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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과체중(신장 175cm, 체중 84kg)에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상태로, 2022년 11월 11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오후 2시 44분경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 51분경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검사 도중 호흡이 저하되면서 산소포화도가 88%에서 78%로, 다시 87%로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오후 3시 2분경 청색증과 무맥박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 뒤 119 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좌우 상하지 모두 운동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상태(수정바델지수 0점)가 되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환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이 검사 전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저하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길항제 투여 순서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환자에게 약 9억 3천만 원, 자녀들에게 각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내시경 검사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자 환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출발점이 되었다.
법원은 문제된 증상 발생에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검사 전후로 활력징후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았다거나, 산소포화도 저하를 인지하고도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길항제 투여와 관련해서도 의료진이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날록손 먼저 투여 후 루마세이트 투여)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응급조치 과정에서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부분도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환자 측에 신중한 증명을 요구했고,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법리도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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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2763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 ****
피 고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1.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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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34,780,13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2022. 11. 11.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원고 A을
진료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진료의 경위
원고 A은 2022. 11. 11.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4:44경부터 14:47
경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14:51경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
A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어 15:02경 청색증 및 무맥박 증상이 발
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원고 A을 상급병원인 ****으로 이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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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2023. 11. 17. ****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도수 근력 검사에서 좌우
측 상하지 모두에서 1등급의 운동장애가 측정되었고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사용되
는 동작기능평가도구인 수정바델지수는 0점에 해당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
적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
험공단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활력징후에 대하여 적
절히 감시하였어야 하고,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길항제를 투여하여 ‘의식하진정’ 상태인 수면상태를 정상
의식으로 회복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활력징후 및 호흡부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저산소증 상태를 인지한 이후에도 내시경을 계속하면
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저산소증 증세가 나타난 후 수면 유도제의 길
항제로 루마세이트와 브리디온을 투여하였으나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투여
된 약물은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이었을 뿐 신경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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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제인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은 투여된 적이 없으므로,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의
길항제인 브리디온은 투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나
타난 호흡의 억제를 먼저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편류
에 의한 호흡 억제 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약물이자 페치딘의 길항제인 날록손을 투
여한 후 미다졸람의 길항제이기는 하지만 호흡억제는 지속시키는 루마세이트를 투여했
어야 하나, 날록손을 투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루마세이트만을 투여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05경 원고 A을 응급실로 이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이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가 없는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은 중단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고, 원고 A의 호흡부전에 대하
여 부적절하게 대처하였다. 이러한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은
호흡성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 A에게 수면 유도제 및 마
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의식하진정 방법과 그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
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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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원고 A은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809,560,26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04,780,131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입원 및 통원치료 비용 합계 36,622,930원
· 향후 치료비: ① 원고 A의 여명기간(13.97년) 동안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약물치료 및 보존적 재활치료비 합계 226,363,826원, ② 척수강내 바클로
렌 주입펌프시술, 위루관삽입술치골상부 방광루설치술 등 수술비 합계 11,992,695원
· 보조구 비용: 7,254,621원
· 기왕개호비: 72,325,000원
· 향후 개호비: 원고 A의 여명기간 동안 1인 8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631,447,067
원
· 소모품비: 합계 9,512,378원
· 향후 소모품비: 원고 A의 여명기간 동안 식사, 배뇨 및 배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도구 및 시술비용 합계 162,993,017원
나) 일실수익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하여, 사고시부터 정년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는 월평균소득인 5,417,690원을 적용하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시까지는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익 651,048,728원
2) 원고들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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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
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는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
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
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
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원고 A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경위
갑 제5, 6, 7,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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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성○의료재단 강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1. 11. 14:30~40경 원고 A에게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
람 3㎖, 프로포폴 5㎖를 투여하였고, 진경제인 알피트와 페치딘 50㎎도 주사하였다. 당
시 원고의 혈압은 120/80㎜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8%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의무기록 중 ‘처방내용’에 기재된
수면 유도제의 수량은 미다컴(미다졸람) 1앰플(1앰플 용량 5㎖), 아네폴 1앰플(1앰플
용량 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기재된 원고 A에게 미다졸
람 3㎖, 프로포폴 5㎖을 투여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신빙할 수 없고, 실제 피고 병원 의
료진은 원고 A에게 미다졸람 5㎖와 프로포폴 8㎖를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과다 투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로그
기록에 따른 경과기록지에는 일관되게 피고 병원이 원고 A에게 미다졸람 3㎖, 프로포
폴 5㎖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병원의 처방기록에 ‘미다컴주(5㎖) 1앰플,
아네폴주사(8㎖) 1앰플’이 기재된 것은, 그 내역에 수가코드 및 수량 ‘1’이 병기되어 있
는 것을 고려하면 위 약물들을 1앰플 단위로 처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고 병원이 원고 A에게 미다졸람 5㎖와 프로포폴 8㎖를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과다하
게 투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44경부터 14:47경까지 원고 A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소견만 확인되어 조직검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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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위내시경 검사를 종료하였다.
