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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영아인 피해자B는 2014. 9. 15. 발열로 OO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이 반복되자 병원은 다음 날 혈액검사 등을 하기로 했고, 보호자에게 검사 전 금식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14. 9. 18. 새벽 보호자는 피해자B에게 모유를 먹인 뒤 금식시켰습니다. 아침에는 수액을 투여했고, 채혈을 위해 정맥주사 자리를 바꿨습니다.
정맥주사 부위가 부어 바늘을 뺀 뒤, 보호자는 울고 보채는 피해자B를 달래기 위해 약 20분 동안 수유했습니다.
같은 날 10시 30분경 의료진은 신장검사에 필요한 수액을 투여하려고 다시 정맥주사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피해자B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료진은 산소 공급과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등을 했으며, 삽관 과정에서 입과 기도 안에 많은 토사물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B는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법원 감정 당시에도 의사소통과 스스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로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와 가족은 의료진이 수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맥주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아 영아에게 뇌손상이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유물이 역류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과 뇌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병원이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B는 생후 약 3개월 된 영아여서 수유 후 토사물이 역류하고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아에게 정맥주사나 채혈을 할 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유물이 위에서 내려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맥주사를 시행할 당시 피해자B에게 즉시 처치가 필요한 긴급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수유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충분히 기다려 기도 막힘을 예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사 과정에서 호흡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시도할 때 입과 기도에서 많은 토사물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바탕으로 수유물 역류에 따른 기도 막힘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을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료진의 잘못으로 볼 만한 사정과 사고 전 건강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보인 경우, 병원이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병원에 피해자B와 가족에게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병원은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하기 전 수유 시간을 확인하고, 토사물 역류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다렸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주의가 부족해 호흡정지와 영구적인 뇌손상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청구액보다 적게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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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20763 손해배상(의)
원 고1. ****
2. A
3. B
4. C
원고들 주소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피 고****
**** (****, ****)
대표자 병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6. 6. 16.
판 결 선 고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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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44,307,205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8.부 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38,325,148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A, 원고 C에
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2014. 9. 18. **** 소재 피고
운영의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액 투여를 위한 정맥주사 도
중 호흡정지를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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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원고 ****의 부, 원고 C은 원고 ****의 형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및 호흡정지의 발생 등
1) 원고 ****은 2014. 9. 15. 13:50경 발열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을 입원시키고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
는데, 원고 ****의 발열 증상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하였다.
2) 2014. 9. 17.까지 원고 ****의 열이 내리지 않자, 원고 ****의 주치의인 D는
원고 B에게 원고 ****의 열이 내리지 않으므로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
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서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는 2014. 9. 18. 02:40경 원고 ****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라, 피고 병원의 의
료진은 07:20부터 원고에게 생리식염수 150cc를 2시간 동안 투여하였다.
4)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은 원고 ****으로부터 채혈을 하였는
데, 채혈을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변경하였다.
5) 원고 B는 수액을 투여하고 있는 원고 ****의 우측 발등이 부어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살펴줄 것을 요청하여 간호사는 같은
날 09:20경 원고 ****의 발등에 있는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하였고, 원고 B는 발등의
정맥라인을 제거한 뒤 통증으로 울고 보채는 원고 ****을 달래기 위해 약 20분에 걸
쳐 수유하였다.
1)
1) 피고는 을 제1호증의 6 경과기록지상 ‘환아 18일날 혈액검사 오전 8시에 시행하였으며 이 직후 모유수유하였다고 하며 평소
보다 적게하였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있음을 근거로, 원고 B가 2014. 9. 18. 8시 30분경 평소보다 적게 모유수유를 하고 이
후 수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과기록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9. 19.에 작성되었고, 위 경과기록지
는 타인의 전문 진술을 기록한 것인데 위 진술의 원진술자가 원고들인지 혹은 간호사의 진술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그 내
용에 신빙성이나 정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경과기록지와 같이 08:30경 수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B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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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에게 신장스캔검사를 위한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같은 날 10:30경 ****을 처치실로 데려가 정맥주사를 연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맥주사’라 한다).
