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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 10. 2.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뇌CT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의사는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해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터져 뇌출혈이 생겼고, 병원은 두개골 절제술과 파열된 혈관을 묶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약 한 달 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에게 인지·언어 기능 저하와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병원은 2012. 9. 12. 합의금 180,000,000원과 진료비 감액을 제공했고, 원고 측은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상태가 합의 당시보다 크게 악화하자, 원고는 합의 뒤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1,508,663,645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 의사들이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킨 데다 필요한 수술도 늦게 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과거 합의가 이후 확인된 중증 장애와 추가 손해에도 적용되는지, 병원 측 과실과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 손해에는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507,464,259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합의는 사고 후 약 11개월 만에 이뤄졌고, 당시 의료진도 장애가 얼마나 남을지와 회복 가능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현재의 중증 상태와 추가 치료·돌봄 비용을 미리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무렵 원고는 기본적인 신체활동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 차이가 커서 추가 손해까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색전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됐으며, 이후 필요한 수술도 늦어진 점을 병원 측 과실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중증 장애가 의료사고와 관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따로 장애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몸과 인지 기능이 수년에 걸쳐 점차 나빠진 점, 넘어져 다친 일이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증 후유장애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책임은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반영해 책임 범위를 70%로 정했고, 그 결과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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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16716 손해배상(의)
원 고윤원고(가명)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학원
****
이사장 ****(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0. 10. 28.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464,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부터 2020. 12. 23.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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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8,663,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 02:00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
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하였다.
다.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11. 10. 3. 03:44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
시 내원하였고,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고 진단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약 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위 색전술 시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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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했다.
라. 이후 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
이 돌아온 뒤에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
였고, 피고 병원은 ****에 의료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2011. 12. 26. 회신한 내용 중 피고 병원의 책임과 원고의 당시 상태, 향후 호전가능성
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바. 피고 병원이 2012. 5. 21.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에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54%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
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향후 3년간 치료비가 약 82,394,496원이고,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3년 동안 개호가 1일 4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 병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상의 문제점
원고가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으로 추정됨
코일 색전술 시행 이전에 설명을 충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코일 색전술 이후 환자가 기면상태가 된 경우 즉각적인 수술(두개골 절제술,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추정됨(수술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현 상태
의식상태 비교적 명료, 인지 기능 저하 상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
태, 사지 운동력 약한 상태, 타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상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
어설 수 있는 상태, 타인의 도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 가능한 상태,
타인의 도움 없이 세면 가능한 상태, 배변 및 배뇨는 기저귀 착용 중인 상태.
□ 향후 호전 가능성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호전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언급
할 수 없음(약 18개월이 지나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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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병원은 2012. 9. 6. 주식회사 서진손해사정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 원고와 피고 병원은 2012.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
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자. 동아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이교수(가명)는, 2019. 8.경 현재 원고는 인지
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상태이고(이하 ‘이 사건 최종장애’라고 한다), 이
러한 증상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극도의 중증
뇌손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차.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외래기록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신체 및 인지 저하가
1. 피고 병원은 원고의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0. 2.부터
퇴원시까지 피고 병원의 진료비 전액을 감액한다.
