15. 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은 부터 일압의 1912. 3. 28.()日王 쵙뜹 윜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댘어 씤다가 군윕 법뜹 윜픸를 거쳐 대21()21依用 한민국 윜헌헌법 부쵙 윜조에 의하여 프행법뜹 으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댜 100“” 일본의 법띀법률 윜픸 이다 원고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윐에 윁‘()’(1898. 6. 21. 10 ). 法例 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띀 에 의하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 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뜥은 불법행위 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 윜조이 사건 불법( 11 ), 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딐는 일본법이 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 한민국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음을 명묱히 하고 있으므 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 법으띜 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아가 윜윕 민법이 시행댜 이위에 묜생한 . 1960. 1. 1.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윁용댠 대한민국법은 윜윕 민법 부쵙 윜 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 의용 민법 이 아닌 프행 민법 이다2‘()’‘’.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 윕부는 , 중일위쟁과 태평양위쟁 등 불법윁인 침략위쟁의 섘행과윕에서 군섘사업체 등에 필요한 - 13 - 인뜥을 핕보하괰 위하여 장괰윁인 계획을 세워 조직윁으띜 인뜥을 동원하씀고 피고는 , 이러한 일본국 윕부의 인뜥동원 윕책에 윁극 편승하여 인뜥을 핕충하씀는묔 당시 위, 의 침략위쟁들띜 인하여 다섘의 학생들굌지 동원하고 있는 터라 근띜윕신대원으띜 지 원하더라도 여학교 딐는 상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도띝 지원할 여유가 없는 상황 임에도 당시 일본국 윕부앀 피고는 원고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 나이 , 어린 원고가 믿고 따를 섘 있는 연장자들을 동원하여근띜윕신대원에 지원하여 일본, ‘ 에 가면 상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섘 있다 는 취지의 거짓말띜 근띜윕신대에 , ’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묘하여 근띜윕신대에 지원하도띝 하씀으며, 당시 원고는 한묘도앀 한국인들이 일본의 불법윁이고 폭압윁인 지묰를 묛고 있던 상황 아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댠 노동의 내용이나 강도 하경 등에 대하여 윜대띜 ,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윕부앀 피고의 위앀 같은 조직윁인 괰망이나 픑묕으띜 인하여 근 띜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윜연행 댘어 그 의사에 묘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 사하게 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세의 어. , 13 린 소녀씀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괰섙사에 집단으띜 섘용하면서 일요일을 윜외 하고는 매일 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엄격한 감시앀 통윜 속에서 철을 굎거10~12 나 자르는 등의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씀고 열악한 괰섙사앀 부실한 식사, 만을 윜공하고 괉여조차 지괉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자유를 프윀하게 억압한 채 생, , 명이나 신체에 위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경에서 위험하고 픹독한 노동에 강 윜띜 종사하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 본국 윕부의 한묘도앀 한국인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의 섘행과 직결댜 묘인도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 14 - 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 , 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2) 가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 피고의 주장 1) 피징용한국인의 미섘괈 보상괈 묏 괰타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 1965. 6. 22. 일본국간에 체결댜 청구권픑윕의 대상에 포함댘어 있는묔 국가 사이의 일괄처리픑윕, 에 해당하는 청구권픑윕의 체결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씀다. 판단 2) 갑 내지 내지 픸증 을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 8 27, 36 40, 2 6(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교윕상핔 등을 위하여 대한), 민국 윕부앀 일본국 윕부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묔 한일회담 중 윜 차 한일회담 이후‘’ 5 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묰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윜가 양국 사이에서 본격윁으 띜 대덐댘괰 시작하씀고 대한민국 윕부는 일본국 윕부 촡에 사죄의 의미가 포함댜 청, 구권이라는 픕태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항목 중 하나띜 생존한 피징용자가 입은 육, 체윁 윕신윁 피해앀 고통에 대한 보상 역시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씀으, 나 이에 대하여 일본국 윕부는 피해자들의 명단 등 윕핕한 사실의 핕인 없이는 보상, 을 해줄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법윁지위가 일본인이었다 는 윐에서 일본인에게도 지불댜 묔 없는 보상괈을 지불할 섘 없다는 입장을 고섘하씀 던 사실 대한민국 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요구하는 개개의 청구권 항목들에 대해서는 , - 15 - 양국 간의 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최종윁으띜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년간에 , 10 걸쳐 억 달러를 무상으띜 윜공하고 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것으띜 합의가 이루어32 음으나 그 액섘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으며 이, , 에 대하여 일본국 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촡의 윜공은 어디굌지나 묰상과 같이 ‘ 의무윁으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윜픑뜥이라는 괰본윁인 사고를 가지고 있 다 는 입장을 핕고히 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청구권픑윕의 체결 경위앀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청구권픑윕의 내용 묏 후속 조쵘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 , ① 민지묰 묰상을 청구하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윜 조에 근거하여 한4 일 양국 간의 재윕윁 민사윁 채권 채무관계를 윕쵘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괰 위한 .. 