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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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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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등산동호회의 회원이고, 피고는 그 동호회의 등반대장이다.
  • 2021년 3월 13일, 원고는 동호회 회원인 D과 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암장을 방문했다가 피고를 만나 난도가 더 높은 다른 암장으로 옮겨 훈련하게 되었다.
  • 같은 날 16:50경, 피고가 암장 아래쪽에서 빌레이어(확보자)로서 로프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암벽을 하강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일실수입 141,365,898원, 기왕치료비 11,095,111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2,461,0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가입 당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동의했고, 사고는 원고 자신과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빌레이 아래 암벽 하강 훈련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추락해 제1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회원은 등반대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202,461,009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등반대장의 빌레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131,904,608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암벽 등반의 위험성을 회원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더 높은 난도의 암장에서 등반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 원고와 D이 굳이 그 암장에서 훈련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등반대장이자 빌레이어로서, 기초교육만 수료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동호회 규정상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 암벽 등반에서는 등반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빌레이어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등반대장인 피고는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이미 다른 팀 로프가 걸린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게 하고, 볼트에 퀵드로우를 설치하게 했으며, 로프 끝이 아닌 중간 부분에 매듭을 지어 안전벨트에 연결하게 하는 등 빌레이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자를 빼라'고 지시해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 피고는 D이 독단적으로 로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동호회 훈련 방식과 등반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D이 피고 지시 없이 그렇게 했다고 믿기 어렵고, 동의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다만 암벽 등반은 추락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도 그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훈련에서 빌레이어로서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호회 가입 시 책임 면제 동의서가 있어도 등반대장의 과실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등반자가 위험을 감수한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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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5315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04,608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461,00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 2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2,461,009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등산동호회 ‘C’(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3. 13. 이 사건 산악회의 회원인 D과 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 위하 여 **** C 암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를 만난 후 보다 난도가 높은 코스인 고래등 암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6:50경 1) 위 ****에서 피고가 빌레이어 2) (확보자)로서 암 장 아래쪽에서 로프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약 7m의 높이에서 바 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요추 압박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측에서 119에 2021. 3. 13. 16:58에 신고하였던 점(갑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각 무렵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빌레이어’란 등산에서 로프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등반하는 사람의 등산을 돕고 추락에 대비하는 사 람을 말한다.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이자 원고의 암벽 훈련 당시 빌레이어로 서 참여한 피고의 잘못된 지시 내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 141,365,898원, 기왕치료비 11,095,111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2,461,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산악회에 가입할 당시 등반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스스로 책임 지고, 함께 등반한 모든 사람에게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 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신의 과실과 D이 출발지점에서 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그 당시 원고를 도왔을 뿐이며, 원고의 등반 과정에서 피고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15 내지 19 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등반 시 빌레이어로서 참여한 피고의 과실로 인 - 4 -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측에게 보다 난도가 높은 코스인 고래등 암장에서 등반할 것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그러한 제안이 없었다면, 당초 C 암장을 방문하였던 원고와 D이 굳이 ****에서의 훈련을 감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으로 원고의 위 암벽 훈련 당시 빌레이어 로서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산악회에서 기초교육만을 수료했던 원고로서는 그 당시 등반대장인 피고의 지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산악회의 암벽 등반 동의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산악회의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팀을 벗어나 개인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③ 더욱이 실내 암벽 등반에서 등반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빌레이어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채 빌레이어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내 암벽 등반을 하는 사 람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대장 으로서 당연히 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그 당시 원고 측에, ㉠ 이미 다른 팀의 로프가 걸려있 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 이중으로 로프가 걸린 탓에 하 강 지점의 볼트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볼트에 개폐가 가 능한 퀵드로우 3) 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원고의 등반시 D이 걸어두었던 로프를 3) ‘퀵드로우’는 등반자가 볼트와 로프를 손쉽게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를 말한다. - 5 - 그대로 놔둔 채 로프의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매듭을 지어 원고의 안전벨트 에 연결하도록 하였고, ㉣ 만약 피고 외에 출발지점에서도 추가적인 빌레이어가 필요 하였다면, 이를 D에게 알려 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않는 등 빌레이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후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 게 ‘앞자를 빼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원고가 암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정적인 원인 을 제공하였다. ⑥ 피고는 그 당시 피고가 아닌 D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중 로프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산악회의 훈련 방식이나 등반대 장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D이 피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로 프 설치 등을 감행하였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⑦ 또한 피고는, ‘카페지기, 등반대장을 포함하여 함께 등반한 모든 사람에게 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암벽 등반 동의서의 내용 (을제2호증의 1)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 한다. 그러나 위 동의서가 등반대장 등의 과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등반은 이 사건 산악회에서의 정식적인 교육 내지 등반도 아니었으므로, 위 동의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책임 내지 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암벽 등반은 - 6 - 그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원고도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율적으로 등반을 즐기기 위해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계기로 피고와 이 사건 사고 당일 등반을 하게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등반대장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아 니하고, 암벽 등반에 대해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1) 기초사항 가)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여자, 1971. 4. 16.생 나) 이 사건 사고일: 2021. 3. 13. 다) 소득 및 가동 연한: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가 끝나는 2036. 4. 15.까지 2) 소극적 손해: 143,054,329원 4) - 7 - 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2036. 4. 1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E 장해평가표I-A-1(척추체골절)-c(흉요추부)] (피고는, 원고를 옥내외 일용노동자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F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감정의가 당초 E 장해평가방법에 의해 장 해율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의의 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F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장해율이 더 적정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도 찾을 수 없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36. 4. 15.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054,329원이다. 3) 적극적 손해: 11,095,111원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1,095,11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4)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7,904,608원 107,904,608원[= 154,149,440원(= 소극적 손해 143,054,329원 + 적극적 손해 11,095,111 원) × 70%] 5) 위자료: 24,000,000원 4)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액수를 초과하나, 책임 제한 후의 인정액이 원고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 므로, 처분권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 8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결과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1,904,608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7,904,608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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