2. 원고 및 그 가족은 원고가 2011. 10. 2. - 10. 3. 피고 병원에서
가. 급성 미세 뇌지주막하출혈 오진 및 코일 색전술 후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로 인한 부작용과
나.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피고 병원 및 관련 의
료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의 범위
기대여명 : 33년
노동능력상실률 : 54% 영구 (맥드라이드 두부, 뇌, 척수 IX-B)
일실소득 : 83,523,498원
향후치료비 : 향후 3년간, 재활치료비 43,388,706원, 약물치료비용 13,949,052원
합계 57,337,758원
개호비 : 58,764,866원(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 – 성인 1일 8시간 개호비 인정,
그 이후부터 3년간 – 1일 4시간 개호비 인정)
※ 책임제한 70% 적용, 미수금인 기왕치료비 약 3,200만 원은 제외
위자료 : 4,500만 원
□ 손해액 합계 : 184,738,2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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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악화된 상태에 대하여는 의료
전문인인 의사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원고와 그 가족 역시 예상하
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회보결
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병원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
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
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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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
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등 추가손해
(이하 ‘이 사건 추가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이러한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액으로
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의 심사결과와 피고 병원이 작성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약 18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호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향후 3년간, 재활치료를 받는 3년 동안’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에 의
하면 그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약 11개월밖에 지나
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 있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현
재와 같은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의료지식 및 법률지식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는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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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의료전
문인인 의사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원고와 그 가족 역시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현재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와 현재 원고
의 상태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피고 병원으로부
터 지급받은 합의금 180,000,000원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피고 병원
에 내원한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원고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뇌동맥 파열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원고에 대한 두개
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료사고 외에 원고가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고 쪽에서 이 사건 최종장애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
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과 이 사건 추가손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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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의 신체 및 인지 저하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간별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1)
), 원고는 2013. 4.경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도 하
였으며, 그 이후 자주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상태를 악화
시키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정과 그밖에 의료행위
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
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산정방식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
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
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권리포기 약정 및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1) 피고 병원의 이 부분 주장(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퇴원 다음 날인 2012. 10. 31.부터 ◆◆요양병원에서 원고에 대하
여 욕창사정도구 검사를 실시한 2019. 6. 3. 이전 불특정 시점까지는 54%로 인정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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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합의 후 추
가 후유장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부분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
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
의 각 신체감정회보결과, 의료법인 동원의료재단 ●●병원장, ◎◎요양병
원장, 의료법인 동원의료재단 ◇◇병원장,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요
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60.
○ 사고당시 나이 : 51세 5개월 18일
○ 여명종료일 : 2033. 10. 27.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5세가 되는 2025. 4. 14.까지, 월 22일.
○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피고 병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주부로 도시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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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할 때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하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
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일용직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 정
도이며, 피고 병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가동일수를 경험칙과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IX-B-4항 준용 100%, 영구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기초가 된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
부, 뇌, 척수편 IX-B-3항 54%, 영구
3) 계산
현재 나타난 최종장해 100%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별지1. 기
재와 같이 302,288,333원(이하 ‘최종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기존장해 54%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는 별지2. 기재와 같
이 172,490,148원(이하 ‘기존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라 한다)이다. 이를 위 손해배상
산정법리에 따라 최종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에서 기존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29,798,185원(= 302,288,333원 - 172,490,148원)이 된다.
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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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왕치료비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에 따라 발생
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18,464,85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위와 같
이 치료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총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피
고 병원에게 책임 있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
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
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
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
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2012. 11. 5.부터 2019. 5. 16.까지 발생한 기왕치료
비는 총 141,320,720원
2)
이고,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 118,945,720원인바, 원
고로서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비 총액에서 책임제한을 한 다음 그 금액에서
2)
진료기관기간본인 부담분공단부담금진료비 총액
●●병원2012.11.7.-2013.4.15.(통원)
428,700
640,840
1,069,540
◎◎요양병원2014.2.4.-2016.5.11.(통원)
339,600
2,552,530
2,892,130
◇◇병원
2012.11.5.-2013.4.12.(입원)
2015.5.18.-2015.5.18.(통원)
5,401,560
15,547,790
20,949,350
◆◆요양병원
2015.3.25.-2015.4.29.(통원)
2016.5.20.-2019.5.16.(입원).
16,205,140
100,204,560
116,409,700
합계22,375,000118,945,720141,320,720
- 12 -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 병원을 상대로 기왕치료
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치료비 총액 141,320,720원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42,396,216원(= 141,320,720 x 0.3)이고, 그 금
액에서 공단부담금 118,945,7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3)
.
2) 향후치료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 원고가 아
래와 같은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9.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의
료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170,251,297원이 된다.
가) 성형외과 : 흉터제거술 및 지방이식술(2회), 합계 8,100,000원
나) 재활의학과 : 연간 21,912,165원(약물 치료비 847,165원 + 검사비 109,000원
+ 물리치료비 20,956,000원)
라. 개호비
1) 기왕개호비
원고가 2015. 6.경부터 2019. 12.경까지 개호비로 35,1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개호비
3)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약 8,900만 원(향후 3년간)을 산정한 후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손해배상 산정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치료비(2012. 11. 5.부터 2019. 5. 16.기간)에서 위 8,9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
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로 본다.
