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0가합45185 민사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의료법 제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의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필러(CRM DX)를 양쪽 코 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옆 주름에 0.5cc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원고의 코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과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는 진통해열제인 부루펜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09년 10월 6일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같은 달 7일 피고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절개하여 시술한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10일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필러 제조업체에 '하부를 절개하여 속에 있는 CRM DX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절개 당시 내부에 CRM DX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09년 10월 13일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고, 2009년 12월 16일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미국의 성요셉병원에서 이마 피부 일부를 떼어 코를 재건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재건수술')을 총 4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현재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 흉터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 흉터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흉터 1개가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의 과실로 필러가 안면동맥 내에 주입되어 코 괴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1,103,8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되었고, 필러가 안면동맥을 막아 안면 동맥 외측비분지와 너구석 동맥에 의해 혈류 공급을 받는 우측 비익, 비첨부 부위의 피부와 조직의 괴사 및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필러 시술 시에는 주입 직후 주사기의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는지 확인하여 혈관의 직접적인 천자를 피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필러를 혈관 내에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2009년 11월 17일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5,172,800원을 받고 향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합의서가 원고 본인이 작성하거나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합의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 원고는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딱지가 떨어지면 나을 것으로 알고 시술 비용 상당액만 받고 합의한 것이므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한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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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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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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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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