③ 원고 A의 활력징후는 14:50경 혈압 110/60㎜Hg, 맥박 58회/분으로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산소포화도는 88%로 저하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흡입량을
5L/min에서 10L/min으로 증량하고, 14:51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 원고 A은 14:52경 산소포화도가 78%로 저하되었고, 혈압도 90/50㎜Hg, 맥박도
39회/분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다졸람의 길항제인 루마세
이트를 투여하고 산소흡입량을 12L/min로 증량하였다. 이후 원고 A은 14:55경 산소포
화도는 정상범위인 95~98%로 회복되었으나, 혈압은 90/50㎜Hg, 맥박은 42회/분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였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7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다시 87%로 저하되고 혈압
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원고 A의 심정지 예방을 위해 에피
네프린을 투여하였다. 원고 A은 15:02경 산소포화도는 91%, 맥박은 30회/분으로 측정
되었다.
⑥ 원고 A은 15:03경 비정상적인 호흡인 체인 스톡 호흡(Cheyne-Stokes breathing)
양상을 보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원고 A을 응급실로 이동시켜 15:0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후 기도삽관을 하고,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응급처치 도중 3회 가량 제세동기를 작동하여 원
고 A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⑦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15:43 상급병원인 ○○대학교병
원으로 원고 A을 이송하였다.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원고 A은 기관 내 삽관된 상태로
산소가 공급되고 있었고, 활력징후는 산소포화도 86%, 혈압 138/90㎜Hg, 맥박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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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체온은 36.8°C였다.
⑧ 원고 A은 MRI상 양쪽 대뇌반구 및 기저핵 시상에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이 확인
되고, 이는 심정지 및 이에 따른 호흡 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 A이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되었지만,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진료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
① 원고 A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5cm, 체중 84kg로 과체중 상태이고, 혈압도
148/90㎜Hg로 고혈압 상태이며,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해 간기능 수치도 GOT 51
(정상수치 40 이하), GPT 44(정상수치 44 이하)로 정상범위를 다소 벗어난 상태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 A의 건강 상태는 통상 수면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
도로 문제가 있는 신체적 상태는 아니었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 유도제로 미다졸람 3㎖, 프로포폴 5㎖를 투여하였고, 복
부경련을 완화하는 진경제로 페치딘 50㎎를 투여하였다. 위 약물들은 모두 호흡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수면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이
고 원고 A의 체격조건(신장 175cm, 체중 84kg)을 고려할 때 그 용량도 일반적인 경우
에 비해 적게 투여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0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자 곧바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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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흡입량을 5L/min에서 10L/min으로 2배 증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활
력징후에 특별한 변동이 없자 14:51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산소포화도는
그 측정기기의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설치가 잘못되어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경
우도 있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2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78%로 저하되고, 혈압과
맥박이 약해지자 곧바로 미다졸람의 길항제인 루마세이트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 산
소흡입량을 12L/min로 증량하였다. 이후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14:55경 일시적으로
정상범위인 95~98%로 회복되었다.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57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재차 87%로 저하되고 혈압
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자 곧바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원고 A의 심정지 예방
을 위해 교감신경물질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원고
A의 활력징후에 기초하여 나름 신속하게 대처한 양상으로 보인다.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에서 브리디온을 투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
고 A의 호흡억제 상태가 회복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A의 의식억제 상태보다 호흡억제 상태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
날록손을 투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날록손은 오피에이드 수용체의 모
든 아형에 대한 비특이적 길항제이기는 하지만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통증이 심화되거나 폐부종, 구역, 구토, 간기능 장애도 유발할 수 있어 실제로는 잘 사
용되지 않는 약물이고, 이를 투여한다고 해서 의식이 정상의식으로 즉시 회복되는 것
도 아니다. 환자가 호흡억제에 이른 긴급 상황에서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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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처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⑦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호흡이 억제되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응급실에서 심전도에 전기적 활동이 나타나 제세동기를 작
