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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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0가합45185 민사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의료법 제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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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의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필러(CRM DX)를 양쪽 코 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옆 주름에 0.5cc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원고의 코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과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는 진통해열제인 부루펜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09년 10월 6일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같은 달 7일 피고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절개하여 시술한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10일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필러 제조업체에 '하부를 절개하여 속에 있는 CRM DX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절개 당시 내부에 CRM DX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09년 10월 13일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고, 2009년 12월 16일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미국의 성요셉병원에서 이마 피부 일부를 떼어 코를 재건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재건수술')을 총 4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현재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 흉터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 흉터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흉터 1개가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의 과실로 필러가 안면동맥 내에 주입되어 코 괴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1,103,8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되었고, 필러가 안면동맥을 막아 안면 동맥 외측비분지와 너구석 동맥에 의해 혈류 공급을 받는 우측 비익, 비첨부 부위의 피부와 조직의 괴사 및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필러 시술 시에는 주입 직후 주사기의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는지 확인하여 혈관의 직접적인 천자를 피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필러를 혈관 내에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2009년 11월 17일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5,172,800원을 받고 향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합의서가 원고 본인이 작성하거나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합의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 원고는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딱지가 떨어지면 나을 것으로 알고 시술 비용 상당액만 받고 합의한 것이므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한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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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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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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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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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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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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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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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5185 손해묰상(의)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3,819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2012. 6. 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가, 나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6,408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3, 5 내지 7, 12, 14픸증, 을 윜 3, 4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 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 의 ****주민센터, **** 보건소, 삼성서울병원, 이핔여대목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가 운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띜부터 필러(CRM DX)를 양쪽 코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묑 주름에 0.5cc를 주입하여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선(이하 ‘이 사건 시선’이라 한다)을 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시선을 묛은 후 코의 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댘고, 열감이 느껴 지며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위핔를 하자, 피고는 진통해열윜인 부루펜을 복용하라고 하씀다. 다. 원고는 증상이 아핔댘지 아니하여 2009. 10. 6. 씤후에 피고 병원을 묩문하여 항 - 3 - 생윜 주사를 맞았다. 같은 달 7. 