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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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7월 15일 저녁, 피고 윤①①은 OO지역의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했습니다.
공은 목표 방향에서 크게 오른쪽으로 휘어 날아갔고,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원고의 왼쪽 눈을 맞혔습니다.
원고는 왼쪽 눈에 맥락막혈관신생과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쓰고 있던 안경도 파손됐습니다.
원고는 공을 친 피고 윤①①,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윤①①의 보험자인 피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손해액으로 319,903,926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해 항목과 증거를 따져 인정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고 윤①①은 주변을 확인하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공을 쳐 원고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고, 골프장 운영자 피고 주식회사 B도 안전시설과 안전 안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220,870,00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그중 100,000,000원 한도에서 함께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골프장 홀들이 가깝고,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는 드문드문 심긴 나무 외에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는 경기보조자가 없었고, 안내문에도 인접 홀을 살피거나 타구에 주○○라는 구체적인 안전 안내가 없었습니다. 운영자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와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고 윤①①은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공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인접 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원고가 타구 시점이나 피고 윤①①이 공을 치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도 주의 부족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장래 소득 감소, 치료비와 안경 구입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10,000,000원을 빼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 약정의 한도인 100,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이 인접 홀로 날아갈 위험이 있는 골프장에서는 운영자가 안전시설과 주의 안내를 갖춰야 하고, 공을 치는 사람도 주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골프장 운영자와 공을 친 사람이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며, 보험자는 약정된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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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7가합12755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
****
2. 주식회사 A
****
대표이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 주식회사 B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0. 17.
판 결 선 고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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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과 피고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0,870,004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소
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903,926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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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 소재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
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과 계약 기간을
2012. 12. 20.부터 2006. 12. 20.까지로 하여 ‘□ 건강보험계약’을 하면서, 피고 ****
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의 ‘◇' 특약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은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
데, 피고 ****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
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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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
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의 안전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
이 더 높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긴 조경수뿐이어서, 잘못 타격한 공이 쉽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
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초보 경기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 많
지 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더 크
다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골프장에는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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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가라’,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
재만 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 A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
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
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이 친 골프공이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타격한 공
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 스스로도 이점을 충분
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
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경기자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
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규모와 피고 ****이 서 있던 지점과
원고가 서 있던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
은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사전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타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 경기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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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는 피고 ****의 보험자로서 보상한도
액인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과 피고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는 피고 ****과 공동하
여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
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
장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가 1번 홀에 있는 피고 ****이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하
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72. *. **.생
나) 사고 당시 연령 : **세 *개월 **일
다) 가동 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2. 2. 17.
라) 직업 및 소득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
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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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4년과 2015년에 월
600만 원씩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의 소득은 월 600만 원으로 본다.
마) 노동능력 상실 정도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4%로 인정
2) 계산
208,368,144원[= 월 6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4% × 199개월의 호프만계수
144.7001]
3) 원고는, 원고의 월 소득액이 6,82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등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련하여 1,605,76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안경구매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어 이를 새로 구매하는 데 22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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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3)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는 반흔절개성형술(좌측 안검)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75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실제로 위 치료비
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인 2017. 10. 18.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674,100원(호프만계수
0.8988)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얻게 된 부상 및 장해의 정도, 원
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
으로 정한다.
라. 공제
원고가 2017. 9. 11. 피고 B의 보험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다.
마.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 소극적
손해 208,368,144원 + 적극적 손해 2,501,860원 + 위자료 2,000만 원 - 1,000만 원],
피고 A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 발생일인 2015.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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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정권
판사이승훈
판사김경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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