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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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46059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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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머리숱이 적은 것이 고민이어서 2013년 1월 18일 피고 B이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같은 달 28일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 2013년 1월 28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원고는 수술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를 정맥주입하는 수면마취를 받았고, 피고 B은 뒷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 절제 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떨어졌다. 피고 B은 자세를 바꾸고 산소마스크로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 B은 오후 4시 19분경 직원에게 119 신고를 지시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원고는 산소포화도 0%에 호흡과 의식이 없고 맥박도 잡히지 않는 심정지 상태였다.
  • 원고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 현재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원고는 피고 B과 간호사 피고 C을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피고 B가 경과관찰과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 B와 간호사 피고 C을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해 약 7억 2,47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간호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기도반사 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마취약이므로, 이를 투여하는 의사는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마다 약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 B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산소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응급처치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수면마취와 시술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 다만 간호사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한 것일 뿐 독자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약 7억 2,4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간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수면마취라도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마취 약물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으면 의료진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보조 역할을 한 간호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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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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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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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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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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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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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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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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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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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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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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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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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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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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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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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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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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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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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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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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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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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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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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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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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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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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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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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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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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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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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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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6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46059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 2. C 변 론 종 결2015. 5. 27. 판 결 선 고2015. 7. 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4,704,071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8.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9,651,961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8.부터 2013.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 ****에 있는 ****(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나. 원고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 1. 18.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 B 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13. 1. 28. 피고 의원에서 모발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 28.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같은 날 15:00부터 16:00경 사 이에 수술실로 입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눞 힌 다음 원고에게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를 정맥주입하여 수면마취를 실시한 후 - 3 - 모발이식 공여부인 뒷통수의 모낭,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위 절제부위의 지혈 및 봉합을 실시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서 청 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저하된 것을 발견한 후,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원고에게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 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3. 1. 28. 16:19경 피고 의원 행정실장에게 119 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원고에 대 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실시하였다. 마. 119 구급대는 2013. 1. 28. 16:29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산 소포화도 0%로 호흡과 의식이 없고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에 119 구급대원들은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같은 날 16:34경 원고를 순천향 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28. 16:45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위 병 원 의료진은 16:46경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 로 이실시켜 인공호흡기 치료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료진은 감별검사 및 MRI 결과를 통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전간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다가 2013. 2. 26.경 원고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전 원조치하였다. 사. 현재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수면마취(MAC, Monitored Anesthesia Care) - 4 -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 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 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면 밑 용량(subanesthetic dose, 최면용량 이하의 소량)의 정 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최적의 수면마취는 수술 중에는 호흡억제, 혈압하강, 오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다가 수술 종료 후에는 의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약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하고, 환자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수면마취도 넓 은 의미에서는 전신마취의 한 방법이다. 2)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 및 최면 효과를 내는 약물이 다. 작용 발현 시간 및 작용 지속 시간이 짧고 예측 가능하며, 대사율이 매우 빠르고 축적 효과가 별로 없어 마취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건강한 성 인에 대한 적정 마취유도 용량은 1.5~2.5㎎/kg이다. 프로포폴은 호흡억제 작용과 심혈 관억제 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숙련된 기도 관리가 가능한 사람에 의해서만 투 여될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 투여 용량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 만, 상기도폐쇄 성향이 있는 환자, 다른 진정제를 함께 투여받은 환자, 노인 환자 등의 경우 호흡곤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이 환자마다 반응 양상이 다를 수 있으 므로 프로포폴의 사용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관찰이 반 드시 필요하다. 3) 저산소증과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 5 -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진 상태 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를 실시하였을 때 산소분압이 60㎜Hg 미만이거나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저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영역의 변화를 일 으키는바, 급성 저산소증의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판단력 장애, 운동실조 등 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폐 부종이나 뇌 부종을 초래하기도 하며, 저산소증이 심해 지면 결국 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 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의료상 과실의 점 가)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먼저 피고 B이 프로포폴 수면마취 하에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등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 6 -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로포폴은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마취약제로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환자를 마취 하는 의사는 약물 투여 후 작용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는 점, ②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앝은 진정상태 ⇨ 중증도의 진정 상태 ⇨ 깊은 진정 상태 ⇨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그 마취 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 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 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전신마취 상태로의 전환이나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의 발생에 대비하여 감시장비, 처 치 약제, 의료기구 등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③ 특히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수 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기도유지 여부 및 호흡 유 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 력징후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 의원에 구비되어 있던 2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중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는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 한 감시장비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 여금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도록 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산소포 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청색증이 발생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임상상태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의원 소속 간 호사인 피고 C이 수술실에 동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 7 - 따라 시술 기구 전달이나 시술부위 지혈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 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시술 은 「프로포폴 투여 ⇨ 공여부 국소마취 ⇨ 공여부 두피조직 절제 ⇨ 절제부위 지혈 및 봉합 ⇨ 공여부 두피조직으로부터 모발분리 ⇨ 모발식모기를 통한 이식」의 순서로 진 행되고, 피고 B은 ‘절제부위 지혈 및 봉합’의 단계에 이르러 원고의 청색증을 발견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3. 