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 1심2014-11-19 선고검수완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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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0년 12월 2일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 수술 당일 밤 10시경 원고 1이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확인하고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원고 1에게 숨쉬기 어려운 상태가 심해졌으나,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 결국 원고 1은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여 혼수상태에 빠지고, 산소 부족으로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둔해지고 전신 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늦게 해 이산화탄소 혼수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쟁점은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곤란 환자는 청진, 동맥혈가스 검사, 폐 사진 촬영 등으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확인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 아티반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는데, 의료진은 이를 무시하고 진정제를 투여했다.
  • 호흡부전 발생 후에도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이 1시간 이상 늦게 이뤄져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관찰한 점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이 같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1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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