7)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정맥주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
울고 보채던 중, 같은 날 10:30경에서 10:40경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으며, 맥박은 48회로 측정되었고,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40경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8) 원고 ****이 여전히 자발호흡이 없으며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
은 같은 날 10:42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위 기관내
삽관 시도 중 다량의 토사물이 구강 및 기도 내에서 관찰되었다.
9)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1:03경 원고 ****의 흉부 X-ray 촬영을 실시
하였고, 기관내 삽관이 우측으로 치우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교정한 후
11:32경 흉부 X-ray 촬영을 다시 시행하여 기관내 삽관 위치가 적절하게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10)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1:15경 원고 ****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
소생술을 1시간 가량 시행하였고, 위 소생술 후 안정화 치료를 시행하며 14:43경 기도
흡인 등을 시행하였는데, 위 기도 흡인 과정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관찰되었다.
다. 원고 ****의 현재 상태
보다 적게 먹었고 정맥주사바늘을 제거하는 통증으로 울고 보채는 원고 ****을 달래기 위해 09:20경 다시 수유를 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의 수유시간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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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2014. 10. 11. 저산소성 뇌손상 진
단을 받았다.
2) 원고 ****은 2015. 10. 31. 이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을 무렵인 1세 5개월
까지도 (i)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ii) 환자 스스로 증상을 호
소하거나 특정 증상에 대한 자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iii) 보호자를 알
아보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iv)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나 타인과 눈
을 맞추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며, (v) 음식섭취는 도관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이
다. 위와 같은 증상은 이미 고정된 상태로 위와 같은 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리라
추정된다(이하 위와 같은 증상을 통틀어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호흡정지발작
호흡정지발작은 6~18개월 사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놀라거나 좌절감 등
의 감정적인 자극 후에 발생하는 반사적 무산소성발작을 말한다. 이러한 호흡정지발작
의 증상으로는 울음, 무호흡, 서맥, 경련, 후궁반장, 청색증, 의식소실 등의 임상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호흡정지발작의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급격한 저산소증이 유발되
면서 혈중 산소농도의 감소로 인한 뇌의 무산소증이 발생하게 된다.
2)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 폐색
소아는 기관이 좁아 어른보다 기도폐색이 쉬운데, 소아의 기도폐색은 호흡곤란
을 일으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기도폐색은 영아가 구토를 할
때 수유물이 역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거나 혈액채
취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유물 역류에 의한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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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유물이 위에서 배출되기를 기다려 1~2시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권고사
항이다.
3)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은 동맥이나 정맥 속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상태로 공기가 유입되는
부위와 우심방과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한다. 정맥내 공기색전은 대부분 소량으로 증상
이 없지만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호흡곤란, 흉통, 빈호흡, 빈맥, 저혈압,
의식소실, 국소적인 신경학적 이상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
반적으로 정맥내로 200ml의 공기가 초당 70~100ml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100ml의 공기만으로 치명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유입된 공기의 양, 공
기의 유입속도, 색전 당시의 체위, 환자의 건강상태 등이 사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5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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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할 경우 영아가 과도한 자극를 받으면 호흡정지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는바, 피
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수차례에 걸친 정맥주사로 지쳐있고 예민한 상태의 원고 박
OO을 진정시킨 후 소아정맥 확보에 능숙한 의료진으로 하여금 정맥주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구강복용 수면제로 진정시킨 후 혈관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
홀히 한 채 인턴인 E으로 하여금 원고 ****에게 약 8분 가량 무리하게 정맥주사를
시도하게 하여 호흡정지발작을 일으켰다.
나) 수유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할 경우 식도 역
류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원고 ****은 09:20경부터 약 20분
간 수유 후 잠이 들었다 깨어나 10:30경 이 사건 정맥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피고 병
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정맥주사를 시도하기 전에 원고 B에게 수유를 한 사실
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했는지를 확인하고 수유물이 소화되기를 기다려 정맥주사를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유한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원고 ****
에게 무리하게 정맥주사를 시도한 과실로 수유물이 역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
다) 원고 ****은 2014. 9. 18. 13:30경 신장스캔검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위 신
장스캔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인 포크랄의 투여가 처방되어 있었는데, 소아 수면마취
의 경우 마취제 투여 전 4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원고 ****은 같은 날 09:00경부
터는 금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시점에 원고 B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은 위 09:00경 이후에도 모유를 수유받아 결국
위 수유물이 역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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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의 상태 및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응급처치를 지연시켰다.