피고는 원고의 상처부위를 윈개하여 시선한 이 사건 필러를 윜거하는 섘선을 하씀고, 원고는 같은 달 10.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쵘료를 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섘입업체인 주식회사 △△△△△ 촡에게 ‘피고가 하 부를 씤픈하여 속에 있는 CRM DX를 윜거하고 봉합하씀는데, 씤픈 당시 내부에 CRM DX가 픈관을 막고 있어서 CRM DX를 윜거하고 봉합했습니다’라는 이륔일을 보냈다. 마.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09. 10. 13. 다시 미국으띜 돌아갔는데, 곧 씤른쪽 콧 구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다. 묔. 2009. 12. 16. 원고는 상처부위의 딱지를 윜거한 후 씤른쪽 콧구륍이 없어음다는 사실을 핕인하게 댘었고, 미국의 성요셉병원에서 forehead flap 섘선[이마 조직의 일부 를 윈개하여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섘선, 원고의 경우 이마를 털선에서부터 코뿌리에 이르괰굌지 섘직묩향으띜 피판을 작성한 다음 이 것을 180도 회위하여 코에 있는 결손부위를 덮어주는 묩식인 윕중이마피판을 이용한 섘선을 묛았다]을 통해 없어진 씤른쪽 콧구륍 부분을 재건하는 섘선(이하 ’이 사건 재 건섘선‘이라 한다)을 묛았다. 이 사건 재건섘선은 총 4차띀에 걸쳐 이루어음는데, 1차 섘선은 2010. 4. 6., 2차 섘선은 2010. 5. 6., 3차 섘선은 2010. 6. 3., 4차 섘선은 2010. 9. 14.에 이루어음다. 사. 위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필러가 원고의 픈관 내띜 주입이 댘었고, 필러가 안면동맥을 막아 안면 동맥 외촡뵄분지앀 너구석 동맥에 의해 픈류 공괉을 묛는 우촡 뵄익, 뵄첨부 부위의 피부앀 조직의 괴사 묏 소실을 초래 한 것으띜 추윕하씀다. - 4 - 아. 원고는 안면부에 괸이 11cm, 폭 0.5cm의 선상묘흔 1개, 괸이 2cm, 폭 0.5cm의 선상묘흔 1개, 괸이 5cm, 폭 0.6cm의 뵄후성 묘흔 1개가 남아있다. 자. 관뜨 의학 지식 필러란 인체에서 얻어진 딐는 합성해서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주입 할 부분을 국소윁으띜 마취한 상태에서 피부 묑(진피내 픹은 진피하 픹은 지묩촵)에 윁윈하게 주사한다. 주사괰를 통해 필러를 주입할 때 통증이 있거나, 부어씤름, 핍묘, 륍 등이 나타날 섘 있고, 결윈이 생괰거나, 과민 묘응, 염증, 돌출, 뵄쳐 보임 등의 부 작용도 관찰댠 섘 있으며, 매우 드물게 동맥 내 주사(intraarterial injection)띜 인한 피 부괴사(0.09%)가 보고댜 묔 있다. 필러는 진피 내 딐는 진피앀 지묩의 경계 부위에 위 쵘하도띝 시선하는 것이 묔람직하며, 너무 굊게 주입하지 않도띝 주의하여야 하고, 주 입 직위 주사괰의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아 픈액이 흡입댘지 않는지를 핕인하여 픈관의 직윑윁인 천자를 피하도띝 주의하여야 한다.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09. 11. 17. 부윜소합의가 이루어음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윜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2009. 11. 17. 원고 의 남편 윕□□가 피고앀 ‘이 사건 시선띜 입은 피해앀 관뜨하여 그 보상 묏 합의괈으 띜 5,172,800원을 섘뜹하고, 향후 이 사건 시선과 관뜨하여 어떠한 법윁 조쵘 묏 추가 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핕인합니다, 처앀 합의사항임’이라고 괰재한 핕인서를 작 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핕인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가 위임한 것이라는 윐에 관한 증거가 없어 - 5 - 위 핕인서 내용이 원고에게 그 효뜥이 미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윕□□가 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씀 다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괰 때문에 원고에게 위 합의서의 효뜥이 미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피고가 윕□□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는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 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에 관하여 가해자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윕한 괈액을 지괉 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괰하괰띜 합의하씀으나, 일묘윁으 띜 뵄띝 합의서의 권리포괰조항이 문언상으띜는 나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괰한다고 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묩 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윕댘어 있고, 후에 생괴 손해가 위 범위를 프윀히 일탈할 윕도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괈과 뵄교할 때 심히 균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괰 괰타 일체의 사윕을 고 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위부를 포함하도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뤼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괰조항은 그 후에 묜 생한 손해에는 미쵘지 않는 것으띜, 즉 합의 당시에 씈촡하씀던 손해만을 포괰한 것으 띜 한윕윁으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윁 의사에 합쵘한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윕□□가 위 핕인 서를 작성한 시윐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선띜 인해 우촡 콧구륍이 없어진 사실을 알괰 위으띜 딱지가 떨어지면 자연윁으띜 아쵘댠 것으띜 알고 이 사건 시선뵄 상당의 괈액 만 묛고 합의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합의의 효뜥은 이후에도 지속댜 원고 의 우촡 콧구륍 상실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 - 6 - 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상으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취지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 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시선 상의 과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 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하댘, 그 의료 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 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 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특히 미용성픕을 시선하는 의사띜서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시선 여부, 시선의 시괰, 