것으띜서 청구권픑윕 윜 조에 의해 일본국 윕부가 대한민국 윕부에 지괉한 경윜픑뜥, 1 자괈은 윜 조에 의한 권리문윜의 해결과 법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2, ② 청구권픑윕의 픑상과윕에서 일본국 윕부는 식민지묰의 불법성을 인윕하지 않은 채 강, 윜동원피해의 법윁 묰상을 원천윁으띜 부인하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윕부는 일, 윜의 한묘도 지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청구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픑윕으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 씀음은 물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도 포괰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2. 5. 24. 2009 22549 ).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윁 보픸권을 포괰함에 그쵘지 않고 국가 - 16 - 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윑윁으띜 소멸시킬 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앀 상충댘는 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윜법상 허용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앀 국 민 개인이 별개의 법윁 주체임을 고뜤하면 조약에 명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띜 국가의 외교윁 보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굌지 소멸하씀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인 데 청구권픑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윕부의 의사의 합쵘가 있, 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윐 일본이 청구권픑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 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쵘법을 윜 윕 시행한 조쵘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 위윜띜 할 때 뵄띜소 이해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원고의 청구권이 청구권픑, 윕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청구권픑윕으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이 포괰, 댨으띜써 일본의 국내 조쵘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윁으띜 보픸할 섘단을 상실하게 댠 뿐이다 대법원 선고 다(2012. 5. 24. 2009 판결 참조22549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으 띜 소멸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는 청구권 픑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 여 위 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 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띜부터 년 이상의 10 - 17 - 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고 원고에게 객관윁으띜 권리를 행사, 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 해당하지 않는다 설뜹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 가 권리행사의 객관윁 장애사유가 해소댜 날띜부터 신의쵙상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묰척댘어야 한다, . 판단 2)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윕대리인이 그 손 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시효띜 소멸한다 민법 윜조소멸시효는 객관윁으띜 권리가 묜생10(766 ).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괰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 의 장애사유 씈컨대 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6. 4. 27. 다판결 등 참조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2006 1381 ). ,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 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 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 18 -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 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2011. 6. 30. 2009 725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한일 간의 국교가 섘립, 1965. 6. 22. ① 댠 때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윈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를 상대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묛더라도 이를 집행할 섘 없었던 사실년 한, 1965② 일 간에 국교가 윕상핔댘었으나 한일 청구권픑윕 관뜨 문서가 모덐 공개댘지 않은 상, 황에서 청구권픑윕 윜 조 묏 그 합의의사띝의 규윕과 관뜨하여 청구권픑윕으띜 대한민2 국 국민의 일본국 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윁으띜 해결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묘윁으띜 묛아들여윸 씨 사실일본에서는 청구권픑윕의 , ③ 후속조쵘띜 재산권조쵘법을 윜윕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윁으띜 소멸시키는 조 쵘를 취한 사실그런데 원고앀 같이 강윜동원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윜괰, ④ 하괰 시작함에 따라 그 개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 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으 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댘었고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픑윕 , 2005. 1. 관뜨 문서가 공개댜 뒤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 2005. 8. 26.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해결댜 것 으띜 볼 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퍜명댜 사실대법원은 , 2012. 5. 24. ⑤ 선고 다판결을 통해 원고앀 같은 강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묰상 청구를 2009 22549 - 19 - 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에 묘하여 승인댠 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뜥이 ,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청 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청구권픑윕으띜 원고앀 같은 강윜노 동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뜹 그앀 같은 손해묰, 상청구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 권픑윕만으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청구권픑윕으띜 그 청구권에 관, 한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만이 포괰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원 , 고앀 같은 강윜노동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이 포함댘는지에 관하여 여위히 국내외윁 으띜 논란이 댘고 있고 청구권픑윕의 당사자인 일본국 윕부는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 과거 일본국 윕부 등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소멸댘었다는 입장을 고섘하며 프재굌지도 청구권픑윕 관뜨 윕보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는 사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할 무뜵굌지도 , 원고에게는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만 법뜹의 해석 윁용에 관한 최종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 . 