마) 정맥내 수액 주입시 수액세트 내에 있는 공기를 모두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액
세트 내의 공기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에게 정맥주사를
하여 많은 공기를 주입시켰고, 이로 인하여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여 호흡이 정지되었다.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 뒤늦게 기
도확보,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을 하거나, 기관내 삽관시 관을 너무 깊숙이 집어넣는
등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
가) 정맥주사를 시행하기 위해 영아에게 구강복용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은 치
명적일 수 있어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정맥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호흡정지발작이 발생하여 응급상황이 야기될 것을
의료진이 사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3개월 영아의 정맥을 확보하는데 8분여가
소요되었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볼 수 없다.
나) 영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이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가게
되므로, 수유 후 1~2시간이 경과한 영아에 대해 정맥주사를 시도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장해가 수유 역류로 인한 기도 폐색에 의한 것
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정맥주사 당시 수액세트 내 공기를 제거하
지 않은 사실이 없고, 수액세트 내 약간의 공기가 섞였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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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원고 ****에 대한 검사결과 공기색전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청색증이 발생된 즉시 원고 ****에 대해 기도를 확
보하고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그 후 자발호흡이 없어 기관내 삽관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
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
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
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
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
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
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
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
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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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가) 정맥주사 시행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의 경우 출생한 지 약 3개월여 된 영아로서 수유 후 구토에 의해
수유물이 역류하기 쉬운 점, 이 사건 정맥주사를 시행할 당시 원고 ****은 긴급한 치
료를 요하는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
로서는 원고 ****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하여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2,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인턴 E이나 간호사 등이 원고 ****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고 ****
의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E이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유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원고 박
OO에 대하여 정맥주사를 시행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유 후에 아기가 심하게 우는 경우 구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
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9. 18. 10:30경 정맥주사를 시도 후 원고 ****이 울고 보채
는 상태에서 정맥주사를 강행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의 이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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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한 2014. 9. 18. 10:40경 원고 ****은 쳐져있고 안면 청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이미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박
OO이 계속 울고 있는데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
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 역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응급처치 지연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청색증이 나타난 이후 피고 병원의 의
료진이 위 1.의 나.항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행한 응급처치가 부적절하거나 지연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액세트 내 공기 미제거로 인한 공기색전증 유발 여부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정맥주사 시행시 수액세트 내 공기
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색전증이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이 모유 수유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정맥주사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이 사건 정맥주사와 원고 ****의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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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
맥주사에 따라 원고 ****이 호흡정지에 이른 직후 실시한 기관내 삽관 당시 원고 박
OO의 구강 및 기도 내에 다량의 토사물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시한 기도
흡인 과정에서도 다량의 분비물이 관찰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 ****의 호흡정지 원인은 정맥주사 도중 토사물의 기도
내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와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
은 원고 ****이 호흡정지에 이른 직후 원고 ****의 상태에 대하여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던바, 이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 역시 원고
****에게 발생한 호흡정지의 원인으로 모유 흡인에 의한 질식을 의심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 발열증세로 입원하였으나, 정맥주사를
시행할 당시 원고 ****에게 호흡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맥주사로 인한 기도폐색 이외에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다른 원인
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달리 원고 ****에게 호흡정지를 초래할 만
한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
유 수유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정맥주사를 실시한 과실로 말미암
아 원고 ****에게 모유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였고, 위 기도폐쇄가 호흡정
지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원
고 ****의 이 사건 장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13 -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 생후 3개월이 지난 영아로서 비
교적 적은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에도 신체상태에 급격한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질
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 ****은 지속적인 발열증상으로 인해 그 또래의 영
아들보다 체력적으로 더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의 호흡
정지와 청색증은 정맥주사라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에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에 앞서 원고 ****이
수유를 받았다는 비정형적인 상황 역시 결과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던 점, 원고 ****에게 호흡정지를 일으킨 원인관계를 모
두 규명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정맥주사 시행
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과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
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가.원고 ****의 재산상 손해
- 14 -
1)일실수입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생년월일 및 성별 : **** 남자
(2)기대여명 : 원고 ****에 대한 신체감정일로부터 20년 후인 2035. 10.