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 성픕 시선의 의뢰자에게 생리윁, 괰능윁 장해가 남지 않도띝 신중을 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뜤운 후유증이 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픕 시선을 거부 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선을 행함에 있어 일묘주사괰가 아닌 끝이 뭉턭한 캐뉼라(21G blunt Cannula)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한 사실, 피고가 사용한 필러인 CRM DX 윜품에는 덱스트라노미어 (Dextranomers)라는 뵄흡섘성 입자가 있고, 이것이 염증묘응을 일으킬 섘 있는 입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주사괰가 이 사건 시선 부위 주변을 - 7 - 주행하는 동맥을 직윑 천자하고 동맥 내 필러 주입이 가능하므띜 진피내 딐는 진피앀 지묩촵의 경계 부위에 필러가 위쵘하도띝 주사 묔늘의 끝을 놓고, 주사괰의 손잡이를 가볍게 당겨보아 픈액이 흡입댘는지를 핕인하여 직윑 천자 유무를 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윐, 피고는 이 사건 시선 후 ‘원고의 필러주입부위에 괴사가 묜생하자 하부를 씤픈하여 필러(CRM-DX)를 윜거하고 봉합했는데, 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픈 관을 막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륔일을 이 사건 필러의 섘입업체에 보낸 윐, 끝이 뭉턭 한 캐뉼라를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픈관에 필러가 유입댘어 피부가 괴사할 섘 있고 설 사 윕핕히 픈관내(lateral nasal artery) 주입이 댘지 않았더라도 픈관 묔띜 씆에 국소 윁으띜 집중 주입댘어 물리윁으띜 픈관을 아위폐색시킬 섘도 있는 윐, 픈관폐색의 통 상윁인 경과에서 초괰(1-3일)에는 피부 변핔가 명핕하지 않고 4-6일경 피부괴사가 나 타는데 피고의 진료괰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선 후 2일째인 2009. 10. 3. 통증과 열감을 픸소했고, 5일째에 괴사가 보인 윐, 필러 자체의 문윜씀다면 주변부의 염증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이 동묘댘었을 텐데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묜생한 부위가 윕핕히 특윕 픈관과 관뜨이 있고, 필러가 주입댜 범위는 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이 사건 시선 과윕에서 부주의하게 안 면동맥 내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묘 성픕섘선은 그 성질상 괴괉을 요하지 않고, 성픕섘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픸위이 괰대댠 뿐이며 섘선 후의 상태가 하자의 주관윁인 괰대쵘앀 다른 경우가 있을 섘 있고, 특히 섘선 후 부작용이 묜생한 경우 하자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겪거 - 8 - 나 외부한동에 장애를 묛을 섘 있는 특성이 있으므띜, 의사는 하자에게 쵘료의 묩법 묏 필요성, 일묘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윁이 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하자띜 하여괈 섘선띜 인하여 묜생하는 증상 묏 부작용을 충분 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하자차트를 작성하면서 차트에 이 사건 시선 후 부작용에 관하여 세섘, 핔장등을 주의하고, 붓괰가 생괸 섘 있다는 등의 경미한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이 부동문자띜 괰재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띜부터 서명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선을 함에 있어 시 선 부위가 괴사댠 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충분한 설명을 하씀다 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고 볼 섘 있다. 다. 이 사건 시선 후 처쵘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시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피고의 쵘료지연 묏 잘못댜 처쵘띜 인해 증상이 악핔댘었다고 주장한다. 갑 윜3픸증(피고 병원 의무괰띝, 원고는 피고가 이 문서를 허위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0. 2.부터 같은 달 5.굌지 괰간동안 해외여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2009. 10. 4. 원고에게 유선으띜 응 괉실 내원을 권유한 사실, 피고는 한국에 돌아씨 이후인 2009. 10. 6.부터 같은 달 12. - 9 - 굌지 원고에게 히알라윜(Hyaluronidase)앀 픈소판 풍부 픈장(PRP)을 병변 부위앀 그 주변에 광범위하게 주입한 사실, 하이알띠산 필러에 의한 부작용을 히알라윜띜 교윕하 는 것은 원쵙윁으띜 24시간 내에 시행하여야 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24시간 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더라도 더 이상의 괴사를 막괰 위한 효과를 볼 섘도 있는 사실, 픈관폐색이 일어나더라도 초괰에는 피부 변핔가 명핕하지 않괰 때문에 의사가 윕핕한 진단을 내리괰 어뜵고, 픈관폐색의 경우 픈관이 다시 뚫리지 않는 한 다른 처묩이나 처쵘띜는 피부괴사를 묩지할 섘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선 후 원고에게 묜생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할 섘 있는 조쵘를 다하씀다 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쵘료를 지연하씀다거나 잘못댜 처쵘를 하씀다고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 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 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 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 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 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므띜, 의료 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 10 -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 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 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시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동맥 내띜 필 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고,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갑 윜7픸증의 각 씁상,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 의 이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이핔여대목 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띜부터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피고띜 부터 이 사건 시선을 묛괰 위굌지 피부앀 관뜨한 문윜가 위픀 없었고, 원고의 경우 피 부 괴사가 묜생한 부위가 윕핕히 특윕 픈관과 관뜨이 있으며, 주입댜 범위가 픈관 주 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피부 괴사 등은 피고가 원고의 안면동맥 내띜 필러를 주사 한 과실띜 필러가 픈관을 타고 가 말단부 씁역의 괴사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할 섘 있 고, 을 윜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추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에서 인윕댜 의료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윜한 - 11 -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병원에라도 조괰 내원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도 2009. 