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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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675 민사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25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지름 3m의 벌크탱크 내부 방면처리 작업을 맡게 되었다.
- 작업을 위해 원고는 너비 30㎝, 길이 120㎝, 높이 100㎝의 알루미늄 재질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을 사용했는데,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년 5월 25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요양기간 동안 휴업손해 21,936,440원과 장해손해 49,245,270원을 지출했다.
- 피고 회사의 표준작업안전수칙은 벌크탱크 내부처럼 좁은 공간에서 일반 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우마작업대 사용을 허락하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으로 벌크탱크 내부 방면처리 작업 중 우마작업대에서 추락해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추락 위험을 알고도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8,454,438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우마작업대 사용 시 추락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에게 벌크탱크 내부 작업을 하도록 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안전매트 설치가 쉽지 않고 우마작업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높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회사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종합적으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정하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그만큼 줄였다.
- 손해액 계산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122,919,416원으로 산정한 뒤 과실상계로 61,459,708원으로 줄였고,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 49,245,270원을 공제한 후 위자료 16,240,000원을 더해 최종 28,454,438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다면 사용자는 안전매트 등 보호장비를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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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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