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 1심2017-01-18 선고검수완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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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8594 민사 사건(2017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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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12. 19. 오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스키장의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코스로 빠져나오려 했다.
  • 모굴코스와 다른 코스 사이에 설치된 안전바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지만, 당시 일부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를 지나던 중, 풀린 안전띠가 바람에 날려 원고의 스키 바인딩과 뒤쪽 끝부분에 감겼다.
  • 원고는 그 때문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스키장 운영자에게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풀린 안전띠를 제대로 치우지 않은 스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스키장 운영자가 안전띠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도 사고를 막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사고 책임의 25%가 있다고 보아,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풀린 안전띠가 바람에 날리면 스키에 감겨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키장 운영자는 이를 치우거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했다.
  •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띠가 원고의 스키에 감긴 것이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코스를 빠져나올 때 안전띠가 바람에 날리는지 살펴 위험을 피했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에 보탬이 됐다고 보았다.
  • 이에 운영자가 부담할 책임을 손해의 75%로 제한했다. 전체 손해를 계산한 뒤 원고의 책임 부분을 반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도 공제했다.
  • 법원은 위자료 등을 포함해 피고가 원고에게 58,692,605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키장 운영자는 풀려서 날릴 수 있는 안전띠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졌지만, 원고도 통과 과정에서 위험을 살피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그래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운영자 책임 비율인 75%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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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0859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12. 7. 판 결 선 고2017.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92,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76,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2) 이 사건 스키장에는 A, B, C, D, E, S 6개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 끝 부분에 ****, ****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는 그 상단부분에서 ****와 합류한다. ****와 합류하기 전의 ****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는 모굴코스(모굴스키는 인공적으로 울룩불룩한 눈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슬로프에서 타는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목이다)가 설치되어 있어 ****와 접하고 있다. 3) 한편 모굴 슬로프와 ****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다. 4) 원고는 2013. 12. 19. 14:15경 이 사건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 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등 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 3 - 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굴코스에서 ****로 빠져나오 다가 풀어진 안전띠가 스키를 휘감아 엉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의 안전띠가 풀어져 있었는바, 스키를 타고 모굴코스에서 ****로 빠져나오려는 원고로서는 스키가 풀어 진 안전띠에 감겨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에 안전띠가 날리는 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빠져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러 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 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 4 -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원고 청구금액 74,715,739원)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 재와 같다. 2) 월 수입 :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2014. 1. 8.부터 2014. 1. 18.까지 11일, 2014. 4. 10.부터 2014. 4. 18.까지 9일(입원기간 20일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9.부 터 2014. 1. 7.까지 20일간 입원한 것으로 계산. 84,166 × 22 × 20/31 = 1,194,614원, 원 미만은 버림) ○ 맥브라이드표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1의 1/3 준 용 영구장해 9.7%,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IV-1의 1/3 준용 영 구장해 9.7% 등을 합산하여 18.5%(****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4) 계산 : 69,392,114원 나. 치료비 및 보조구(원고 청구금액 11,960,346원) ○ 기왕치료비 총액 14,851,749원 = 본인부담금 8,166430 + 공단부담금 6,035,033 원(갑 제7호증의 1, 2, 3)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반흔성형술 : 3,500,000원 - 보조구 : 양쪽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 600,000원(= 2×30만 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 - 5 - 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78,070원) 다.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5% 2) 계산 : 65,866,449원 (= 일실이익 69,392,114원 + 기왕치료비 14,851,749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3,578,070원) × 0.75 라. 공단부담금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 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 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 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 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공단부담금 6,035,033원(갑 제7호증의 1) - 6 - ○ 계산 : 59,831,416원 = 65,866,449원 - 6,035,033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0,000,000원(원고 청구금액 3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9,831,416원(= 59,831,416원 +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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