- 13 -
가) 개호란 피해자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도와주는 것인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
위할 수 없는 사람을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
해자의 연령, 사고 이전 신체 상태, 신체 기능장애 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
두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신체감정촉탁은 보조 자료
로서 법관이 감정의의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이 그 감정촉탁
결과에 구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조건들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개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동아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1일 16시간의 개호를 요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필요
한 개호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가족에 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배뇨 및 배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 등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잠자는 시간
을 제외한 16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개호 활동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므로, 잔존 여명기간
동안 1일 8시간 정도의 개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산정하면 별지4. 기재와 같이 합계
404,817,695원이 된다.
3)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개호비는 439,947,695원(기왕개호비 35,130,000원 +
향후개호비 404,817,695원)이고, 피고 병원은 이 사건 합의 당시 개호비로 58,764,866
원(의료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 1일 8시간, 퇴원시부터 3년간 1일 4시간, 현가계산)으로
- 14 -
산정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58,764,866원을 원고가 이 사
건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개호비로 인정하고 앞서 본 손해배
상 산정법리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381,182,829원(439,947,695원 –
58,764,866원)이 된다.
마. 보조구 비용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9. 휠체어(480,000원, 수명 5년) 비용을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5. 기재
와 같이 859,488원이 된다(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위와 같은 보조구 비용을 예상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손해액은 없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477,464,259원
[682,091,799원(= 일실수입 129,798,185원 + 항후치료비 170,251,297원 + 개호비
381,182,829원 + 보조구 비용 859,488원) × 70%]이 된다.
사.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최종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최
종장애에 따른 위자료를 7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45,000,000원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45,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예
견할 수 있었던 위자료로 보고 앞서 본 손해배상 산정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방식
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이 된다.
- 15 -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종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507,464,259원(= 477,464,259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10. 3.부터 피고 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용두
판사황인아
판사이승민
- 16 -
별지1.
[기초사항]
0%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구분기왕증(%)중복장해(%)
성 명유형부상영구0.00%100.00%
성별(남1,여2)여51세 5개월 18일
생년월일1960-4-1514.2년(단축)
사고 발생일2011-10-032033-10-27
가동연한(세)652025-4-14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10-032012-4-3075,608221,663,376100%65.9140065.9149,837,205
22012-5-012012-8-3180,732221,776,104100%109.777365.91443.86336,861,622
32012-9-012012-10-3081,443221,791,746100%1211.6858109.777321.90853,419,547
42012-10-312013-4-3081,443221,791,746100%1817.32211211.685865.636310,098,817
52013-5-012013-8-3183,975221,847,450100%2221.00741817.322143.68536,808,407
62013-9-012014-4-3084,166221,851,652100%3028.21242221.007487.20513,341,152
72014-5-012014-8-3186,686221,907,092100%3431.73543028.212443.5236,718,685
82014-9-012015-4-3087,805221,931,710100%4238.62993431.735486.894513,318,174
92015-5-012015-8-3189,566221,970,452100%4642.00434238.629943.37446,649,093
102015-9-012016-4-3094,338222,075,436100%5448.6144642.004386.609713,718,009
112016-5-012016-8-3199,882222,197,404100%5851.85195448.61443.23797,114,974
122016-9-012017-4-30102,628222,257,816100%6658.19935851.851986.347414,331,261
132017-5-012017-8-31106,846222,350,612100%7061.31126658.199343.11197,314,869
142017-9-012018-4-30109,819222,416,018100%7867.41647061.311286.105214,750,273
152018-5-012018-8-31118,130222,598,860100%8270.41187867.416442.99547,784,625
162018-9-012019-4-30125,427222,759,394100%9076.29268270.411885.880816,227,444
172019-5-012019-8-31130,264222,865,808100%9479.17999076.292642.88738,274,447
182019-9-012020-4-30138,290223,042,380100%10284.85229479.179985.672317,257,292
192020-5-012025-4-14138,989223,057,758100%162123.593810284.85226038.7416118,462,437
일실수입 합계액(원)302,288,333
손해배상액 계산표
19가합16716
윤복순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진료과개별수치(%)
재활의학100.00%
가동 종료일
- 17 -
별지2.
