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 1심2021-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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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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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7일, 피고 1이 OO지역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을 내리던 중, 피재자가 철근 받침목을 고치려고 지게차 지게발 아래로 고개를 숙여 접근하자 일부 철근이 떨어져 피재자가 머리를 다침.
- 피재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치료비 등 약 6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피고 1과 함께 지게차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피고 1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임대료 일부를 나누어 받음.
- 피재자의 과실이 사고에 50% 반영되었고, 소외 회사도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하여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억 9천9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중 약 1억 3천2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지게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들이 산재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지게차 운전 중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이자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선임과 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 1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 2와 함께 피재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에 해당함.
- 피재자의 과실이 50%로 평가되었고, 소외 회사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됨.
- 산재법 단서조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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