10. 22.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을가 제1호 증)에는 이 사건 시술 당일 16:05경 피고 B이 원고의 혈압(110/70mmHg), 맥박(78회/ 분), 호흡(20회/분), 산소포화도(95%)를 측정하고 16:10경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 를 투여한 후 16:12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65%로 저하된 것을 확인하여 16:13경부터 5L/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저하된 16:17경 곧바로 원고 에 대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료기록의 기 재대로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이후 불과 2분 만에 공여부 국소마 취 및 두피조직 절제를 모두 마치고 절제부위의 지혈 및 봉합 단계까지 시술을 진행하 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⑦ 나아가 위 진 료기록(을가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시술의 진행 단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 유독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문제 삼은 활력징후 관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 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 동기마저도 의심스럽고, 여기에 피고 B이 이 사건 의료 사고 발생 직후 원고의 가족들에게 발급해 준 같은 진료기록(갑 제10호증)에는 원고의 활력징후나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조차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사 - 8 - 건 의료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갑 제3호증) 에도 위 진료기록(을가 제1호증)의 내용과 달리 프로포폴 투약 10분 후부터 원고의 호 흡부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 B이 증거로 제출한 위 진료기록(을가 제1호증)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이후 객관적인 사실에 반 하여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위 진료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활 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 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원고의 저산소증을 상당한 시간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다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 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고, 이러한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 될 경우에는 추후 심폐기능이 회복되어도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큰 점, ② 따라서 피고 B으로서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65%까지 저하되고 전신에 청색증 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15L/분의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고, 원고에게 심 정지가 발생한 이후에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등의 강심제 투 - 9 - 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 B은 위와 같은 응급상황 에서 원고에게 5L/분의 산소를 공급한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심정지 상태 에 이르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는 점, ④ 아울러 피고 B은 원고의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으 나 그 술기가 미흡하여 기관내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원고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기관삽관을 3차례나 반복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예후에 악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저산소증과 심정지 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응 급처치상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넉넉히 인 정된다. 2) 설명의무위반의 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 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 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 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 10 -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 용, 이와 더불어 국소마취 방법에 의한 시술 가능성과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각 마취방법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로서, 피고 B이 원고에게 투 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그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원고에 게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 B의 프로포폴 투여상 의 과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약물 자체의 성분과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서로 반응하 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투 약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은 원고의 저산소증과 청색증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하여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원고를 대학병원으 - 11 - 로 전원시키는 등 원고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비추어,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프로포 폴을 주사하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 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저산소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의료 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 게 직접 프로포폴을 주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C이 피고 B의 지시로 원고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주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프로포폴 투여방법이나 그 투여량 등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시술 기구 전달이나 시술부위 지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술을 집도한 피고 B이 다른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감시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C이 위와 같은 경 - 12 - 과관찰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 C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 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 100%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원고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중앙대학교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였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8. 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38. 10. 27.까지 원고의 2012년 월 평균 근로소득 6,598,666원(= 연간 소득액 79,184,000원/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라) 기대여명 종료일 : 원고의 기대여명은 평균 기대여명의 2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대여명 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8.부터 기대여 - 13 - 명 11.72년(= 2013년 완전생명표에 의한 평균기대여명 46.89년 × 0.25)이 경과한 2024. 10. 15.이 된다. 마) 생계비 공제 :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24. 10. 16.부터 가동연한인 2038. 10. 27.까지 지출을 면하는 생계비로서 일실수입의 1/3을 공제한다. 바) 계산 : 1,114,562,798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2, 23,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 치료비 48,272,433원(= 41,152,396원 + 6,608,777원 + 22,970원 + 228,290원 1) + 260,000원) [인정근거]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왕 치료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4. 10. 1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가) 항목별 비용 (1) 입원병실비 : 연간 1,800만 원 1) 원고는 갑 제27호증으로 4매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총액’의 합계액 인 292,870원(= 41,090원 + 23,490원 + 218,290원 + 10,000원) 전액을 기왕 치료비 액수에 포함시 킨 것으로 보이나, 위 4매의 영수증 중 3매는 모두 2014. 3.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 원에서 중복발행된 것으로서, 그날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218,290원이므로, 갑 제27호증에 의 하여 인정되는 기왕 진료비는 228,290원(= 218,290원 + 10,000원)에 한정된다. - 14 - (2) 약물 및 처치 치료비 : 연간 600만 원 (3) 물리치료비 : 연간 960만 원 (4) 검사비(피검사 및 방사선 검사) : 연간 240만 원 나) 연간 총 비용 : 3,600만 원(= 1,800만 원 + 60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다) 계산 : 271,443,600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손해’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기왕 개호비 41,948,133원 [인정근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향후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왕 개호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향후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4. 10. 1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가) 개호의 정도 : 원고는 1일 24시간 성인 1인의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이동, 착탈의, 식사,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나, 위 개호의 내용에 비추어 24시간 계속적으로 관리와 보호를 요한 다기보다는, 원고의 곁에서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개호를 실시하며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의 개호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일 8시 - 15 - 간 성인 1인의 개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 233,087,595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개호비 손해’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 기왕 보조구비 1,816,130원 [인정근거] 갑 제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향후 보조구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왕 보조구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향후 보조구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4. 10. 1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가) 내역과 비용 (1) 특수의자차 : 단가 350만 원, 수명 5년 (2) 특수침대 : 단가 200만 원, 반영구 (3) 변기의자 및 배변보조용품 : 단가 30만 원, 수명 10년 (4) 욕창방지용 보조구 : 단가 25만 원, 수명 5년 (5) 목욕보조용품 및 기타 소모품 : 단가 연 360만 원 나) 계산 : 35,306,010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보조구비 손해’란 기재 참조) 중 원고가 구하는 20,629,49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6 -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B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 692,704,071원[= (일실수입 1,114,562,798원 + 기왕 치료비 48,272,433원 + 향후 치료비 271,443,600원 + 기왕 개호비 41,948,133원 + 향후 개호비 233,087,595원 + 기왕 보조구비 1,816,130원 + 향후 보조구비 20,629,490원) × 40%]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의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2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24,704,071원(= 재산상 손해배 상액 692,704,071원 + 위자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3. 1. 28.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17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한동석 판사박 민 - 18 - 계산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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