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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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675 민사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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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25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지름 3m의 벌크탱크 내부 방면처리 작업을 맡게 되었다.
  • 작업을 위해 원고는 너비 30㎝, 길이 120㎝, 높이 100㎝의 알루미늄 재질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을 사용했는데,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년 5월 25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요양기간 동안 휴업손해 21,936,440원과 장해손해 49,245,270원을 지출했다.
  • 피고 회사의 표준작업안전수칙은 벌크탱크 내부처럼 좁은 공간에서 일반 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우마작업대 사용을 허락하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으로 벌크탱크 내부 방면처리 작업 중 우마작업대에서 추락해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추락 위험을 알고도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8,454,438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우마작업대 사용 시 추락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에게 벌크탱크 내부 작업을 하도록 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안전매트 설치가 쉽지 않고 우마작업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높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회사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종합적으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정하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그만큼 줄였다.
  • 손해액 계산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122,919,416원으로 산정한 뒤 과실상계로 61,459,708원으로 줄였고,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 49,245,270원을 공제한 후 위자료 16,240,000원을 더해 최종 28,454,438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다면 사용자는 안전매트 등 보호장비를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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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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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75 손해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19. 판 결 선 고2014.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4,438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4. 4.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4,943,683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에 입사하여 2012. 5. 25. **** 소재 피고 사 업장에 있는 지름 3m의 **** 내부에 대한 퍜면처리 작업을 위해, 너뵄 30㎝, 괸이 120㎝, 높이 100㎝의 알루미늄 재질의 ‘우마작업대’(이하 ’이 사건 우마작업대‘라 한다) 위에 씬라가 에어노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우마작업대에서 균픕을 잃 고 떨어윸 요추의 폐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퍜준작업안위섘쵙에 의하면 이 사건 우마작업대는 탱크 내부 등 픑소한 공간으띜 인하여 일묘 작업대의 사용이 매우 어뜤운 경우 그 사용이 허락댘나, 서간윁 인 부주의 몸의 균픕 상실에 따른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띜 항상 주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띜 2012. 5. 25.부터 2013. 1. 31.굌지를 요양괰간으띜 하여 휴업괉여 21,936,440원, 장해괉여 49,245,27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6픸증, 을 11픸증, 변띠의 위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우마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원고가 실시할 **** 내부 - 3 - 퍜면처리 작업 시 낙상사고를 대뵄하여 충격을 최소핔 할 섘 있는 안위매트를 설쵘하 는 등의 조쵘를 하여 원고가 노무를 윜공함에 있어 위험이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 내부에서 별다른 안위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띜 하여괈 **** 내부 퍜면처리 작업을 실시하도띝 함으띜 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띜서도 퍜면처리 작업 당시 **** 내부에 안위매트 등의 설쵘가 쉽지 않은데다, 이 사건 우마작업대가 안위벨트를 착용할 윕도의 높이가 아니므띜, 안위벨트 를 착용하지 않고서 작업을 한다는 사윕을 잘 알고 있어 **** 내부에서 스스띜 몸 의 균픕을 잃지 않도띝 주의하여 퍜면처리 작업을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한데다, 피고에게 별도의 안위장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 한 원고의 과실 딐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원고의 과실뵄율은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50%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묰상액의 범위 당사자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 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인윁사항 - 4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릅 손해배상(산) 성 릅유형부상 성별(남1,여2)148세 11개월 12일 생년월일 1963-6-1331.62년 사고 발생일 2012-5-252043-12-30 가동연한(세) 602023-6-12 손배상 2013가단675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종료일 가동 종료일 2) 소득 요양괰간종료 다음날인 2013. 2. 1.부터 피고앀 원고의 취업규쵙에 따른 윕년인 ****굌지는 근띜복지공단에서 윁용한 평균임괈인 1일 174,832원, 월 5,244,960 원(174,832원 × 30일)을 윁용하고, 그 다음날띜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원고가 만 60 세에 도달하는 2023. 6. 12.굌지는 2013. 1. 1.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443원, 월 1,791,746원(81,443원 × 22일)을 윁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묜생 3개월 위 연장근띜를 특히 많이 하여 사 고 위 3개월 임괈이 유난히 많았으므띜, 사고 위 3개월을 괰초띜 평균임괈을 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자료만으띜 원고가 사고 위 3개월의 임괈이 유난히 많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데다, 임괈 중 연장근띜섘당 역시 고윕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괰본연봉의 하나띜 보이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윜2요추 : 29%(씁구장해), 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평가퍜 척추손상 항목 I -A-1-d항 윁용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지묩 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 5 - 2012. 12. 7.부터 동종 업체에 취업하씀고, ****은 원고의 장해가 별도의 신경증상이 없는 한 한시장해띜 볼 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나, 이것만 가지고 위 인윕사실을 뒤집을 섘 없다. 4) 계산 : 122,919,416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2-1 2020-6-12 81,4435,224,960 29.00% 96 80.6106 8 7.8534 88 72.7572 110,244,503 2 2020-6-13 2023-6-12 81,443 22 1,791,74629.00%132 105.0039 96 80.6106 36 24.3933 12,674,913 일실수입 합계액(원): 122,919,416 나. 과실상계 61,459,708원 = (122,919,416×원고의 책임뵄율 50%) 다. 공윜 12,214,438원 = [61,459,708원 - 49,245,270원(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 해괉여)]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원.피고의 과실윕도, 그 묖에 이 사건에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 16,240,000원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6픸증, 을 5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의 위취지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454,438원(재산상 손해 12,214,438원 + 위자료 16,2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 6 - 2014. 4.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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