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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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가합2993 민사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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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OO지역의 OO병원에서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혈당 강하제와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 원고 A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의 권유로 2005년 1월 18일부터 3월 말경까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하루 2팩씩 복용했다.
  • 2005년 3월 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나빠지더니, 4월 10일에는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OO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날 입원했다.
  • 4월 19일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간 기능이 갑자기 심하게 떨어지는 상태)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4월 22일 다른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5월 24일 퇴원했지만, 7월 9일 간 이식 거부증상과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하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2007년 9월 30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장애연금으로 4,724,89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의사인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한약에 중금속이 들었거나 처방과 다른 약재가 들어갔고, 기본 검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 있었는지를 살폈는데, 원고 A가 제출한 한약 3팩에서는 납·비소·수은·카드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 원고들이 증거로 내세운 자료는 이 감정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고, 중금속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처방과 다른 약재를 넣었는지, 기본 검진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결국 한약과 간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점을 피해자 쪽에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한약 복용과 간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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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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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993 손해배상(의)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 원고 승계참가인국민연금관리공단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국민연금공단 종 로중구지사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피 고乙 (******-*******) 피고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6. 26. 판 결 선 고2008. 7. 17. - 2 -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 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474,800,981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2005. 4.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2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2002. 3.경부터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 왔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으로 2004. 1. 5.부터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 Amaryl(glimepride) 1mg을 1일 1회, Diabex(metformin) 250mg을 1일 3회 복용하기 시 작하여, 2004. 2. 5.부터 Diabex(metformin)를 500mg 1일 3회로 증량하였고, 2004. 4. 9. 부터 아스피린과 Enalapril(ACE inhibitor)을 추가하고, 2004. 10. 13.부터 Lipitor(atroavstatin calcium) 10mg을 추가하여 복용하여 왔다. 나. 원고 ****은 2005. 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 - 3 - 처방일처방약재 2005. 1. 18. 갈근 4돈, 황금 2돈, 고본 2돈, 질경 1돈, 승마 1돈, 나복자 1돈, 백지 1돈(이하 원방이라 한다.) : 1제 2005. 2. 2.원방 + 죽여 1돈 : 1제 2005. 2. 14. 원방 + 죽여 1돈 : 1제 2005. 2. 28. 원방 + 죽여 1돈, 조각자 1돈 : 1제 감기약 삼소음 3일분 2005. 3. 14. 원방 + 죽여 1돈, 부평초 1돈, 조각자 1돈, 대황 5푼 : 1제 해 볼 것을 권유받아, 2005. 1. 18.부터 2005. 3. 말경까지 피고가 다음과 같이 처방한 한 약(이하 이 사건 한약이라 한다.)을 1일 2팩씩 복용하였다. 주) 1돈 : 3.75g, 5푼 : 1.875g, 1제 : 120㏄/팩, 31-32팩 다. 원고 ****은 2005. 3. 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2005. 4. 10.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하였다. 라. 원고 ****은 2005. 4. 19. ****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 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5. 4. 20.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으로 이송되었다. 마. 원고 ****은 2005. 4. 22. ****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2005. 5. 24. 퇴원하였 다가, 2005. 7. 9.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에 재입원하였으며, 2005. 7. 13. 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에게 2007. 9. 30.부터 2008. 5. 30.까지 장애연금으로 4,724,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가 제 - 4 -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2007. 4. 22.자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의학지식 전격성 간부전이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간의 부전, 즉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 나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며, 의학적으로는 fulminant hepatic failure라고 한다. 뇌부종 은 이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자 현상으로 심한 간의 기능부전상태에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한 형태이다.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은 매우 많아서 어떠한 원인이나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흔하게는 바 이러스성 간염에서도 경과가 진행되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간에 스트레스가 가해 져 전격성 간부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염의 경우 에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약물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으며, 약물의 간독성으로 인하여 경미하게는 간의 기능이 약간 저하되거나 황달이 나타나고 간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심한 경우 간독성으로 인한 전격성 간부전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간부전이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는 경 우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응급으로 간 이식을 하여 최악의 경우를 벗어 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간 이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사망할 수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 5 - 가. 의료행위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①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거나, ②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 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한약재의 구입.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한약에 처방되지 아니한 다른 약재가 들어갔고, 이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제된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원고 ****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한약 중 원고 ****이 제출한 3팩에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인 강신정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한약에 피고의 처방과는 다른 약재가 들어갔는지는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0. 22.자, 2007. 11. 8.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에 대한 피고 의 진료기록부에 2005. 1. 18. 처방된 약명은 갈근탕이라고 기재된 사실, 열다한소탕과 갈근탕은 구성약재와 적응증이 다른 약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1. 8.자 사실조회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약처방명의 기원은 다양하며 가장 용량이 많은 약물이 처방명에 사용 되기도 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처방명을 따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열다 한소탕은 태음인의 체질처방으로서 피로, 허약성 제반 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갈근 - 6 - 탕은 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방한 한약은 열다한소탕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하였거나 이 사건 한약에 처방한 약재 이외의 다른 약재가 들어 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한약에 의하여 원고 ****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1호증의 7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2008. 6. 4.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물에 의한 진단척도 결과 7점(9점 이상 은 확정적, 6~8점은 가능성 높음)이 나온 사실, 원고 ****에 대한 간부전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사실, 원고 ****이 혈압 및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실, 2002. 3.경과 2004. 1.경 각 실시한 원고 ****에 대한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 ****의 의사 □□□과 ****의 의사 ○○○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한약이 원고 ****의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이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것은 2005. 3. 14.인 사실, 원고 ****에게 소변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보인 것은 2005. 3. 말경인 사실, 원고 ****이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있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것은 2005. 4. 10.인 사실,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1. 8.자 사실조회결과, 원고 ****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열다한소탕 에 사용되는 갈근, 황금, 고본, 나복자, 길경, 승마, 백지와 피고가 추가 처방한 죽여, - 7 - 조각자, 부평초, 대황은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일으키는 약재가 아닌 사실(가사 피고의 처방이 갈근탕이라 하더라도 갈근탕에 사용되는 갈근, 마황, 계지, 생강, 감초, 작약, 대 조도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일으키는 약재가 아니다.), 원고 ****은 2005. 3. 20. 경상남 도 양산에서 막걸리, 회, 돼지머리고기를 먹었던 사실, 원고 ****은 피고의 한의원에 방 문한 2005. 3. 14.까지 감기증상 이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의학지식을 종합해 보면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 부전의 원인물질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반면, 원고 ****의 증상이 최초로 발생 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2005. 3. 14.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2005. 3. 말경이고, 원고 ****이 ****에 입원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약 1 개월 후인 2005. 4. 10.이어서 이 사건 한약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도 다른 특별한 원 인을 발견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한약이 간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 의견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정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한약에 의하여 원고 ****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전원조치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 찰하여야 함에도 진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 ****의 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양방 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8 -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 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0. 22.자 사실조회결과, 원고 **** 본인신문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의원에서 혈 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 원고 ****은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 ****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뒤인 2005. 3. 말경인 사실, 원고 **** 은 평소 다니던 교회 집사로부터 눈동자가 노랗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 응급 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4. 당 시에 원고 ****에게 이상 증상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문진이나 진맥 외 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그 당시 원고 ****에 대하여 즉각적인 양방 내 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한약이 간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한약에 의한 간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 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한약의 구성약재 중 각 개별 약재가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甲 - 9 - 1에게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두통 등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반드 시 연락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골프연습장에서 가끔 만나는 원고 ****에게 한약 복 용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의학지식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간독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약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 외에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판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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