[기초사항]
0%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구분기왕증(%)중복장해(%)
성 명유형부상영구0.00%54.00%
성별(남1,여2)여51세 5개월 18일
생년월일1960-4-1514.2년(단축)
사고 발생일2011-10-032033-10-27
가동연한(세)652025-4-14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10-032012-4-3075,608221,663,376100%65.9140065.9149,837,205
22012-5-012012-8-3180,732221,776,104100%109.777365.91443.86336,861,622
32012-9-012012-10-3081,443221,791,746100%1211.6858109.777321.90853,419,547
42012-10-312013-4-3081,443221,791,74654%1817.32211211.685865.63635,453,361
52013-5-012013-8-3183,975221,847,45054%2221.00741817.322143.68533,676,540
62013-9-012014-4-3084,166221,851,65254%3028.21242221.007487.2057,204,222
72014-5-012014-8-3186,686221,907,09254%3431.73543028.212443.5233,628,089
82014-9-012015-4-3087,805221,931,71054%4238.62993431.735486.89457,191,814
92015-5-012015-8-3189,566221,970,45254%4642.00434238.629943.37443,590,510
102015-9-012016-4-3094,338222,075,43654%5448.6144642.004386.60977,407,725
112016-5-012016-8-3199,882222,197,40454%5851.85195448.61443.23793,842,086
122016-9-012017-4-30102,628222,257,81654%6658.19935851.851986.34747,738,881
132017-5-012017-8-31106,846222,350,61254%7061.31126658.199343.11193,950,029
142017-9-012018-4-30109,819222,416,01854%7867.41647061.311286.10527,965,147
152018-5-012018-8-31118,130222,598,86054%8270.41187867.416442.99544,203,697
162018-9-012019-4-30125,427222,759,39454%9076.29268270.411885.88088,762,819
172019-5-012019-8-31130,264222,865,80854%9479.17999076.292642.88734,468,201
182019-9-012020-4-30138,290223,042,38054%10284.85229479.179985.67239,318,937
192020-5-012025-4-14138,989223,057,75854%162123.593810284.85226038.741663,969,716
일실수입 합계액(원)172,490,148
손해배상액 계산표
19가합16716
윤복순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진료과개별수치(%)
재활의학54.00%
가동 종료일
- 18 -
별지3.
향후 치료비
사건: 성명:
수명(년)수명(월)기왕증기여도(%)
100
100
종류:흉터제거술 등수명(년):1종류:재활의학수명(년):1
단가:8,100,000원수명(월):0단가:21,912,165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0.10.29수치합계:0.6896최초필요일:2020.10.29수치합계:7.5148
필요최종일:2020.10.29비용총액:5,585,760원필요최종일:2033.10.27비용총액:164,665,537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0-10-291080.689612020-10-291080.6896
22021-10-291200.6666
32022-10-291320.6451
42023-10-291440.625
52024-10-291560.606
62025-10-291680.5882
72026-10-291800.5714
82027-10-291920.5555
92028-10-292040.5405
102029-10-292160.5263
112030-10-292280.5128
122031-10-292400.5
132032-10-292520.4878
19가합16716윤복순향후치료 합계: 170,251,297원
향후치료비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치합계비용총액
흉터제거술 등 8,100,000원2020.10.292020.10.290.68965,585,760원
재활의학21,912,165원2020.10.292033.10.277.5148164,665,537원
- 19 -
별지4.
향후 개호비
사건: 성명:
기왕증(%)
0
0
19가합16716윤복순개호비 합계: 404,817,695원
향후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
2020.01.012020.04.30138,290원14,206,320원2.8194
138,989원14,227,582원92.9511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1,859,298원
392,958,397원2020.05.012033.10.27
- 20 -
별지5.
보조구 비용
사건: 성명:
수명(년)수명(월)기왕증기여도(%)
500
종류:휠체어수명(년):5
단가:480,00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0.10.29수치합계:1.7906
필요최종일:2033.10.27비용총액:859,488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0-10-291080.6896
22025-10-291680.5882
32030-10-292280.5128
19가합16716윤복순
보조구
보조구 합계: 859,488원
휠체어480,000원2020.10.292033.10.271.7906859,488원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치합계비용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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