동한 것으로 보이고(제세동기는 심전도 곡선 신호를 인식하여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가하므로 무맥성전기활동이나 심장무수축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설령 제세동기
조작이 원고 A의 심정지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
폐소생술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정한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⑧ 약물에 의해 호흡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폐동맥이 정상적으로 순환된다면 고
농도의 산소를 주입할 경우 산소포화도는 유지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였는데도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폐동맥의 혈류 공급
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공기나 혈전 양
수로 인한 폐동맥 색전증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공기 색전증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사
망의 원인으로, 원고 A도 14:55경 혈압이 유지되지 않자 곧바로 에피네프린을 투여받
고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15:03 체인 스톡 호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호흡 중추가 손상되어 사망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이다. 공기 색전증은 내시경 시
행을 위해 주입한 공기가 동맥이나 정맥으로 들어가 생기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의료
진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일단 발생하면 의료진이 해결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따라
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투여한 수면 유도제에 의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생체 징후가 나빠짐에 따라 기도삽
관을 위해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15:03경 원고 A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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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촉진되지 않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대처로 볼 수 있
다.
⑨ 한편 원고 A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도 특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전에도 진정내시경
및 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1. 11.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원고 A으로부터 진정내시경 검사동의서를 받은 사
실이 인정된다. 위 진정내시경 검사동의서에는 “과정 중 또는 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
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시술 중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이 있을 수 있고, 극히 드물
게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반응에 의
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심한 만성 호흡기질환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
정내시경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검사나 치료 시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진정내시경을 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기 색전증 등으로 호흡 중추가 손상
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진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진료 도중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
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발생한 호흡억제 증상 등과 관련하여 내시
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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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는 원고 A이 ****으로 전원된 후인
2022. 11. 11. 15:46경부터 2022. 11. 12. 13:19경까지 총 18회의 수정을 거쳐 작성되
었고, 위 경과기록지 작성의 근거가 되는 내시경 기록지도 2022. 11. 12. 원고 A의 자
녀인 원고 B가 항의한 후에야 작성되고 그 무렵에야 환자의 활력징후도 기입되었으므
로, 피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은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 중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의무기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에 의무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내시경 기록지 등 일부 사항은 다음 날인 2022. 11.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A의 호흡이
불안정해진 응급상황에 대처한 직후부터 환자의 증상 및 치료 내용 등을 최대한 신속
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 및 수정 경과도 로그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수정한 내용도 기존에 작성되
어 있던 내용을 일부 요약하거나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이 사
고 당시의 정황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그 후 발생한 원고 A
의 호흡부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
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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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김종혁
판사김은솔
판사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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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의 대처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은 점을 공기색전증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했다. 또한 공기색전증은 예측과 해결이 불가능한 치명적 합병증이라며 병원 측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날록손 미투여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임상적 우선순위와 동의서 내용을 근거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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