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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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07 민사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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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7월경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이 사건 검사)를 받았다.
  • 검사 직후 원고는 항문 통증과 붓기, 열감 등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 이후 원고는 같은 달 OO지역의 상급병원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수술 자국이 있으며 하루 한 번 정도 변이 지리는 증상이 남아 있다.
  • 원고는 검사 도중 내시경 도구 삽입·조작 과정에서 항문에 상처와 출혈이 생겼고 이것이 치루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위자료 합계 178,030,263원을 청구했다.
  •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검사 전 항문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검사 전 직장수지검사에서 이미 소량 출혈이 확인되어 치핵이 의심되었고, 검사 후 간호사를 통해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항문 통증과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며, 검사 과정의 의료상 과실로 치루가 생겼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약 1억 7,800만 원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검사 전 출혈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출혈이 치루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 당시 원고의 항문조임근이 약간 열려 있고 압력이 낮아 지름 1cm 정도의 내시경을 넣고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며, 항문 조직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 진료기록에 '검사 후 얕은 열상과 소량 출혈이 관찰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피고는 검사 전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기록만으로 검사 때문에 출혈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치핵은 대장내시경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통증 없이 항문 출혈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원고가 몰랐던 내치핵 때문에 검사 중 출혈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 항문농양은 항문샘에 세균 감염으로 생기고, 치루는 항문농양이 터진 뒤 통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로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생긴다는 임상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 검사 후 피고가 간호사를 통해 출혈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했고, 검사일로부터 10일 후에 항문농양 진단이 나온 점을 보면 검사와 발병이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보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 출혈이나 치루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검사 자체의 위험성과 기존 질환 가능성,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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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219073 손해배상(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29. 판 결 선 고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030,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비실명화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2 - 이 유 1.기초사실 2) 가.원고는 **** 소재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 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2023. 7. 00. 항문 통증 및 붓기, 열감 등을 주소로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 다. 나.이후 원고는 2023. 7. 00. **** 소재 D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 다.원고는 현재 수지 및 항문경 검사상 위 수술 자국이 있고, 항문조임금 약화는 없는 상태이나(타각적 증상), 하루 1번 정도 변 지림 증상이 있다(자각적 증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2, 14, 15,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원고의 주장 가.주위적 청구원인 1)피고는 이 사건 검사 도중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회수 등 과정에서 원 고의 대장 외벽이나 항문에 상처를 내거나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검사 후 원고의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 하여 피고는 위 출혈이 치루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 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급성치열로 진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약물치료만 받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검사 도중 원고의 항문에 생긴 상처와 출혈이 치루로 발전함으로써 원고 는 치루절제술을 시행받는 등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2) 비실명화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3 -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기왕치료비 1,447,420 원, 일실수익 125,363,883원, 향후치료비 1,218,960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178,030,26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예비적 청구원인 1)다만 피고는, 원고 항문의 출혈이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직장수지검사에서 확 인되었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 를 보장하였어야 한다. 2)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행사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주위적 청구 부분(검사 후 출혈을 전제로 한 의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 주장) 앞서 든 증거, 갑 제1, 10,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의 E 병원장에 대한 2024. 11. 26.자 및 2024. 12. 4.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 및 그 이후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검사 당시 원고의 항문조임근은 약간 열려있고, 압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서 지름이 1cm 정도인 대장내시경을 삽입하여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내시경으로 항문 조직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 - 4 - 다. 2)원고는, 이 사건 검사 도중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관한 주요 근거로, 이 사 건 검사 후 원고의 항문 주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검사 후 작성된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는 ‘얇게 열상이 있어서 출혈 이 소량 있었다.’는 의미로 ‘검사 후 항문의 shallow laceration, 소량출혈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검사 시행 전 직장수지검 사에서 원고의 항문 점막이 약간 부어있고, 혈액이 묻어 나와 원고에게 치핵 및 그로 인한 출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이에 피고는 검사 이후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 게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시경 검사 전에 항문 부위 소량 출혈이 발견된 경우에도 진료기록에 그 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3)한편, 치핵은 항문 주변 혈관이 커지고 늘어나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 대 장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 내치핵의 경우 통증 없이 항문 출혈 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원고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한 내치핵 및 이로 인한 항문 부위 소량의 출혈이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 반드시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로 인 하여 원고의 항문 부위에 상처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다. 4)이 사건 검사 후 피고는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항문 출혈이 있었으니 - 5 -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이를 알리라고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진료담당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임상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 단된다. 5)무엇보다 ① 항문농양은 항문샘(배변 시 윤활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내는 항 문 안쪽에 위치한 작은 분비샘)에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 고름집이 형성되는 것이 고,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되므로 염증성 질환 등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항문농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치루는 항문농양 이 터지는 등 배농이 된 후 고름이 빠져나간 통로가 생기면서 생기는데, 항문농양의 50% 이상이 치루로 진행·발전되는 점(다만 원고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항문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위와 같은 치루의 발병원인이나 기 전을 고려할 때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 생한 항문의 손상이나 출혈이 항문농양과 치루를 발생시켰다는 임상 사례는 찾지 못하 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의 항문 부위 출혈이 이 사건 검사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그 출혈이 항문농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 가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6)원고는 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10일 후 항문 통증과 발열 등을 주소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후 항문농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검사와 항문농양의 발병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경우 내치핵 등 기왕증이 나 기타 소인이 치루 및 항문농양 발병의 원인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악화된 것이 이 사건 검사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 무렵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 6 - 나.예비적 청구 부분(검사 전 출혈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위반 및 위자료 주장) 1)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원고의 항문에 소량의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검사 전에 이를 고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본다. 2)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량의 출혈을 확인한 것인 점, ② 그 상태에서 원고를 각성시켜 출혈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정된 검사를 진행하여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고, 검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임상현장에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출혈 정도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후 간호사를 통하여 출혈이 확인된 점을 고지하고, 이로 써 원고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 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검 사 이전에 원고에게 그 항문 출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7 - 4.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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