30.까지
(3)주거생활권 : 도시
(4)소득기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2016년 상반기
94,338원)
(5)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군복무를 마치는 22세(2036. 5. 22.)부터 가동
종료일인 2074. 5. 20.까지 월 22일씩
(6)노동능력상실율 : 100%(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중 IX, B, 4
적용), 단 기대여명 단축으로 인한 생계비 공제로 인해 만 60세까지 생계비 1/3을 공제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 215,072,728원
- 15 -
2)향후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중증뇌손상을 입어 그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
하였고 그 여명도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혼자서는 식사
를 할 수 없고 배변과 배뇨는 물론 거동 및 일체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로, 24시간
동안 필요에 따라 주기적인 관찰과 함께 호흡,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 처리, 옷갈아 입
기 등의 개호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
음날인 2016. 6. 17.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5. 10. 30.까지 보통의 성인남녀 2인에
의한 하루 16시간(1인당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 880,006,176원
3)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
원고 ****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향후치료를 받아
야 하고, 보조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5. 10. 30.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 16 -
각 향후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52,611,782원[= 처음 12개월간의
입원치료비 25,267,125원 + 여명기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27,852,075원 + 물리치료비
49,910,918원 + 작업치료비 49,910,918원 + 외래검사비 1,188,355원 + 검사비
7,399,091원 + 투약비 67,773,382원 + 유모차형 휠체어 2,564,910원 + 욕창방지용 공
기침대 2,613,765원 + 특수침대 2,129,180원 + 발목관절보조기 3,247,392원 + 욕창방
지용 방석 3,044,430원 + 기저귀 9,710,241원]이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 1 향후치
료비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가)처음 12개월간의 입원치료비 : 1년에 27,375,000원(처음 12개월간만, 계
산의 편의상 연간 소요 비용으로 계산하며 이하 같음)
나)여명기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 1년마다 2,250,000원
다)물리치료비 : 1년에 4,032,000원(1년에 144회, 1회당 28,000원)
라)작업치료비 : 1년에 4,032,000원(1년에 144회, 1회당 28,000원)
마)외래검사비: 1년에 96,000원(1년에 6회, 1회당 16,000원)
바)검사비: 2년에 1,132,000원(①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 2년에 1회, 1회당
640,000원, ② 뇌파검사 1년에 1회, 1회당 100,000원, ③ 간기능, 혈액, 소변검사 1년에 2
회, 1회당 73,000원, 계산의 편의상 2년간 소요비용을 합하여 계산함)
사)투약비: 1년에 5,475,000원(1년에 365회, 1회당 15,000원)
아)유모차형 휠체어: 5년마다 1대, 1대당 900,000원
자)욕창방지용 공기침대: 3년마다 1대, 1대당 550,000원
차)특수침대: 15년마다 1대, 1대당 1,450,000원
카)발목관절보조기: 2년마다 1대, 1대당 480,000원
- 17 -
타)욕창방지용 방석: 2년마다 1대, 1대당 450,000원
파)기저귀 : 1년에 730,000원(3일에 1통, 1통당 6,000원, 계산의 편의상 연간
소요 비용으로 계산함)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 : 합계 1,347,690,686원(= 일실수입 215,072,728
원 + 개호비 880,006,176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252,611,782원)
5)책임 제한 후 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
가)책임 제한 비율 : 30%(피고의 책임 비율은 30%임)
나)책임 제한 후 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 : 404,307,205원(=
1,347,690,686원 × 30%)
나.원고들의 위자료
1)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
****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
다.
2)인정금액
가)원고 **** : 40,000,000원
나)원고 A, 원고 B : 각 10,000,000원
다)원고 C : 5,000,000원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합계 444,307,205원(= 재산상 손해 404,307,205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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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성묵
판사임택준
판사염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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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향후 치료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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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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