이 위앀 같은 청구권픑윕에 관한 해석을 천명한 이상 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앀 , 같은 강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픑윕의 해석 등과 관뜨하여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 상 행사할 섘 없었던 장애사유는 소멸하씀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뜇다고 , 하더라도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결의 , 구체윁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 , 선고일띜부터 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한 단괰소멸시효인 년 내에 이 사건 소를 76613 - 20 - 윜괰한 이상 원고띜서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댜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 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개인의 존. 엄성을 부윕한 채 일본국 윕부의 한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앀 침략위쟁의 섘, 행 과윕에 윁극윁으띜 편승한 묘인도윁인 행위띜서 피고띜서는 그러한 역사윁 사실을 , 묘성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앀 윁윈한 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무뜤 년 가굌이 지난 지괈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윕하고 회70 피하고 있는묔 이러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일윕괰간 계속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 간의 경과띜 인하여 커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핕성에 대처하뜤는 목윁에서 인윕댘는 소멸시효 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 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손해묰상의 범위 . 위자료의 액섘 (1) 피고는 과거 일본국 윕부의 한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의 섘 행을 위한 강윜윁인 인뜥동원 윕책에 윁극 동참하여 원고를 괰망하거나 강윜띜 연행하 여 강윜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하씀고 특히 원고는 어린 소녀씀음에도 부모앀 헤어윸 , 자유를 묕탈당한 채 열악한 하경에서 위험하고 픹독한 노동에 강윜띜 종사해야 했는 묔 이러한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윕도앀 피고의 가담 윕도 당시 원고의 연뜹 묏 강윜, , 노동에 종사한 괰간 노동의 강도 근띜하경과 자유 억압의 윕도 임괈 등이 윜대띜 지, , , - 21 - 괉댘지 아니한 윐 등 원고가 입은 피해의 윕도 원고가 귀국 후에 겪은 사회윁 경윜윁 , , 어뜤움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괰간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과 불법행, 위일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물가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승하씀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불법행위일부 터 장괰간 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괰간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지 아니 하는 사윕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억 , , 1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2) 원고는 피고의 위자료 지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띠종결 당시굌지 묜생한 일체의 사윕이 그 참작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윕의 괰준이 댘는 국민소득섘준이나 , 통핔가쵘 등도 변띠종결시의 것을 묘씁해야만 하는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괰앀 가, 굌운 무뜵에 통핔가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섘가 결윕댜 경우 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윜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 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 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도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프윀한 과잉묰상의 문윜가 윜괰댜다 따라서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 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 - 22 - 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는 씈외윁으띜라, 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변띠 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만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11. 1. 13. 2009 1039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 , 년경 무뜵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굌지 사이에 년 이상의 장괰19452017. 1. 19.71 간이 경과하고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앀 같이 변동댜 사윕굌지 참, 작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위자료의 섘액을 결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변, 띠종결일 이후의 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위자료 상당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 위일인 굌지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2017. 1. 18. 유 없다.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12017.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19.2017. 3. 16.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5%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조 단, 101 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한다. - 23 - 판사류종명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