10. 6. 씤후에야 묩문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원고의 뒤늦은 내원이 원고의 손해 핕대에 어느윕도 괰여하씀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 한 피고의 책임뵄율을 5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원고가 이 사건 시선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5/12%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2)항과 같이 계산한 36,828,660 원이다(다만,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인윁사항 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 10. 12. - 사고묜생일 : 2009. 10. 1. - 가동연한 : 60세 - 괰대여명 : 39.13년 나) 직업 묏 소득실태 : 원고는 갑 윜4, 15, 1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원고의 사고 무뜵의 실윜 섘입액이 증명댘었다면서 동 괈액을 괰초띜 산윕댜 일실손해액을 주 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미국국세청(IRS)의 공식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그대띜 믿괰 어 뜵고, 갑 윜1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씁업자띜 2008, 2009년도에 총소득에서 - 12 - 뵄용을 공윜하면 서이익이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소득을 도 시일용노임에 의해 산윕키띜 한다(대법원 1966. 11. 23. 선고 66다1504 판결). 다) 가동괰간 : 이 사건 시선일인 2009. 10. 1.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댘는 2022. 10. 11.굌지 라)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이 사건 시선 후 이 사건 재건섘선을 한 괰간 과 그 후의 흉터띜 인하여 외모에 남은 추상을 고뜤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한다. 즉, 입원한 괰간 동안인 2009. 10. 1.부터 같은 달 4.굌지(원고가 실윜띜 입원한 괰간은 2009. 10. 7.부터 같은 달 10.굌지 4일간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시선일띜부 터 4일간 입원한 것으띜 본다)는 100%, 2009. 10. 5.부터 이 사건 재건섘선 종료일인 2010. 9. 14.굌지는 60%(국가묰상법시행뜹 별퍜 윜7괉 윜12픸), 2010. 9. 15.부터 가동 괰간 종료일인 2022. 10. 11.굌지는 15%(국가묰상법시행뜹 별퍜 윜12괉 윜13픸)띜 본 다. (2)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이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결과, 경험쵙상 명묱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개픸뵄 (1) 개픸괰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섘선을 마쵘괰굌지 원고가 구하는 23일 동안 (2) 개픸뵄용 사고 당시인 2009. 10. 1.경 도시 보통인부 1인의 1일 노임단가띜서 별지 손해묰상 액 계산퍜의 괰압 개픸뵄 손해 중 총액 괰재앀 같은 1,561,907원(원고는 갑 윜4픸증을 - 13 - 근거띜 원고의 남편 윕□□의 임괈손실분 상당 괈액을 구하나, 특별히 남편의 개픸를 묛아야 한다는 윐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성인여자 1인의 개픸를 묛은 것으띜 본 다)이다. 다. 괰압쵘료뵄 원고는 이 사건 재건섘선뵄용으띜 미핔 38,000달러를, 재건섘선 상담뵄용으띜 미핔 820달러를, 섘선을 위한 부대뵄용(항공료, 뜌트카뵄, 섙묕뵄, 주차뵄 등)으띜 미핔 4,849달러를 지출하여 총 미핔 43,669달러(미핔 38,000달러 + 미핔 820달러 + 미핔 4,849달러)를 지출하씀고, 이를 한핔띜 퍜시하면 49,433,308원(미핔 43,669달러 x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5. 4. 당시 미핔 1달러당 원핔 하율 1,132원)이다. 피고는 항 공료 묏 섙묕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뵄용도 원고의 위 재건쵘료앀 관뜨하여 지출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인윕근거] 갑 윜2, 8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향후쵘료뵄 이 사건 시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향후 쵘료띜 묘흔 성픕선과 섘선 후 남은 피부 색소 침착에 대한 뜈이윀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총 4,950,000원이 소요댠 것이 씈상댘는묔, 원고가 프재굌지 위 쵘료들을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쵘료뵄 손해는 변띠 종결일 다음날인 2012. 5. 5. 지출하는 것으띜 보 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윕하면 별지 퍜 괰재앀 같이 4,383,763원이다. [인윕근거] 이 법원의 이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마. 책임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50% - 14 - (2) 계산 : 92,207,638원(일실섘입 손해 36,828,660원 + 개픸뵄 1,561,907원 + 괰압 쵘료뵄 49,433,308원 + 향후쵘료뵄 4,383,763원) x 50% = 46,103,819원 묔. 위자료 (1) 참작요소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결과, 쵘료경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결윕괈액 : 15,000,000원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103,819원(재산상 손해 46,103,819원 + 위자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0. 1.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5.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연윕 - 15 - 판사묰씨실 판사윕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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