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등산동호회의 회원이고, 피고는 그 동호회의 등반대장이다.
- 2021년 3월 13일, 원고는 동호회 회원인 D과 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암장을 방문했다가 피고를 만나 난도가 더 높은 다른 암장으로 옮겨 훈련하게 되었다.
- 같은 날 16:50경, 피고가 암장 아래쪽에서 빌레이어(확보자)로서 로프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암벽을 하강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일실수입 141,365,898원, 기왕치료비 11,095,111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2,461,0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가입 당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동의했고, 사고는 원고 자신과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빌레이 아래 암벽 하강 훈련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추락해 제1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회원은 등반대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202,461,009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등반대장의 빌레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131,904,608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암벽 등반의 위험성을 회원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더 높은 난도의 암장에서 등반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 원고와 D이 굳이 그 암장에서 훈련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등반대장이자 빌레이어로서, 기초교육만 수료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동호회 규정상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 암벽 등반에서는 등반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빌레이어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등반대장인 피고는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이미 다른 팀 로프가 걸린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게 하고, 볼트에 퀵드로우를 설치하게 했으며, 로프 끝이 아닌 중간 부분에 매듭을 지어 안전벨트에 연결하게 하는 등 빌레이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자를 빼라'고 지시해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 피고는 D이 독단적으로 로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동호회 훈련 방식과 등반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D이 피고 지시 없이 그렇게 했다고 믿기 어렵고, 동의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다만 암벽 등반은 추락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도 그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훈련에서 빌레이어로서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호회 가입 시 책임 면제 동의서가 있어도 등반대장의 과실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등반자가 위험을 감수한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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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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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벽 하강 중 추락해 부상당한 등산동호회원…법원 대장 과실 인정2025-09-15
해석·평가법원은 등반대장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에게 지시해 추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암벽 등반의 내재적 위험성과 무상 지도 상황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동호회 가입 시 책임 면제 동의서는 과실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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