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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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46059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머리숱이 적은 것이 고민이어서 2013년 1월 18일 피고 B이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같은 달 28일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 2013년 1월 28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원고는 수술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를 정맥주입하는 수면마취를 받았고, 피고 B은 뒷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 절제 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떨어졌다. 피고 B은 자세를 바꾸고 산소마스크로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 B은 오후 4시 19분경 직원에게 119 신고를 지시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원고는 산소포화도 0%에 호흡과 의식이 없고 맥박도 잡히지 않는 심정지 상태였다.
- 원고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 현재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원고는 피고 B과 간호사 피고 C을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피고 B가 경과관찰과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 B와 간호사 피고 C을 상대로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해 약 7억 2,47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간호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기도반사 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마취약이므로, 이를 투여하는 의사는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마다 약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 B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산소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응급처치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수면마취와 시술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 다만 간호사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한 것일 뿐 독자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약 7억 2,4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간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수면마취라도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마취 약물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으면 의료진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보조 역할을 한 간호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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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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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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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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